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2. 상세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도주하여 나중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받을 때 수치를 낮춰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가해자의 도주를 대비해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있으나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가릴 수 있고 결국 위드마크 공식을 왜곡시켜 음주운전 혐의를 받지 않게 만든다.#
2024년 5월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술타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었다.[1]
동년 6월에는 전주 포르쉐 음주운전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동년 10월 부산에서 또 술타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은 입법부에서 발의한 일명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의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다.#
2024년 11월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으로 의결되었다. 해당 법안은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행동을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행할시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다만 사고 당시에는 비음주였는데 사고 후 술을 마신다던가 하면 어떻게 할지는 미지수이다.[2]혹은 사고를 미인지하고 집 가서 술 마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