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8 23:50:03

SK해운

유공해운에서 넘어옴
SK해운
SK Shipping Co.,Ltd.
파일:SK해운 CI.svg
정식 명칭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영문 명칭 SK Shipping Co.,Ltd.
설립일 2017년 4월 3일[1]
업종명 내항 화물 운송업
상장 유무 비상장 기업
기업 규모 중견 기업
법인 형태 외부감사법인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남대문로5가)
대표이사 김성익
웹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1. 개요2. 역사3. 지배구조4. 역대 임원
4.1. 구 법인4.2. 신 법인 대표이사
5. 주요 항로6. 논란
6.1. 외국환거래법 위반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해운/물류업체로, 주로 유조선/LNG선 사업을 담당한다.

2. 역사

1982년 유공 자회사 유공해운으로 세워져 원유수송 서비스를 개시했고, 1987년 남태평양에서 벙커링 사업을 처음 개시했다. 1988년 LPG 수송사업을 개시 후 1990년 한-중 합작 카페리업체 위동항운을 세웠다. 1994년부터 LNG 수송사업도 개시하고 1997년에 현 명칭으로 변경했다. 2007년에 스텔라해운을 합병했다.

위에서 보듯 설립 초기에는 라이벌 호유해운[2]이나 성운물산[3]처럼 사실상 탱커(Tanker, 유조선) 운송이 전부였었고, 단지 원유만 나르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가스선과 벌크선의 운송이 증가하면서 탱커 위주의 단순한 운송 구조에서 점차 다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에너지 쪽에만 집중된 선종이라는 것.[4]

2017년 SK마리타임, SK해운의 물적분할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우량 자산은 SK해운으로, 불량 자산은 SK마리타임으로 가게되었다. 또한 벌크선 20척을 매각해 용선계약을 해지했는데 말이 20척이지 PANAMX, CAPESIZE로 이루어진 대형벌크선임을 생각하면 웬만한 중대형선사를 떼어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벌크선을 정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선대를 축소한 것이 아니다. 2017년 기준으로 2019년까지 LNG선대를 추가로 6척 더 확장하여 총 12척가량 운용했다.

현재 다수의 국내 해운회사들이 용선계약을 하여, 선대 확장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진해운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단순히 회사의 부채비율은 낮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시황에 따라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SK해운은 SPC와 국가필수선박을 통해 선박을 직접 소유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방법은 앞서 용선계약에 의한 선사 운영보다 부채비율은 높을 수 있으나,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5] 또한, 화물운송계약 자체도 VLCC 선박들은 SK에너지의 석유를 CVC계약[6]으로 안정적인 계약 형태를 띄고 있고, LNG 선박들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를 이와 비슷하게 15년에 달하는 장기계약을 맺고 있다. [7]

현재 VLCC라고 불리는 초대형 원유운반선 20척가량으로 국내 1위, 알짜배기라고 불리는 장기계약 중심의 LNG선 또한 10척가량 운용함으로써 국내 1위에 자리잡고 있다. LNG선박이야 사업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운용하는 회사가 현대상선, 에이치라인해운, 대한해운등으로 많은 회사가 존재하지만, VLCC의 경우 20척가량은 정말 압도적인 숫자이다. 당장 한국에는 10척 이상을 운용하는 회사도 없다.[8]

현재는 SK해운과 별개인 회사나 다름 없는 SK B&T는 해상급유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래 SK해운의 사업부 소속이였다.

같은 해 하반기엔 SK마리타임을 역합병한 후 2018년 9월 30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매각되어 SK그룹 품을 벗어났다.

3. 지배구조

2022년 12월 기준
주주명 지분율
보통주 우선주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앤코탱커홀딩스 69.81% 100.0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SK 17.27%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스페셜시츄에이션제1호 5.77%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코퍼릿턴어라운드제1호 5.47%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더블에스파트너쉽2017 1.68%

4. 역대 임원

4.1. 구 법인

  • 대표이사 사장
    • 손길승 (1982~1998)
    • 이승권 (1998~2003)
    • 황규호 (2009~2013)
    • 백석현 (2013~2017)
    • 황의균 (2017)
  • 대표이사 부사장
    • 이승권 (1997~1998)
    • 이정화 (2005~2008)
  • 대표이사 전무
    • 이승권 (1995~1996)
    • 이정화 (2003~2005)

4.2. 신 법인 대표이사

5. 주요 항로

VLCC선대는 중동의 페르시아 만에서 원유를 싣고 SK에너지 울산CLX에 원유를 공급하기 위해 울산에 주로 입항하며 SK인천석유화학으로의 공급을 위해 인천에 입항 할 때도 있다.

가스선대는 한국가스공사와 장기계약된 카타르의 라스라판 LNG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사와 계약된 미국의 사빈패스산 셰일 가스를 싣고에 천연가스를 한국의 인천, 통영, 평택, 삼척 등지에 공급하고 화물을 하역한다.

LPG선대는 보통 부정기선이며 페르시아만과 미국 휴스턴에서 LPG를 공급받고 이를 전세계에 공급한다.

6. 논란

6.1. 외국환거래법 위반

해외 거래처에 선박을 임대하면서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6.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495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2019년 12월 광주세관의 정기법인 심사 결과에서 5차례 신고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혐의가 발견돼 조사가 착수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신고의무 위반 발생 여부에 관해 평소 특별한 내부적 감사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2022년 2월 14일, SK해운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SK해운 측이 항소했다.

6.1.2.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601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김진영, 김익환, 김봉규 부장판사)

재판부는 SK해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단독)[판결] SK해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1] 현 법인 설립일 기준이다.[2] 과거 LG칼텍스정유 자회사로, 1999년 합병됨.[3] 경인에너지 자회사로, 1990년 합병됨.[4] 다만, SK그룹에서 SK해운에 원하는 것은 그룹 내 에너지 관련 화물 운송을 원하는 것 일테지, 컨테이너선, PCTC선을 건조하여, 각종 기타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5]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시황 속에서 보통 그렇다는 것이다.[6] Consecutive Voyage Contract 특정화주와 동일한 화물의 운송에 연속적으로 이용되는 계약 형태[7] 물론 아닌 선박도 있다. 앞서 설명한, 벌크선의 20척 매각, 계약해지가 일어난 이유는 벌크선은 보통 부정기선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황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이다. 2009년부터 이어진 벌크선 엄청난 불황을 버텨온 SK해운으로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8] 선박관리회사인 해영선박이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때에 따라 10척 내외를 운용하지만 SK해운과 같이 국가필수선박제도. 파나마 소재의 각종 SPC를 통해 선박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