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3 10:14:04

약속어음

約束어음, promissory note

1. 개요2. 어음행위 일반
2.1. 어음채무의 독립성2.2. 어음행위의 무권대리2.3.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2.4.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3. 어음의 발행
3.1. 어음의 요건3.2. 유익적 기재사항
3.2.1. 배서금지문구3.2.2. 제3자방 지급의 기재3.2.3.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3.2.4. 외국통화환산율지정문구3.2.5. 거절증서 작성 면제3.2.6. 이자의 약정(일람출급,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경우)3.2.7. 준거세력(準據歲曆)의 지정3.2.8. 지급제시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3.2.9. 일정기일 전의 지급제시금지3.2.10. 예비지급인
3.3. 무익적 기재사항
3.3.1. 이자의 약정(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일출급 어음의 경우)
3.4. 유해적 기재사항
4. 등본
4.1. 등본의 작성4.2. 등본 보유자의 권리
5. 배서
5.1. 배서의 요건 등5.2. 배서의 방식
5.2.1. 추심위임배서5.2.2. 입질배서5.2.3. 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5.3. 배서의 효력
5.3.1. 원칙
5.3.1.1.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5.3.1.2. 배서의 담보적 효력5.3.1.3.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5.3.2. 기한 후 배서
6. 어음의 선의취득7. 보증
7.1. 보증의 가능 및 효력7.2. 보증의 방식 등
8. 거절증서의 작성 면제9. 만기와 지급제시
9.1. 만기
9.1.1.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9.1.2. 일람 후 또는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9.1.3. 확정일출급
9.2. 지급 제시
9.2.1. 지급제시기간9.2.2.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9.2.3.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10. 광의의 지급
10.1. 광의의 지급 일반
10.1.1. 인적 항변의 절단 등10.1.2. 은혜일의 불허10.1.3. 지급할 화폐10.1.4. 어음금액의 공탁
10.2. 협의의 지급
10.2.1. 발행인의 조사의무10.2.2. 시효10.2.3.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10.3. 보증의 효력
11.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11.1.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11.2.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11.2.1. 거절증서의 작성11.2.2. 지급거절의 통지
11.3. 시효11.4. 상환의무자의 권리11.5. 상환청구금액11.6. 재상환청구금액11.7.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11.8. 상환청구권의 상실
12. 참가
12.1. 참가의 당사자12.2.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12.3. 참가지급의 방법 등12.4. 참가지급의 효력12.5. 참가지급거절의 효과
13. 이득상환청구권14. 관련 문서

1. 개요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해당 증권과 상환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

그 기본 법리는 아래와 같다.

2. 어음행위 일반

2.1. 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7조).
  •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그 밖의 사유로 약속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2.2.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약속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8조 제1문, 제2문).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8조 제3문).

2.3.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발행,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지므로(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7조 제1항), 소지인은 이러한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7조 제2항).

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제2항의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7조 제3항).

어음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7조 제4항).

2.4.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7호, 제69조).

3. 어음의 발행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어음법 제78조 제1항). 즉, 환어음은 인수인이 주채무자인 반면,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주채무자이다.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미완성으로 발행한 약속어음(백지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약속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7조 제2항, 제10조).

3.1. 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어음법 제75조), 이를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으나(어음법 제76조 본문), ☆로 표시한 어음요건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충규정이 있다.
  •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그런데,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하며(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6조 제1항), 약속어음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6조 제2항).
  • 만기(滿期)(☆)
    •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 일람출급
      • 일람 후 정기출급
      •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 확정일출급
    •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어음법 제76조 제1호).
  • 지급지(支給地)(☆)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같은 조 제2호).
  •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같은 조 제3호).
  •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3.2. 유익적 기재사항

전술한 바와 같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기재할 수 있고, 환어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어음 발행 반대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며(어음법 제52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3.2.1. 배서금지문구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은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당연한 지시증권성).

그러나,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발행인이 약속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항).

3.2.2. 제3자방 지급의 기재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제78조 제2항, 제4조).

3.2.3.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도, 발행인이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한다는 뜻을 적을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1조 제3항).

3.2.4. 외국통화환산율지정문구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도, 발행인은 어음에서 정한 환산율에 따라 지급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1조 제2항 단서).

