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16 17:32:43

앉았다 일어나기

1. 개요2. 설명3. 기타

1. 개요

군기훈련의 한 종류.

2. 설명

딱히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손쉽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통을 줄 수 있다. 일어서 있거나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다리에 힘이 꽤나 많이 실려서 다리가 가는 사람은 이 자세로 오래 버티는데 있어서 확실히 불리하다. 자세를 보면 알겠지만, 다리가 제대로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며 몸통에 체중이 쏠려 심하게 무리가 간다. 단체기합으로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있다. 주로 남교사가 사용한다.

이것과 비슷한 운동인 스쿼트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적당히 혼자 몸 풀기 식으로 하면 좋은 운동이 되지만 심하게 할 경우 허벅지와 다리에 심한 부상이나 근육통을 얻을 수 있다. 차렷자세나 쪼그려 앉아 등의 업그레이드형이 있다. 코어트레이닝인 플랭크 운동 중 하나인 익스텐디드 플랭크이다. 고통스러운 군기훈련임에는 틀림없지만 쪼그려 앉아를 하는 모양으로 자세를 바르게 잡고 오랜 시간 유지하면 훌륭한 치질단련 운동이 된다. 단, 발바닥을 거의 뗀 엄지발가락으로만 버티고 한다거나 그 외 다른 버전들이나 규정된 시간을 넘게 되면 가혹행위가 된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자주 쓰는 군기훈련이다. 미군에서도 이 앉았다 일어나기를 군기훈련의 용도로 쓴다. 정당한 명령 불이행이나 복장 불량 등의 경우에 한국의 부사관에 해당하는 NCO정도도 일반병들에게 실시한다. 앉았다 일어나기에 해당하는 명령은 "Sit and Stand"가 쓰인다. 그 밖에도 가까운 중국 인민해방군과 일본 자위대에서도 군기훈련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앉았다 일어나기가 가장 대표적인 근력 운동 중에 하나이다보니 앉았다 일어나기도 서구의 영향을 받은 국가의 군대에서는 군기훈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에서는 팔굽혀펴기보다 더 많이 쓰이기도 한다.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는데, 2014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Y 고등학교에서 수학 수업 중에 장모 교사(여. 당시 30세)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2 남학생들에게 800번 앉았다 일어나기를 명령했고[1] 그 중 1명의 남학생이 허벅지 횡문근융해증, 즉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녹아내린 분비물이 혈액을 통해 흘러서 신장과 간을 크게 손상시키고 말았다. 현재 해당 남학생은 전학을 간 상태이며, 문제를 일으킨 여교사는 해고를 당해도 시원찮을 판에 "수업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다."라는 되도 않는 개소리를 지껄였고, 이후 이렇다 할 징계도 없이 교사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평생동안 남을 심각한 상해와 정신적 상처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판새라고 불릴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 등 이상한 판결이 많았기 때문에[2] 현저히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 사항은 학생측의 형사소송이나 손해 배상 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

위 사례로 봤을 때 앉았다 일어나기는 근육에 상당한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근육이 파열될 경우 신장과 간을 손상시켜 예상 외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앉았다 일어나기는 군기훈련이나 체벌로서는 강도가 너무 높아 적절하지 않으니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 교수 가혹행위 사건에서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무려 1000번씩이나 반복하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횡문근 융해증 없이 넘어간게 천만다행이라 할 정도로 아주 정신나간 행위다.

3. 기타

FPS 게임이나 격투게임 등에서는 인성질을 할 때 많이 시전한다.


[1] 한 명이 숙제를 안 해오면 앉았다 일어나기 100회, 두 명이 안 하면 200회.. 이런 식인데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이 8명이 생겨서 100*8=800.[2]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사자의 부모님이나 형 등 가족지인이 해당 교사나, 판결낸 판사를 보복하면 보복한 사람만 실형에 가까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