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 6월 24일 ~ 2005년 3월 22일 (향년 86세)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최초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었다. 본관은 남원(南原). #2. 생애
1918년 6월 24일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태어났다.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40년 졸업하였다.1942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1945년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으며, 주로 서울특별시 을지로 경기빌딩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이 과정에서 탁월한 법이론으로 큰 명성을 얻었다. 이후 1951년부터 1964년까지 교통부·대한여행사·대한조선공사·철도청 등에서 법률고문을 맡은 바 있으며, 1968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러다가 1969년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병호 전 대법관은 홍순엽 전 대법관과 함께 그 당시에 유일하게 변호사 출신으로 임명된 대법관이기도 했다.
1975년에 인민혁명당 사건 당시에 벌어진 사법살인에서 그 때 대법원 판결 당시에 1명[1]을 제외하고 사형판결을 내리는 데에 협조한 흑역사가 있었지만, 1980년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판 상고심에서 임항준, 김윤행, 민문기, 서윤홍, 정태원 등과 함께 내란목적의 살인이라는 의견이 아니라 단순살인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소신을 지켰다. 그러나 그 이후 신군부의 눈엣가시가 되면서 보안사의 감시대상이 되었고 결국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다.[2] 그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심지어 변호사 등록까지 해주지 않아 수년간 힘겹게 살았다고 한다.
(상략) 피고인 이학봉은 1980.8.14.로 예정된 김대중 등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1980.5.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의 피고인 김재규 등에 대한 판결에서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양병호 대법원판사를 1980.8.3.경 그의 집에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여 3일 동안 소수의견을 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면서 사표를 강요하여 그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여, 8.9. 위 판결에서 함께 소수의견을 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 대법원판사와 함께 일괄 사직하게 하고, 이로써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가관인 대법원판사를 강압, 외포케하여 폭동하고 (하략) |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뇌물)] [대집1997(1),607]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