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07:05:05

스트라이크(야구)

1. 개요2. 스트라이크 존
2.1. 야구 규칙상 스트라이크 존2.2. 관례적인 스트라이크 존
3. 전자식 스트라이크 판정4. 관련 문서

1. 개요

심판원이 스트라이크라고 선언한 투수의 정규 투구.

스트라이크(Strike)는 '때리다'는 뜻인데, 이것이 야구 용어가 된 것은 초창기 야구의 타자를 스트라이커(Striker)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이 당시에는 타자에게 3번의 타격(Strike) 기회를 주었으며, 이 타격 기회 3번을 모두 헛스윙하면 삼진이었다. 다만 스윙을 해야만 타격 기회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타자는 좋은 공이 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게 되었고, 시간 단축을 위해 좋은 공이 와도 타자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타격을 했다고 취급하여 타격 횟수, 즉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1회 올리는 룰이 도입되어 현대 야구로 이어진 것이다.

스트라이크라고 판정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타자가 스윙하지 않은 상태로 투수가 던진 공이 홈 플레이트 위의 일정한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을 때 (단, 땅에 맞고 튀어오른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한 경우는 볼이다.)[1][2]
  2.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스윙했으나 배트에 공을 맞히지 못했을 때 (헛스윙) [3]
  3. 타자가 타격했으나 인플레이 존 안으로 타구가 향하지 않았을 때 (파울) - 이 경우는 세부적으로 3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1. 번트로 파울이 되었을 때 :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올라가며 3번째 스트라이크일 경우 삼진이 선언된다.
    2. 포수가 수비 자세를 취하지 않고 포구에 성공했을 때 : '파울팁'이라고 하며, 번트파울과 같이 삼진이 선언될 수 있다.[4]
    3. 위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아닌 경우, 스트라이크 카운트는 올라가지만 삼진은 선언되지 않는다. 그래서 삼진을 당하거나 안타를 칠 때까지 계속 파울을 칠 수 있다.
  4. 타자가 친 공이 배터박스 내에서 타자의 몸이나 옷에 닿았을 때
  5. 타자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연할 때[5]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노바운드로 스트라이크 볼을 잡으면 타자는 그대로 아웃되며, 노바운드 캐치 실패 시 타자는 진루할 권리를 얻는다. 이 두 상황을 통틀어 삼진, 전자가 스트라이크 아웃이고, 후자가 낫아웃이다. 단, 낫아웃 상태에서도 1루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홈 원을 벗어나면 그 즉시 아웃된다.

투 스트라이크 이후 배트에 맞은 파울볼은 스트라이크로 카운트하지 않는다. 단, 투 스트라이크 이후 번트를 하여 파울이 된 경우는 스트라이크로 기록하고 삼진 아웃이 된다. 이 경우 풋아웃은 포수한테 기록되며, 쓰리번트아웃이라 부른다. 또한 투 스트라이크에서 파울팁이 나왔을 경우도 역시 삼진 아웃으로 처리.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주어지는지와 별개로, 투수의 볼/스트라이크 비율을 계산할 때는 2S 이후의 파울과 인플레이된 타구(+홈런 타구)를 포함해, 타자의 스윙을 끌어낸 모든 투구를 스트라이크로 간주한다.

