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31:02

신혜성 음주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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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음주운전 사건
▲ SBS의 보도
(2022년 10월 11일 방송)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22년 10월 11일
01시 40분경[적발시점]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유형 범죄
혐의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의자 정필교 (1979년생 / 가수)
관할[2]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서울송파경찰서
파일:대검찰청 CI.svg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 <colbgcolor=#eeeeee,#444444>
제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항소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확정)
상고심
-
판결확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24년 4월 19일)[3]
1. 개요2. 전개
2.1. 음주운전 적발 (2022년 10월 11일)2.2. 소속사의 입장 발표 (2022년 10월 11일)2.3. 식당 측의 반발 (2022년 10월 11일)2.4. 법률대리인의 입장 발표 (2022년 10월 12일)2.5. 경찰 측 사용절도 적용 검토 (2022년 10월 13일)2.6. 1차 공판 (2023년 4월 6일)2.7. 제1심 선고 기일 (2023년 4월 20일)2.8. 항소심 공판 (2024년 3월 15일)2.9. 항소심 선고공판 (2024년 4월 12일)
3. 수사 및 재판4. 영향 및 반응5. 여담

[clearfix]

1. 개요

2022년 10월 11일,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건. #

신혜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절도 혐의를 받고 있으나, 본인 측 주장에 따르면 '주취 상태에서 나의 차량(검은색 벤츠 쿠페)과 착각한 것'이라며 절도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 기사(서울신문)

2. 전개

2.1. 음주운전 적발 (2022년 10월 11일)

2022년 10월 10일 18시경 신혜성은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자정을 지난 10월 11일 만취 상태로 13Km를 운전 후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으며 이후 1시 40분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체포됐다.[대조] 추후 밝혀진 바로는 탑승 직후에는 동승자가 호출한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이후 동승자를 목적지에 내려준 후에는 약 13km 가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5] 기사(스타뉴스)

신혜성이 타고 있던 흰색 제네시스 GV70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경찰은 차주가 "신혜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그가 이 차량에 타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스포츠조선)

같은 날 17시경 신혜성은 검정 모자,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서울송파경찰서를 나섰다. 기사(머니투데이)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한 채 차량을 탑승한 후 떠났다.

2.2. 소속사의 입장 발표 (2022년 10월 11일)

2022년 10월 11일, 신혜성의 소속사인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죄송하다면서도, 도난 여부에 대해서는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사(스타뉴스)
안녕하세요. 라이브웍스컴퍼니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난 신혜성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회사가 파악한 내용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신혜성은 10월 10일 오후 11시경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 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혜성의 소속사 입장 전문 (2022년 10월 11일 공개)

2.3. 식당 측의 반발 (2022년 10월 11일)

소속사 측의 해명에 대해서 해당 식당에서는 YTN 취재진에게 '신혜성에게 해당 차량 키를 제공한 적 없으며 신혜성은 키가 꽂힌 차를 몰고 그냥 떠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난 신고된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GV70 차량으로 신혜성의 차량과 아예 차종이 다르고, 당시 식당에는 대리주차 직원이 근무 중인 시간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당 측은 '이런 내용이 주차장 CCTV 화면으로 확인됐고 경찰에도 관련 화면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기사(연합뉴스)

또한 발레파킹 직원은 SBS 측의 인터뷰 도중 "여기는 (키를) 잘 안 빼고 둬요. 저는 퇴근한 상태였으니까. 얼마나 취했으면 남의 차, 흰색 차를, SUV 차를 가져가냐고요."라면서 '퇴근한 뒤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4. 법률대리인의 입장 발표 (2022년 10월 12일)

파일:YTN 로고.svg 뉴스N이슈
신혜성 측 거짓 해명 논란
(2022년 10월 12일 방송)

이후 신혜성 변호사 측 공식입장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밝혔다. 기사(스타데일리뉴스)
안녕하세요.

신혜성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이동훈/정다은 변호사입니다.
신혜성씨 사건 관련하여 당사자 및 경찰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말씀 드립니다.

1. 신혜성씨는 2022. 10. 10. 6시경 강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남성 지인들과 함께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저녁 시간에는 주차비(발렛비)를 선불로 결제하고,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에는 차키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2. 만취상태였던 신혜성씨는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습니다.(차량 내부에 차키가 있던 관계로 누구나 문을 열 수 있던 상태였으나, 신혜성씨는 본인이 차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 문이 열린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신혜성씨는 강남구 음식점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동석하였던 남성 지인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음식점 앞 CCTV를 통해 10. 11. 오전 0시 5분경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한 사실 및 이로부터 약 3분 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이 음식점을 출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신혜성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통해 지인을 집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없이 주취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위 내용이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관계입니다. 오늘 오전 소속사 측에서 급히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체포상태이고 동석하였던 지인들의 기억이 모두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 다소 부정확한 사실관계가 발표되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혜성씨는 오늘 오후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신혜성씨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변명의 여지없는 너무나 큰 잘못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신혜성씨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혜성씨의 행동과 소속사의 종전 입장문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혜성씨는 향후 이루어질 수사 및 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2022년 10월 12일 공개)

