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2:49:13

숙취운전


1. 개요2. 설명3. 사례4. 법적 평가5. 예방법

[clearfix]

1. 개요

숙취운전(宿醉運轉)은 숙취가 존재하는 상태, 즉 술이 덜 깬 채로 운전하는 행위이다.

2. 설명

음주운전의 일종으로 술을 마시고 시간이 지난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개 술자리 이후 하룻밤 자고 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운전을 했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거면 다행인 것이고 큰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한 숨 자고 나면 취기가 '체감상으로는' 가시기 때문에 술이 깬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로는 만취 상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크게 다를 바 없으니 사고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1]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강화와 아침에 숙취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일이 잦아지자 오전에도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출근 시간대에는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니 주의하자. 그리고 휴가철 유명 관광지 근처의 톨게이트 등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단속하는 것도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이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비해 고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대중들의 인식은 음주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다만 이는 달리 말하면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부족하다는 뜻도 된다. 술을 언제 마셨든 결국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였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 이 때문에 숙취운전이라는 단어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흐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언제 술을 마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2]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신 다음날에는 웬만해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고, 잡더라도 숙취가 남아있을 수 있는 오전이나 이른 오후 시간대에 운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차를 끌고 나갈 일이 있다면 전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상책.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이며 엄연히 범죄행위라는 점을 자각하자.

3. 사례

음주운전에 비교해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박한이의 사고로 퍼지게 되었다. 끝내기 안타를 친 바로 다음날 숙취운전을 하면서 장장 19년간의 프로야구 인생에 제대로 먹칠한 채로 불명예 은퇴해야만 했다.

환희도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환희의 경우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걸리게 되었다. 즉 교통사고에 한해서는 피해자다.

원정상 역시 2022년 12월 숙취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적이 있다.

김준현안재욱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로 운전했다가 걸린 적이 있다. 이때 김준현은 보행자를 들이받기까지 했으나 뺑소니 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시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으나 안재욱은 그 전에도 음주운전에 걸린 적이 있어 숙취운전조차 그다지 시선이 곱지 않다.

KBS 아나운서 노현정도 숙취운전 때문에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지역국 순환근무 이력이 없었던 노현정은 이 숙취운전 적발 직후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곧바로 KBS부산방송총국으로 전보 조치되었다.

현역 시절 별다른 논란이나 사건사고 없이 오히려 미담만 많았던 장원삼 역시 숙취운전으로 낸 추돌 사고의 여파로 최강야구에서 하차했다. 특히 장원삼은 선수 시절 같은 팀 소속이었던 박한이와는 달리 8시간 이상의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음주운전 기준에 걸려 다시 한 번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알렸다.

4. 법적 평가

2019년 6월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술을 언제 마셨는지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이 된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부는 좀 더 까다롭다.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5. 예방법

가장 원론적인 예방법은 술 마신 다음날에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운전직으로 일하는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화물차 기사, 택배 기사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객실 승무원처럼 운전은 하지 않지만 운송수단에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3] 전날에 술을 마셔도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숙취의 기준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조심스럽게 잡는 게 바람직하다.

숙취운전은 결코 '술이 잘 받지 않는 사람, 저체중, 여성 등 알코올 분해가 잘 되지 않는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했고 술도 잘 견디는 건강한 장정도 얼마든지 숙취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고, 특히 '체감상' 숙취가 깨었다고 해서 혈중알코올농도도 내려갔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넘겨짚는 건 금물이다. 가령 면허취소급(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숙취운전 사건을 일으킨 장원삼의 경우, 전날 술자리를 끝내고 택시 타고 집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3시 37분, 다음날 차를 타고 집을 나선 시간이 정오, 단속에 걸린 시간이 오후 1시경이다. '체감'상으론 일반인도 자신이 술에서 깨었다고 착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인데다가, 장원삼은 건강한 41세의 前 운동선수이고 그것도 야구계의 대표적인 '술 잘 받는 사람'이다. 물론 전날 구체적으로 몇 병을 마셨느냐에 따라 변수가 다르지만, '체감'상 숙취가 깨는 시간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의 괴리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더군다나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되고)0.05% -> 0.03%) 단속빈도도 굉장히 높아졌으며, 경찰에서도 숙취운전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니 모쪼록 과음한 다음날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정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아침 대리운전도 없는 건 아니다.[4]

특히 한국의 수치인 0.03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치임이 틀림없으며, 이 수치는 다음 날에도 잘 깨지 않고 성인 남성이라고 해도 그 다음 날까지도 안 깨는 경우가 종종 있고 과거와는 달리 요새는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고 취급하는 등 시선도 싸늘해졌기에 술 한 번 먹으면 최소 3일은 차 절대 몰면 안 된다.
[1]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문제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 한 본인이 '한숨자고나니 취기도 없고 몸이 멀쩡한 것 같으니'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기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멀쩡한 것 같으니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2] 사실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건 숙취운전이건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는 건 취한 상태가 아닐 뿐 내 몸이 아직 알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상이 아직 아니란 걸 의미한다. 다만 그것을 판단할만한 수단이 본인의 자기체크뿐이라서 문제인것이다. 이건 법적 처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졸음운전도 마찬가지로, 술을 전날 마셔서건, 졸려서건, 몸이 아파서건,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운전대를 잡아선 안되는게 맞다.[3] 철도 객실 승무원이 숙취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다.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아니지만 회사 내규에 의해 징계받을 수 있다.[4] 다만 이럴 경우 사회생활에서 평판이 깎일 수도 있으니 그냥 전날에는 술을 아예 먹지 않는게 베스트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