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기업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대한민국 | |||||
대기업 | 준대기업 | |||||
일본 | 미국 | 중국 | ||||
대기업 | 대기업 | 중앙 관리 기업 | ||||
독일 | 영국 | 프랑스 | ||||
대기업 | 대기업 | 대기업 | ||||
전 세계 | ||||||
다국적 기업 | ||||||
공기업 | 사회적 기업 | 스타트업 | 비상장 기업 | 유니콘 기업 | 블랙 기업 / 화이트 기업 | }}}}}}}}} |
[clearfix]
1. 개요
비상장 기업, 비공개 기업 / Private Company, Unlisted Company증권 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
2. 비상장 기업이 되는 이유
현대 자본주의 시장의 꽃으로 불리는 주식회사는 거래소에 상장하여 대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자유로운 주식 거래가 특징이다. 그러나 상장하기에 충분한 회사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상장하지 않거나,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소유자가 국가인 등의 이유로 상장하지 않거나, 협동조합처럼 주식이 없고 의결권이 조합원에게만 있는 회사들은 상법상 상장이 불가능하다.상장을 하면 미디어 노출도를 높이면서 얻을 수 있는 마케팅 효과와 법적 보장, 주가 부양을 통한 원활한 채권 조달과 은행 대출 등[1]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투자금을 원활하게 끌어오고 지분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일부 대주주들은 상장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온전한 자기 기업인 비상장회사에 비해, 남의 돈을 끌어다가 경영하는 상장 회사는 훨씬 엄격한 감시와 규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당장 소액주주 운동이나 공시 의무 강화, 개미 학살 논란, 공매도 세력, 지분 먹튀 등등을 생각해보라. 거기에 경영권 위협도 상장 회사는 비상장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투자한 주주들에게 나가야 할 배당금 의무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어떤 기업이든 자기 돈만 충분하다면 굳이 엄격한 심사와 자격까지 갖추면서 상장할 이유는 없다.[2] 실제로 2015년 기준 전경련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는 총 600여개 기업이 코스피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단 7개 기업만이 상장을 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게 자신의 회사를 팔 때도 매우 쉬운데. 상장회사들을 인수 할 때 과반의 주식을 확보하거나 합병까지 하려면 전체 주식을 사서 소각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매우 복잡해서 전체 주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심사까지 받아야 해서 규모가 큰 회사들 끼리 합병시 년단위로 걸린다. 비상장은 경영권을 가진 임원들에게 만족하는 가격만 제시한다면 매우 수월하게 인수가 가능하다.
비상장 기업은 상장 기업에 가해지는 여러 의무가 적기 때문에 오너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오너 지분이 높으면 아예 규모는 다를지언정 개인 회사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대 비상장 기업인 부영그룹은 오너인 이중근 회장이 지분 93% 이상을 들고 있어 이회장 개인회사라는 평을 듣는다. 비상장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경영자의 지분만 충분하다면 아무 간섭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뚝심 경영 체제이기 때문에 경영 마인드만 제대로 박혀 있다면 외부에서의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영속시킬 수 있다. 의사결정 프로세스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업이 외부환경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추진력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외부에서 고용된 전문경영인(CEO)의 폐해 중 하나인 단기 주가부양책 등으로 회사를 말아먹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다.[3] 카길처럼 150년 넘는 세월동안 가문의 힘만으로 경영해온 기업들도 존재한다.
또한 별도의 지주회사를 만들어 지주회사의 주식만 상장하고, 지주회사 밑의 다른 자회사들은 이미 상장되어 있었더라도 모든 지분을 매입해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자회사에 한정해서는 비상장 기업이라고 칭하기도 한다.[4]
3. 주식거래방법
일반적으로 국내의 경우 '상장기업'은 코스피, 코스닥 에서 거래가 가능하나, '비상장기업'을 다루는 곳은 한국 거래소 산하의 코넥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두나무), 서울거래 비상장(피에스엑스)가 있다.3.1. 투자 유의사항
1. 비상장주식 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치는 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1. **유동성 부족**
- 비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간 자금이 묶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2. **정보 투명성 부족** - 비상장 기업은 재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적어 회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3. **높은 사기 위험** - 규제가 느슨하여 사기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 **가치 평가 어려움** -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
5. **규제 공백** - 일부 비상장 주식 시장은 금융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2. 투자 실패 및 사기 예방을 위해야 알아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철저한 조사**
- 회사의 재무제표, 경영진, 비즈니스 모델, 시장 입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독립적인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2. **합법성 확인** - 독립적인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 회사가 등록된 기업인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검증한다.
- 거래 플랫폼이나 브로커가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한다.
3. **고압적인 판매 전략 경계** - 거래 플랫폼이나 브로커가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한다.
- "즉시 투자"를 요구하거나 "보장된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주의해야 한다.
-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4. **분산 투자** -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 특정 주식에 자금을 몰아넣지 말고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여야 한다.
5. **전문가 상담** - 재무 전문가나 투자 고문과 상담하여 정보를 검토하고 신뢰할 만한 조언을 얻어야 한다.