2.5. 경찰 측 사용절도 적용 검토 (2022년 10월 13일)

2022년 10월 13일, 서울송파경찰서는 신혜성에게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기사(스포츠조선) 일부 기사에서는 해당 죄가 고의가 없이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었으나, 이 죄는 절도죄와 다르게 불법영득의사만 요구하지 않을 뿐 똑같이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6]

2.6. 1차 공판 (2023년 4월 6일)

2023년 4월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민지)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에 대한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동의 없이 운전한 사정이 있었으며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3회 불응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및 증거를 모두 동의 및 인정했으나, 신혜성이 가수활동을 하면서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을 얻어 활동 및 정서적 면에서 어려움이 있던 와중 오랜만에 과음을 하고 필름이 끊겨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여 벌어진 일로 습관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점, 또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처음부터 고의로 탈취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차량 소유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한 것은 맞으나 갑작스레 벌어진 일에 당황하여 그런 것이고 술이 깬 이후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등을 소명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물리적 피해가 없는 점, 재발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혜성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평생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해당 공판에 대한 선고 기일은 4월 20일이다.

2.7. 제1심 선고 기일 (2023년 4월 20일)

2023년 4월 2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1 #2 27일에는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8. 항소심 공판 (2024년 3월 15일)

검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고 밝혔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2.9. 항소심 선고공판 (2024년 4월 12일)

2024년 4월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한성)는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3. 수사 및 재판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3년 4월 6일 기준)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수사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경찰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서울송파경찰서 <colbgcolor=#f1f1f1,#555555> 불구속 송치
검찰 파일:대검찰청 CI.svg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불구속 기소
법원 제1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서울동부지방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항소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상고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대법원
집행 형집행 -

4. 영향 및 반응

  • 2007년에도 음주운전 적발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연예계에서는 거의 퇴출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완전체 신화 활동 역시 비상이 생겼다.[7]
    • 2000년대 후반부터 음주운전은 불편한 주제였던 만큼 긴 자숙 후에 복귀했음에도 재차 동종의 잘못을 저지른 데다가 2020년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인식이 엄격해졌다. 사건 혐의 중 차량절도 건은 과실로 인정받아 책임을 면하더라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다소 앞 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한 점, 무엇보다 이미 이전에 한번 더 걸렸었던 점이 크다.[8]
  • 2022년 10월 14일 방송인 박명수가 자신의 라디오 방송 중 올해 하반기 들어 빈번한 연예인 음주운전 사태에 대해 곽도원, 신혜성 등을 거론하며 '음주운전은 버릇',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운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발언하여 해당 행위에 비판을 남겼다. 기사(OSEN)
  • 결국 이 사건으로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민우가 살림남에 출연했을 때, 신화 시절 자료 화면에서 신혜성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었다.

5. 여담

  •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상태에서 경기도 성남시의 한 편의점에 들렀는데, 만취 상태로 담배를 입에 문 채 마스크도 쓰지 않고 편의점 내를 활보하며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이 찍힌 CCTV가 공개되면서 이 또한 큰 비판을 받았다.[9]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대리기사까지 불러놓고 편의점부터는 왜 신혜성이 직접 운전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뒤늦게 자신의 차가 아닌 것을 알고 가게로 돌아가려던 것이다, 연료가 부족하여 대리기사가 운전을 거부 했다, 집 주소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냐 등의 추측이 있었으나, 별다른 해명은 없었다. 당시 주취 상태를 보아 본인도 기억을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
  • 신화 WDJ가 이 사건으로 자숙 중이던 신혜성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적발시점] 해당 시점에 신혜성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이 차량을 앞뒤로 막아 세우면서 적발되었다.[2] 최하위 관할 수사·재판관청만 표기한다.[3] 7일의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대조] 문서 상단 프로필틀에 첨부된 SBS의 보도 영상을 보면 차량을 운전한 상태에서 검거된 것으로 나온다.[5] 동승자를 내려준 후 대리기사가 운전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의 한 편의점에 갔다가 대리기사가 연료 고갈을 이유로 운전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하자 그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6] 가령 실수(과실)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 썼을 수도 있는데도 그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다.[7] 일단 이민우, 전진, 김동완 세명이서 WDJ 유닛으로 활동하고 있다.[8] 대중들의 입장에선 걸린게 두번이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상황이다.[9] 초기에는 이 부분이 와전되어 편의점 내에서 흡연을 했다며 비판을 받았으나, CCTV를 보면 담배에 불을 붙이진 않고 입에 물기만 한 채 카운터 앞에서 라이터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했을 뿐이다. 애초 편의점에 들른 이유도 라이터를 구매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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