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8 15:56:25

양산상공회의소

양산상공회의소
The Yang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YCCI)
파일:양산상공회의소 로고.jpg
<colbgcolor=#104574><colcolor=#fff> 정식 명칭 양산상공회의소
한자 명칭 梁山商工會議所
영문 명칭 The Yang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82년 11월 27일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198 양산상공회의소
기업분류 특수법인
회장 박창현
전화번호 055-386-4001~5
관련 웹사이트
양산상공회의소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양산상공회의소 공식 인스타그램

1. 개요2. 직무3. 부서4. 역대 회장5. 특징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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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양산상공회의소 전경.jpg
▲ 양산상공회의소 본관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198 (양산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법
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할구역) ① 상공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상공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1]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각 지방 상공회의소의 총 지휘를 맡으며, 지방 상공회의소는 2024년 현재 73곳이 있다.
성공 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양산상공회의소의 슬로건

2. 직무

양산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 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간행
  • 상공업에 관한 지도ㆍ교육 및 거래의 중개ㆍ알선
  • 상공업에 관한 증명ㆍ검사와 감정(鑑定)
  •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ㆍ알선
  •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앙양
  •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 직업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3. 부서

  • 총무팀
  • 회원사업팀

4. 역대 회장

  • 노성권 (1982~1988)-(주)세신
  • 정호발 (1988~1994)-한일제관(주)
  • 김중경 (1994~2000)-오경농장(주)
  • 구자신 (2000~2006)-쿠쿠전자(주)
  • 황영재 (2006~2009)-TCE(주)
  • 박수곤 (2009~2015)-송우산업(주)
  • 구자웅 (2015~2018)-포스텍전자(주)
  • 조용국 (2018~2021)-(주)코렌스
  • 박병대 (2021~2024)-송월(주)
  • 박창현 (2024~)-(주)희창유업

5. 특징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민국 경제 5단체 중 한 곳이다. 양산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 제8574호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을 근거로 존재한다. 양산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공회의소 중 한 곳이다.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직접적으로 정부, 지자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이다. 국가 자격증 시험이나 기타 자격증 시험 업무도 수행하며, 양산시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6. 관련 문서



[1] 단 2024년 현재, 이 조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회는 대한/서울상의[3] 산하 28개 상공회가 유일하다.[2]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상공회의소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