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의 보컬로이드 오리지널 곡에 대한 내용은 연명치료(VOCALOID 오리지널 곡)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연명치료는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쉽게 말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머지않은 환자를 최대한 오랫동안 그냥 살려만 두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1월 통과되고, 2018년 2월에 호스피스 분야에 이어 연명의료 분야까지 최종 시행되었다.2. 종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연명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체외생명유지술
2. 수혈
3. 혈압상승제 투여
4.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연명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체외생명유지술
2. 수혈
3. 혈압상승제 투여
4.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1]에서의 연명의료는 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 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 ⑤수혈 ⑥체외생명유지술 ⑦혈압상승제 투여 를 의미한다.
참고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쓰면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작성해야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피할 수 있다.
3. 관련 문서
[1] 2019년 3월 26일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