2. 스트라이크 존

2.1. 야구 규칙상 스트라이크 존

파일:strike zone.png
STRIKE ZONE (스트라이크 존) - 유니폼의 어깨 윗부분부터 바지 맨 윗부분까지의 중간의 수평선을 상한선으로 하고, 무릎 아랫부분을 하한선으로 하는 홈 베이스 상공을 말한다. 스트라이크 존은 투구를 치려는 타자의 스탠스에 따라 결정된다.
[주] 투구를 기다리는 타자가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 보이게 하려고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웅크리거나 구부리더라도 주심은 이를 무시하고 그 타자가 평소 취하는 타격자세에 따라 스트라이크 존을 정한다.
ㅡ 야구 규칙 2.73
파일:ESPN-3d-k-zone.png
스트라이크 존이란 평면이 아니라 홈 플레이트 위의 가상의 입체 도형이다. 그리고 투수의 공이 이 입체 도형의 일부분에 스치기만 해도 원칙상으로는 스트라이크이다. 어떻게든 홈 플레이트 위에 위치한 가상의 구역만 통과한다면 그 뒤에 공을 놓치든, 바운드가 되든, 타자가 공에 맞든 무조건 스트라이크다. 좋은 변화구들이 홈 플레이트 근처에서 떨어진다고 평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포수가 주심에게 항의를 하듯 볼 판정을 받은 공을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오랫동안 잡고 있다고 해도 그냥 그 공은 볼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의 크기는 홈 플레이트와 타자의 몸을 기준으로 하는데, 가로는 홈 플레이트에서 양 옆으로 야구공의 지름만큼 더해서, 세로는 타자의 어깨 윗부분과 바지 맨 윗부분의 중간점부터 무릎 아래까지 되어있다. 즉 가로 길이는 약 57cm로 고정되지만, 타자의 키와 타격 자세에 따라 스트라이크 존의 높이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석에서 쭈그려 앉으면 스트라이크 존이 바늘구멍 급으로 좁아져서 볼넷으로 출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리가 있긴 하지만, 스트라이크 존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타격 자세가 기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2번 사례에 의해서 스윙을 했는데도 공을 맞추지 못하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스트라이크가 된다. 하지만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기 전 한 번 바운드되어 들어오면 볼 판정이다. 가끔 한 번의 투구에 두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즉 타자가 헛스윙했는데 공이 바운드되어 들어오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전자의 규정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판정. 그래서 바운드된 공을 헛스윙해서 삼진이 되면 경우에 따라 스트라이크아웃 낫아웃으로 출루할 수 있다.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이곳을 참조

2.2. 관례적인 스트라이크 존

야구 규칙은 투구의 경로를 3차원 입체 공간에서 추적하기를 요구하나 심판이 이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제 경기에서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것은 심판의 재량이고, 동일한 대회를 진행하는 다수의 심판들이 유사하게 판정을 하고 그에 경기의 구성원들이 적응을 하면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은 일종의 관례로 수용된다. 따라서 국가별로, 경기의 수준별로, 경기의 진행에 따라 스트라이크의 존은 야구 규칙과는 조금 달라지기 마련이다.
  • 경기의 수준이 낮은 경우 스트라이크 존은 넓어진다. 좁으면 볼넷이 너무 많아져서 경기 진행이 어렵기 때문.
  • 규칙에 비해 몸 쪽은 박하고 바깥쪽은 후하다. 몸에 맞을 듯한 공을 스트라이크로 판정하기는 부담스럽다.
  • 규칙에 비해 낮은 쪽은 박하다. 특히 변화구 등 느린 공은 규칙상 스트라이존을 통과해도 포수의 포구 위치가 낮을 경우 대게 볼로 판정한다.
  • 규칙에 비해 높은 쪽은 후하다. 특히 경기 수준이 낮은 경우 상당히 높아도 스트라이크 판정을 한다.
  • 투수가 포수가 지정한 위치로 정확히 공을 던지면 스트라이크[6], 그렇지 않은 경우 볼[7] 판정이 나기 쉽다. 파인플레이에는 가점, 실수에는 감점이라는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 경기가 크게 기울어져 루즈해질 경우 대체로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다. 그러나 심할 경우 심판의 퇴근본능이 발휘된다고 비난을 듣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관례적인 존은 ABS의 등장으로 무의미해졌다.

3. 전자식 스트라이크 판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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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 안에서 타자의 몸에 맞았다면 이 또한 몸에 맞는 공이 아닌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단, 스트라이크 여부와 관계없이 타자 몸에 공이 맞았으므로 볼 데드이다.[2] 이 상태로 삼진 아웃이 될시, 흔히 루킹 삼진이라 부른다.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서는 'Sitdown Strike Out'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삼진 당했으니까 얼른 덕아웃에 들어가 앉으라는 조롱이 담긴 의미.[3] 볼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스트라이크이다. 심지어 몸에 맞아도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단, 스트라이크 여부와 관계없이 타자 몸에 맞았으므로 볼 데드이다.[4] 타구의 방향이 바뀌어 포수가 수비 자세를 취한 후 포구하면 포수 플라이 아웃이다.[5] 타자의 피치 클락 바이얼레이션도 여기에 해당된다.[6] 예) 몸쪽 승부구가 정확히 들어왔을 때. 흔히 "꽂혔다"라고 말하는 공으로 이는 포수의 프레이밍도 영향을 끼친다.[7] 예) 포수는 바깥쪽으로 빠져 앉았으나, 제구가 흔들려 가운데로 공이 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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