3.2.5. 거절증서 작성 면제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약속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1항).
  • 무비용상환
  • 거절증서 불필요
  • 이상과 같은 뜻을 가진 문구

발행인이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3항 전문 전단).

3.2.6. 이자의 약정(일람출급,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경우)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을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전문).

이 경우에도, 이율은 어음에 적어야 하며(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전문), 이율이 적혀 있지 아니하면 이자를 약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5조 제2항 후문).

그리고, 특정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한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5조 제3항).

3.2.7. 준거세력(準據歲曆)의 지정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歲曆)에 관해서는 어음법에 규정이 있으나(어음법 제3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7조 제1항 제2호), 환어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문구나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어음법 제37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77조 제1항 제2호).

3.2.8. 지급제시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지만(어음법 제34조 제1항 제2문, 제77조 제1항 제2호),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3문 전단).

3.2.9. 일정기일 전의 지급제시금지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시기간은 그 기일부터 시작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2항).

3.2.10. 예비지급인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발행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적을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5조 제1항).

3.3. 무익적 기재사항

3.3.1. 이자의 약정(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일출급 어음의 경우)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외의 약속어음(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일출급의 약속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적어도 이를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5조 제1항 후문).

3.4. 유해적 기재사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은 무효로 한다.
  • 어음법이 정한 종류 외의 만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 분할 출급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조건부 지급약속의 문구도 유해적 기재사항으로 풀이된다(어음법 제75조 제2호 참조).

4. 등본

4.1. 등본의 작성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謄本)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7조 제1항).

등본에는 배서된 사항이나 그 밖에 원본에 적힌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다시 적고 끝부분임을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하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7조 제2항), 원본 보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8조 제1항 전문).

등본에 대하여는 원본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같은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7조 제3항).

4.2. 등본 보유자의 권리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등본에 표시된, 원본 보유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8조 제1항 후문).

원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하거나 보증한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8조 제2항).

등본 작성 전에 원본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원본에 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8조 제3항).
  • 이 후의 배서는 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
  • 위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

5. 배서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배서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제1항 제3호, 제11조 제3항 제3호, 제4호).
  • 어음의 발행인
  • 그 밖의 어음채무자

5.1. 배서의 요건 등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나(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전문),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후문).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2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지만(어음법 제34조 제1항 제2문, 제77조 제1항 제2호), 배서인은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3문 후단).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배서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적을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5조 제1항).

5.2. 배서의 방식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배서는 약속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補箋]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함이 원칙이나(기명식 배서), 피배서인(被背書人)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2항 전단).

백지식 배서는, 더 나아가,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2항 후단),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3항).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白地式)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3항).

5.2.1. 추심위임배서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약속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단서).
  • 회수하기 위하여
  •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 대리를 위하여
  •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1]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3항).

5.2.2. 입질배서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약속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본문),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제77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단서).
  • 담보하기 위하여
  • 입질(入質)하기 위하여
  • 그 밖에 질권(質權) 설정을 표시하는 문구

이러한 배서를 강학상 '공연한 입질배서'라고 하는데, 실제 거래상으로는 오히려 이른바 '숨은 입질배서'가 일반적이다.

5.2.3. 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배서인도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1항).

그러나, 배서인이 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배서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3항 전문 후단).

5.3. 배서의 효력

5.3.1. 원칙

5.3.1.1.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배서는 약속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2항).
  •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하는 행위
  •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그러나, 추심위임배서나 입질배서의 경우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
5.3.1.2. 배서의 담보적 효력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다만,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배서금지배서).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그러나,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입질배서도 담보적 효력이 있는가에 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다.
5.3.1.3.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문, 제2문).

그런데,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3문).

또한,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4문).

5.3.2. 기한 후 배서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도,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단서).
즉,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으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2항).

6. 어음의 선의취득

약속어음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유로든 약속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2항).

그러나,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은 약속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7. 보증

7.1. 보증의 가능 및 효력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0조 제1항).
제3자는 어음보증을 할 수 있으며(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0조 제2항 전문),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0조 제2항 후문).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보증된 자와 합동책임을 부담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7조 제1항).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2조 제2항).

7.2. 보증의 방식 등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보증의 표시는 약속어음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하며(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1조 제1항),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1조 제2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1조 제3항).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제31조 제4항).

