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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세기업(零細企業)은 경영 규모가 매우 작은 기업으로, 주로 종업원의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세기업은 자영업주(自營業主)에 의하여 경영되며,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적(生業的)인 성격을 가지는 기업으로 광공업 및 상업 부문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1966년 과거의 중소기업기본법에선 5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5인 미만이다.
다만 언론에서는 50인 미만의 기업을 영세기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영세기업은 5인 미만으로 영세기업이 소상공인보다 더 규모가 작다.
법적으로 야간 근무 수당을 비롯한 각종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주 52시간 근무제에도 벗어나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속하는 모든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 제도가 적용된다. #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아직도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