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7-08 20:06:28

위험물안전관리법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법률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시행년도 법령명
1978소방공무원법
1991대한소방공제회법
2001의무소방대설치법
2004소방기본법
200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소방시설공사업법
2004위험물안전관리법
200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8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1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2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2012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8소방장비관리법
2021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2021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명칭위험물안전관리법
분류법률
최초시행2004년 5월 30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하위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소관 법률.

이 법에서 '취급소'가 일반적인 주유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