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24:21

전자어음

1. 개요2. 특징3. 도입효과
3.1. 이용자3.2. 기업3.3. 은행3.4. 정부
4. 발행 의무화5. 낮은 부도율6. 외부 링크

1. 개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전자어음법 제2조 제2호).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는 금융결제원이 지정되어 있다.

어음 실물 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발행, 수취, 배서, 지급, 부도 후 반환까지 이루어지는 어음으로, 200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금융결제원에서 전자어음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며, 어음을 분실할 위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전자어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야하며, 전자어음 이용약정을 별도로 채결해야 한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당좌예금 과목으로 개설된 입출금 계좌가 있어야 하며, 전자어음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요구불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지만, 받을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당좌예금 계좌가 있어야 한다.[1] 2014년 6월에는 자산총액 10억이상 법인사업자가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어음을 이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특징

  •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하며, 약속어음에 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1항)
  • 백지 어음의 발행/배서는 불가능함 (전자어음법 제6조 제6항)
  • 지급지는 금융기관(은행)으로 한정
  •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전자어음법 제6조 제5항, 부칙(제14174호 제2조, 제3조)
    •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발행된 경우: 1년
    • 2018년 5월 30일부터 2019년 5월 29일까지 발행된 경우: 6개월
    • 2019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발행된 경우: 5개월
    •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5월 29일까지 발행된 경우: 4개월
    • 2021년 5월 30일 이후 발행된 경우: 3개월
  • 배서횟수는 20회로 제한 (전자어음법 제7조 제5항)
  • 발행, 배서, 보증 등의 행위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의함 (전자어음법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6항)

3. 도입효과

3.1. 이용자

  • 어음 분실, 사기, 위변조 방지
  • 발행 등 어음관리가 편리하고 조회가 용이
  • 어음 보관, 관리 및 유통, 교환 비용 절감
  • 법정기간 초과어음 근절

3.2. 기업

  • 실물어음의 발행, 유통, 관리비용 및 인력절감
  • 편리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지급결제 수단 확보
  •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3.3. 은행

  • 인터넷 뱅킹을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 가능
  • 기업 고객 유치 가능
  • 어음 조제, 교환 비용 및 인력 절감

3.4. 정부

  • 조세 공평성 확보 및 세수 증대
  • 전자상거래 활성화
  • 금융질서 확립
  • 어음발행 남발 방지

4. 발행 의무화

종이어음은 점진적으로 전자어음의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2009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 되었다. 전자어음의 발행액은 해마다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엔 발행액 520조로 발행액 사상최대에 이르렀다.
  •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함 (종이어음 발행불가)
  • 종이어음 발행 시 장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무부 부과징수)

5. 낮은 부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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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은 기존 종이 어음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부도율을 가진다. 2016년 기준으로 0.19%에 불과한데 이는 전체 기업 연간 부도율(0.53%)은 물론이고 일반 은행의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0.44%)보다도 현저히 낮다.

또한 이 부도율이 가지는 의미를 보면 외상매출채권과는 달리 전자어음의 부도는 상환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바로 부도처리되는 것이기에 실제 연체율을 그대로 부도율로 간주한다. 이를 감안하면 전자어음의 연체율(부도율)은 금융상품들 중 극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기존 종이 어음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전자어음의 부도율이 낮은데에는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이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고, 전자어음이 금융결제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로 인한 통제와 관리감독의 영향을 받게되어 기업투명성이 제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낮은 부도율을 지닌 전자어음은 1,2 금융권에서 할인 받아 필요한 사업운영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대형은행 등 1금융권에서 가장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전자어음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연평균 4-8% 대 중저금리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6. 외부 링크



[1] 없으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 전자어음 메뉴에 들어가면 입금계좌번호에 받을 수 있는 계좌가 뜨지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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