또한,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배서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적을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5조 제1항).

8. 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보증도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1항).

그러나, 보증인이 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배서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3항 전문 후단).

9. 만기와 지급제시

9.1. 만기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준거세력(準據歲曆)의 지정 문구가 있는 경우, 즉, 약속어음의 문구나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4항) 외에는,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은 다음과 같다.
  • 발행지와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지(地)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지급지의 세력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1항).
  • 세력을 달리하는 두 지(地) 간에 발행한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약속어음은 발행일을 지급지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따라 만기를 정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2항).
  • 약속어음의 제시기간도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3항).

9.1.1.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문). 다만, 지급제시간의 제약이 있음은 기술하였다.

9.1.2. 일람 후 또는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일람 후 또는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또는 수개월이 될 때 지급할 약속어음: 지급할 달의 대응일(對應日)을 만기로 한다. 대응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항).
  •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반 또는 수개월 반이 될 때 지급할 약속어음: 먼저 전월(全月)을 계산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2항).
  • "8일" 또는 "15일"이란 1주 또는 2주가 아닌 만 8일 또는 만 15일을 말하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4항), "반월"(半月)이란 만 15일을 말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5항).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발행인이 일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제78조 제2항 제1문).

일람 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날부터 진행한다(같은 항 제2문). 그 날짜는 일람 후의 기간의 첫날로 한다(같은 조 제4문).

발행인이 일람 사실과 날짜의 기재를 거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로써 그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2]

9.1.3. 확정일출급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월초, 월중 또는 월말로 만기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 15일 또는 말일을 말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3항).

9.2. 지급 제시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만기 이후의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9호, 제72조 제1항 전문).

9.2.1. 지급제시기간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어음법에서,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3조, 제77조 제1항 제9호).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만기 이후의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9호, 제72조 제1항 전문).
어음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어음법 제81조).
지급의 청구를 일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9호, 제72조 제2항).

9.2.2.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약속어음을 제시하거나 거절증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1항).

그러나, 소지인이나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6항).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 보충지에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2항 전문).
그 밖의 사항은 후술하는 지급거절의 통지(제45조)와 같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2항 후문).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소지인은 지체 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3항).

다만, 불가항력이 만기부터 30일이 지나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4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의 경우 위 30일의 기간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통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의 경우 제4항에 따른 30일의 기간에는 어음에 적은 일람 후의 기간을 가산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5항).

9.2.3.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어음교환소에서 한 약속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2항).

어음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데(어음법 제83조), 2011년 5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금융결제원에서 운영)가 어음교환소로 지정되어 있다(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그런데,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소지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제시금융기관")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3항).

10. 광의의 지급

10.1. 광의의 지급 일반

10.1.1. 인적 항변의 절단 등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7조).

또한,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2항).[3]

그리고, 입질배서의 경우에도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10.1.2. 은혜일의 불허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은혜일(恩惠日)은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9호, 제74조).
즉, 어음채무자를 위한 지급유예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10.1.3. 지급할 화폐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어음법 제40조 제3항)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화폐는 다음과 같이 된다.
  • 지급지의 통화(通貨)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은 만기일의 가격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으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전문), 어음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경우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일 또는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換時勢)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후문).
  • 발행인이 외국통화환산율지정문구를 적지 않았다면,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따라 정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2항 본문).

그리고,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명칭은 같으나 가치가 다른 통화로써 약속어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통화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4항).

10.1.4. 어음금액의 공탁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전술한 지급제시기간(어음법 제38조) 내에 약속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2조).

10.2. 협의의 지급

환어음의 지급인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발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2항).

환어음의 지급인과 마찬가지로, 만기에 지급하는 발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하나(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3항 전문), 후술하는 바와 같은 조사의무가 있다.

10.2.1. 발행인의 조사의무

환어음의 지급인과 마찬가지로, 만기에 지급하는 발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3항 후문).

제시은행에 의한 지급 제시(어음법 제38조 제3항)의 경우 발행인 또는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이러한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4항).

10.2.2. 시효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1조). 이는, 후술하는 상환청구권의 시효의 중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10.2.3.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환어음의 지급인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그 어음에 영수(領受)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9조 제1항).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9조 제2항), 환어음의 지급인과 마찬가지로,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그 지급 사실을 어음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9조 제3항).