6. **위험 신호 파악** - 다음과 같은 징후가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기록 유지** - 원치 않는 투자 제안 (콜드콜, 이메일 등)
- 비현실적인 고수익 약속
- 회사 이름 변경이 잦거나 신뢰할 수 없는 주소 제공
- 명확한 재무 정보 미제공
- 비현실적인 고수익 약속
- 회사 이름 변경이 잦거나 신뢰할 수 없는 주소 제공
- 명확한 재무 정보 미제공
- 투자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세부 거래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결론 : 비상장 주식은 투자 성과에 따라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 있으나 그만큼 큰 위험이 따른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 제도, 시장 상황, 기업 등에 대해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며 잘 알지 못하는 비상장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4. 주요 업체
- ALDI
- Bose
- hy
-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 NTT 도코모
본래 상장기업이었으나, 모회사인 NTT가 모든 주식을 사들이며 상장을 폐지해 2020년 12월 25일부로 비상장회사가 되었다. 이는 NTT 그룹 내에서 NTT도코모의 배당금으로 인한 손실을 없애 금융 흐름을 획일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 PwC
- SPC그룹
계열사중 삼립은 상장을 하였다. - 교보생명
3대 보험사중 유일한 IPO 대어지만 교보문고로 인해 금산분리법 등에 걸려 상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 레고
- 레드불 유한회사
- 르노코리아
- 미즈호은행
지주회사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을 설립하며 지분 100%를 지주회사가 소지하며, 상장을 폐지했다. UC카드 등 다른 계열사 대부분도 동일. - 마즈 : 초콜릿 업계의 경쟁자인 허쉬나 네슬레는 상장기업인데 비해 마즈는 비상장기업이고 창업자 가문인 마즈 가문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
- 밀레
- 맥킨지&컴퍼니
- 밸브 코퍼레이션
- 보쉬
- 부산교통공사
부산광역시의 지방공기업 교통공사이다. 다만 부산 도시철도 2호선과 양산 도시철도 등을 보아 양산시의 발언권 또한 어느정도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부영그룹
국내 최대 비상장 재벌 집단. 재계서열 20위 안에 들지만 모든 계열사가 비상장이다. - 서울우유
- 스마일게이트
한국 주요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비상장이며, 지주사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지분 100%를 권혁빈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 썬키스트
- 암웨이
- 영안모자
- 에픽게임즈
단, 상장되지 않았을뿐이지 지분은 창립 이후 줄곧 설립자인 팀 스위니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이다. - 엔브로스
- 유한킴벌리
- 이네오스
- 이랜드그룹
이랜드그룹의 리츠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으나, 공모 수요예측에 두 차례나 실패하여 상장을 포기했다. 단, 계열사 중에 이월드는 주식에 상장되어있다. - 뉴발란스
- 이베이의 글로벌 자회사(G마켓, 옥션 등)
글로벌 기업의 국가별 자회사가 상장하지 않거나 유한회사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이베이의 경우는 주식회사이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함에도 비상장을 고수하거나, 상장되어 있어도 상장 폐지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던 옥션은, 2002년 이베이가 인수하자마자 자진상장폐지를 하고 이베이의 100% 자회사로 전환했다. G마켓은 대침체 와중에 자금이 부족해진 인터파크한테서 인수했다. G마켓 인수 이후 잔여 지분도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없애버리고 100% 자회사가 되었다. - 이케아
- 제니맥스 미디어
엘더스크롤 시리즈, 폴아웃 시리즈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밸브처럼 게임업계에서는 드문 비상장 구조의 회사이다. - 베링거인겔하임
- 중흥건설
- 카길
코크 인더스트리와 더불어 세계 최대 규모의 비상장 기업으로 창립 150년이 넘었다. - 코크 인더스트리
- 저장지리홀딩그룹
- 크라이슬러
- 타타대우상용차
- 포스코
- 동아제약
- TKG태광
그룹사 중 상장 기업은 있으나 모기업은 비상장 기업으로 남아있다. - GM 한국사업장
- 호텔롯데
- 호반건설
기업공개 준비중이다. 부영, 중흥과 달리 호반건설은 2013년 이후로 계속해서 IPO 추진을 했다. 그러나 한국의 건설 업황이 좋지 않아 IPO 추진이 어려워서 비공개기업으로 남아 있다. - 화웨이
- 문화방송
- 현대삼호중공업
- SFG 신화푸드그룹
- WWE
본래 상장기업이었으나, 모회사인 엔데버[5] 측에서 모든 주식을 사들이며 상장을 폐지해 2023년 부로 비상장회사가 되었다. 또한 엔데버가 WWE를 인수하면서, WWE와 UFC를 관리하는 자회사로 TKO 그룹 홀딩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즉, 엔데버의 자회사로 TKO 그룹 홀딩스가 있고, 또다시 그 TKO 그룹 홀딩스의 자회사로 WWE가 존재하는 것.
[1] 법적 문턱이 높은 공개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이기 때문에 안전한 담보로 인정받기 용이해진다. 좋은 실적과 성장률 등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면, 담보 가치가 빠르게 높아져 채권 조달 혹은 대출에 유리해진다.[2] 이런 저런 불편함에도 상장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후계 상속이다. 비상장이면 지분 평가해서 고스란히 상속세 두들겨 맞지만, 상장 회사는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 평가액의 평균으로 진행되며 거기에 오너 지분율이 많으면 반토막까지 희석되어서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3] 결국 자기가 만든 회사를 가장 아끼는 것도 창업주 본인과 그 가족들이거나 출자금을 내는 조합원이다.[4]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 쪽이 더 보편적이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상장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한국의 재벌이 더 독특한 편이다.[5] UFC의 모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