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04:18:11

스기무라 사다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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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경위
2.1. 범행의 계기2.2. 연쇄 독살2.3. 검거 및 재판
3. 관련 문서

1. 개요

女性連続毒殺魔事件

1960년 일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26년 후 일어난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일본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건 경위

2.1. 범행의 계기

스기무라 사다메(杉村 サダメ)는 1911년 12월 29일에 태어났으며 19세 때 건설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던 남성과 결혼하여 다음 해에 장녀를 출산했지만 남편은 술버릇이 나쁜 데다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을 무렵에는 내연녀와 그녀의 자식까지 집에 끌어들여 함께 살던 쓰레기여서 가정 환경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1950년 남편이 사망하고 4년 후 유산균 음료 배달을 하던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으나 그는 따로 가정이 있었고 심지어 스기무라가 벌어 온 돈을 전부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었다. 1960년경 그녀는 친척과 동네 사람들에게 도합 16만엔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2. 연쇄 독살

1960년 11월 6일 스기무라는 집에 찾아온 시어머니의 가방을 노리고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조금씩 모은 돈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녀는 그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시어머니가 평소 좋아하던 유산균 음료에 맹독성 농약 파라티온[1]을 타서 내놓았는데 이것을 마신 시어머니는 귀가 중 이웃집 앞에서 쓰러져 그대로 사망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기무라는 돈을 손에 넣지 못했다. 이후 부검이 실시되었으나 당시 의사가 사인을 뇌졸중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범행이 탄로나지는 않았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은 스기무라는 이어서 이웃집 주부를 다음 목표로 삼았는데 아들이 결혼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의금을 노린 범행이었다. 결국 12월 14일 농약을 섞은 말고기를 이용해 주부를 살해했다. 시어머니 때와 마찬가지로 의사는 사인을 뇌졸중으로 진단했지만 이번에도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돈은 손에 넣지 못했다.

두 번째 범행으로부터 3일이 지난 12월 17일에는 평소 면식이 있던 행상인 여성에게 농약을 섞은 타이미소[2]를 먹였는데 이번에는 농약의 양이 적었기 때문인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그대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이 세 번째 범행에 이르러서야 스기무라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13,500엔을 갈취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때부터 그녀의 범행이 조금씩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12월 28일 또 다른 행상인에게 농약이 든 낫토를 먹여 살해하고 지갑을 훔쳤으나 그 안에 들어 있던 돈은 고작 15엔 뿐이었다.

2.3. 검거 및 재판

4번째 범행 다음날이자 스기무라의 49번째 생일이기도 한 12월 29일 그녀는 경찰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다. 구마모토시 카와지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스기무라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가택수색 결과 부엌에서 낫토가 든 항아리와 타이미소가 묻은 접시 등이 발견되었고 여기에서 고농도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결국 스기무라는 행상인 2명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시어머니와 이웃 주부 살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던 중 12월 30일 시어머니와 이웃 주부의 사인이 의사의 오진이었음이 판명되었고 이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스기무라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963년 3월 28일에 열린 재판에서 스기무라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스기무라가 항소했으나 2심과 3심에서도 1심의 사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1970년 9월 19일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향년 58세.

3. 관련 문서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 -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고 독극물을 이용하여 면식이 있는 사람과 가족을 살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3] 김선자도 58세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1] 일본에서는 1951년 '폴리돌'이라는 상표명으로 수입되었다. 인체에 유입시 신경마비성 중독 증상이 발생하며 대뇌피질과 운동중추 등에 장애를 초래한다. 이 외에도 강한 경피독성으로 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자 1955년 특정 독극물로 지정되었고 1971년에 사용이 금지되었다.[2] 미소에 익힌 도미 살을 으깨어 섞은 것.[3] 차이가 있다면 김선자 사건은 남성 피해자(김선자의 부친)가 있었고 스기무라 사다메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