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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委員會 / Committee, Commission하나 이상[1]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합의체이다. 위원회의 목적과 분야에 따라서 000위원회로 이름이 지어진다. ~회와의 차이점은 각 하위집단에서 배출한 대표들이 모이는 ~회와 달리 위원회는 다른 집단, 혹은 상위 기구에서 임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ex) 법제사법위원회
대의민주제와 과두제를 합한 형태로 '이론적으로는' 장점이 많은 형태이다. 그러나 대부분 매체들에서 흑막으로 'OO위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현실은 시궁창. 각 위원들을 상위기구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상위기구의 꼭두각시화를 피할 수가 없다. 국가기구에서는 선출직 관료와 임기가 다른게 일반적이므로 선거 패배 이후에도 실각한 정권이 일정기간 국가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준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미지는 높으신 분들끼리 쑥떡쑥떡해서 일을 처리하는 뒤가 구린 기관. or 예산 빼돌려먹기 위한 급조 핑계 [2] 그리고 실제로 구성원들의 편익보다는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2. 위원회의 유형
- 자문위원회
- 조정위원회
- 행정위원회(관청적 위원회, 고유한 의미의 위원회)
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 조정과 각종 행정과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순기능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정당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 지식의 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부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이로 인한 정책적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역기능
4. 현실에서 사용
- 대표적으로 의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다. 오늘날의 의회는 안건을 충분히 심의하기 위해서는 의원수가 너무 많고, 또 처리해야 할 안건이 증가하는 데 비해 심의 기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체 의원의 전문지식도 부족한 형편이다. 그래서 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제도가 발달하기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설치되었다가 심의가 종료하면 소멸하는 특별위원회와 안건의 유형(類型)에 따라 상시 설치되어 있는 상임위원회[3]가 있다. 의회에 있어서의 위원회의 중요성은 당해국이 본회 중심주의(영국)를 택하느냐 위원회 중심주의(미국·한국)를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위원회 제도의 발달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 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될 때는 일반 의원의 안건 내용을 알기가 곤란해지고 본회의는 형식화되기가 쉽다. 또 위원회가 전문화됨에 따라 의원들의 관심이 자기 소속 위원회로만 쏠리고 그 분야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나머지 위원회 상호간의 대립이 생길 뿐 아니라 로비스트들과 의원들이 야합하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또한 위원회가 행정 분야와 대응해서 설치될 때는 정부기관의 시녀(侍女)의 지위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증가는 자연적인 경향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인정하면서 본회의로 하여금 책임 있게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 의회의 한 과제로 되어 있다.
- 정부에서는 단독제·독임형 조직에 대응하는 조직으로서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인지도가 높은 위원회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다. 이런 장관급 부처 이외에도 각 부처 소속 각종 위원회들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있다.
- 무정부주의자들도 썼다. 대표적으로는 아라곤 지역방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