10.3. 보증의 효력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보증인이 약속어음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2조 제3항).

11.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11.1.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도,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전문).[4]

약속어음도,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2호)(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84다카425 판결).

11.2.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도,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1항).

발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5항).

다만, 불가항력이 만기부터 30일이 지나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4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의 경우 위 30일의 기간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통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의 경우 위 30일의 기간에는 어음에 적은 일람 후의 기간을 가산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5항).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문구가 있으면 위와 같은 지급거절의 증명이 필요 없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문구가 있더라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어음의 제시 및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2항 전문).
다만,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은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援用)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2항 후문).

또한,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6항).

11.2.1. 거절증서의 작성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도, 거절증서 작성 행위도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9호, 제72조 제1항 후문).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3항 전문).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제시기간(어음법 제34조. 원칙적으로,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3항 후문, 제2항 본문)

11.2.2. 지급거절의 통지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도,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각 배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2거래일 내에 전(前)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處所)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1항).
  • 거절증서 작성일
  • 무비용상환(無費用償還)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어음 제시일

이에 따라 약속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그 보증인에게도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2항).

배서인이 그 처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전(直前)의 자에게 통지하면 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3항).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어음을 반환하는 것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4항).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5항).

상술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약속어음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6항).

11.3. 시효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2항).
  •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이에 반해,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3항).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1조).

그런데,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어음법 제80조 제1항).
위와 같이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같은 조 제2항).

11.4. 상환의무자의 권리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1항).

약속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1.5. 상환청구금액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1항).
  •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가 적혀 있는 경우 그 이자
  •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
  • 거절증서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그러나, 발행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3항 전단).
    다만,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위 문구를 적은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3항 후단).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줄인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 상환청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률)에 의하여 계산한다(같은 조 제2항).

11.6. 재상환청구금액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9조).
  • 지급한 총금액
  • 위 금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
  • 지출한 비용

11.7.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상환청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에 반대문구가 적혀 있지 아니하면 그 전자 중 1명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2조 제1항).
이러한 새 어음을 "역어음"이라 한다(같은 항).

역어음의 어음금액에는 상환청구금액과 재상환청구금액 외에 그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가 포함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2조 제2항).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2조 제3항 전문).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2조 제3항 후문).

11.8. 상환청구권의 상실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1항 본문).
  •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의 제시기간
  •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

배서에 제시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인만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3항).

12. 참가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관하여 참가지급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고 있는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5호), 그러한 명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참가인수에 관한 규정도 일부 준용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어음법 제59조 제1항의 준용).

12.1. 참가의 당사자

어음에 기재된 예비지급인 외에, 상환청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약속어음을 지급할 수 있다(어음법 제55조 제2항의 준용).

제3자, 발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도 참가인이 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본문의 준용).

12.2.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경우 또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예비지급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그들 모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어음법 제60조 제1항의 준용).

위 기간 내에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같은 조 제2항의 준용).

12.3. 참가지급의 방법 등

참가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어음법 제59조 제2항의 준용),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의 준용).

참가지급이 있었으면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그 영수를 증명하는 문구를 적어야 한다(어음법 제62조 제1항 전단의 준용).
피참가인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의 준용).

약속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경우에는 그 거절증서도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 내에 참가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면 그 참가인은 어음금액의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55조 제4항의 준용).

12.4. 참가지급의 효력

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어음법 제63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참가지급인은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하며(같은 항 단서), 피참가인보다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같은 조 제2항).

참가지급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는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같은 조 제3항).

12.5. 참가지급거절의 효과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어음법 제61조).

13. 이득상환청구권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9조).

14. 관련 문서


[1] 법문에는 "무능력자"로 되어 있다.[2] 일람 기재가 없다는 것의 증명은 인수거절증서의 경우(어음법 제25조)와 같다.[3] 즉 ‘소지인’에 대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쉽게 생각해서 추심위임 배서는 배서인과 소지인이 그냥 동일인물이다. B(배서인)가 C(현재 소지인)에게 추심위임배서를 했는데 어음채무자가 C에 대한 항변으로 C에게 대항하는 건 B에게 C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하는 것과 똑같다.[4]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발행인과 달리 주채무자이므로 상환의무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