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5 16:52:24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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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위원회의 유형3. 위원회의 기능4. 현실에서 사용5. 가상에서 사용

1. 개요

/ Committee, Commission

하나 이상[1]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합의체이다. 위원회의 목적과 분야에 따라서 000위원회로 이름이 지어진다. ~회와의 차이점은 각 하위집단에서 배출한 대표들이 모이는 ~회와 달리 위원회는 다른 집단, 혹은 상위 기구에서 임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ex) 법제사법위원회

대의민주제와 과두제를 합한 형태로 '이론적으로는' 장점이 많은 형태이다. 그러나 대부분 매체들에서 흑막으로 'OO위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현실은 시궁창. 각 위원들을 상위기구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상위기구의 꼭두각시화를 피할 수가 없다. 국가기구에서는 선출직 관료와 임기가 다른게 일반적이므로 선거 패배 이후에도 실각한 정권이 일정기간 국가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준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미지는 높으신 분들끼리 쑥떡쑥떡해서 일을 처리하는 뒤가 구린 기관. or 예산 빼돌려먹기 위한 급조 핑계 [2] 그리고 실제로 구성원들의 편익보다는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2. 위원회의 유형

  • 자문위원회
개인 또는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고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행정당국에 반영시키는 막료기관적 성격을 가진 합의제 기관으로 공식적인 행정관청은 아니다.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정책적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며 독립성이 미흡하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의해 설치된다.
  • 조정위원회
각 기관 혹은 개인의 상이한 의견을 통합·조정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합의제 조직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건의(자문) 성질만을 띠는 것도 있고, 법적 구속력(의결권)이 있는 경우도 있다.(ex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행정위원회(관청적 위원회, 고유한 의미의 위원회)
어느 정도 중립성·독립성을 부여받고 설치되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위원회로서,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사무기구와 상임위원을 둔다.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도 넓게 보면 이에 속하며 ⅰ)일선행정에 대한 규제기능 ⅱ)준입법기능 ⅲ)준사법기능 ⅳ)정책·기획·조정기능을 수행한다.

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 조정과 각종 행정과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순기능
위원회 제도는 우선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연결된다.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정당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 지식의 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부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이로 인한 정책적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역기능
위원회의 결정은 책임의 공유와 분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위원 개개인은 독임제 형태에 비해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고 결정에 무책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타협적인 결정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 부처에 의해 설립되는 위원회는 흔히 그 부처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도 있어 부처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지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현실에서 사용

  • 대표적으로 의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다. 오늘날의 의회는 안건을 충분히 심의하기 위해서는 의원수가 너무 많고, 또 처리해야 할 안건이 증가하는 데 비해 심의 기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체 의원의 전문지식도 부족한 형편이다. 그래서 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제도가 발달하기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설치되었다가 심의가 종료하면 소멸하는 특별위원회와 안건의 유형(類型)에 따라 상시 설치되어 있는 상임위원회[3]가 있다. 의회에 있어서의 위원회의 중요성은 당해국이 본회 중심주의(영국)를 택하느냐 위원회 중심주의(미국·한국)를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위원회 제도의 발달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 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될 때는 일반 의원의 안건 내용을 알기가 곤란해지고 본회의는 형식화되기가 쉽다. 또 위원회가 전문화됨에 따라 의원들의 관심이 자기 소속 위원회로만 쏠리고 그 분야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나머지 위원회 상호간의 대립이 생길 뿐 아니라 로비스트들과 의원들이 야합하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또한 위원회가 행정 분야와 대응해서 설치될 때는 정부기관의 시녀(侍女)의 지위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증가는 자연적인 경향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인정하면서 본회의로 하여금 책임 있게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 의회의 한 과제로 되어 있다.

5. 가상에서 사용


[1] 다만 위원장만 있는 1인 체제 위원회는 현실에서 보기 어렵다.[2] 예를 들면 회의한다면서 회식비로 몇명이서 몇백명분 식사를 했다고 예산타간다던지 위원회 비품을 산다면서 시세의 몇십배가격으로 샀다고 예산타간다던지[3] 외교통일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 소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