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13:06:28

시장조성자



1. 개요2. 역할3. 국가별 현황
3.1. 미국3.2. 대한민국
4. 유동성 공급자와의 차이점5.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자

1. 개요

매수 호가매도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매수-매도 호가간의 스프레드를 이익으로 얻는 행위를 시장조성(Market Making)이라 하며, 시장조성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회사를 시장조성자(Market Maker)라고 한다.
시장조성자는 역할의 특성상 최우선 호가 혹은 최우선 호가에 가깝게 호가를 제출하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장조성자가 임의로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대다수의 거래소에서는 공식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하여 시장조성자가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 역할

  • 유동성 공급 : 시장조성자는 항상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제공하므로 투자자가 언제든지 해당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 거래비용 감소 : 시장조성자는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를 줄여주기 때문에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여준다.
  • 가격 안정화 : 시장조성자는 항상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제공하므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3. 국가별 현황

3.1. 미국

과거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플로어의 외곽에 브로커(Broker)가, 중앙에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위치하였다.
고객이 브로커에게 주문을 제출하면 브로커는 자신이 받은 주문을 중앙에 있는 스페셜리스트에게 전달한다.
스페셜리스트는 브로커에게 입수한 매수, 매도 주문을 모아 주문을 체결시킨다. 이 때 한쪽 방향의 주문만 남게 되어 매칭시킬 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상대가 되어 적절한 가격에 주문을 체결시키는 시장조성 행위를 수행하기도 한다.
스페셜리스트는 주문 체결 결과를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브로커는 전달받은 체결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뉴욕증권거래소는 전자 매매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주문 체결을 독점하던 스페셜리스트는 다른 시장참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 매매 시스템에 참여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정 시장조성자(Designated Market Maker)로 바뀌었다.
나스닥에서는 풍부한 유동성과 효율적인 가격 발견을 위하여 모든 종목에 복수의 지정 시장조성자(Designated Market Maker)를 지정하고 있다.

3.2. 대한민국

한국거래소주식(코스피, 코스닥)과 파생상품(선물, 옵션)에 대하여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9년 파생상품시장에 처음으로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5년 주식시장으로 확대되었고, 2015년 증권거래세 면제 조치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주식시장에서는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를 선정하고 시장조성계약을 맺는다.
시장조성자는 자신이 담당한 종목에 대하여 정해진 수량과 스프레드를 만족하는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시장조성자의 원활한 시장조성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조성 목적으로 제출한 호가의 거래 및 청산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그리고 주식 시장조성자의 경우에는 시장조성 목적으로 제출한 호가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며,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체결에 따른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제출한 기초자산 상품의 체결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준다.

증권거래세 면제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주식 시장조성자의 경우 시장조성 계좌를 지정하고 해당 계좌에서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제출한 호가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준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경우 위험회피 계좌를 지정하고 해당 계좌에서 파생상품 체결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호가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준다.
2021년 9월 금융감독원에서 주식 시장조성자 업무를 수행하는 9개 증권사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4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2022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호가를 정정, 취소한 것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과징금을 취소했다.

4. 유동성 공급자와의 차이점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와 시장조성자의 역할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유동성 공급자는 시장조성자에 비해 느슨한 규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ETF LP는 규정에 따라 매수-매도 호가간의 스프레드가 2% 이내가 되도록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시장 스프레드가 그보다 작다면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반면에 시장조성자의 경우 종목에 따라 0.5~1%의 스프레드를 유지해야 하며, 시장 스프레드와 관계 없이 시장조성자가 제출한 호가가 계약에서 정한 스프레드를 만족해야 한다.

5.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자

암호화폐 개발 업체와 시장조성 업체가 계약하여 해당 암호화폐를 상장된 거래소에서 시장조성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경우 시장조성 업체에서 시장조성의 대가로 자신이 시장조성 중인 암호화폐를 받기 때문에 이해상충 여지가 크다.
따라서 암호화폐 개발 업체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시장조성 업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개발 업체에서도 자신들이 발생하는 암호화폐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싶기 때문에, 애초부터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시장조성 업체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는 불법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