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3 14:42:06

유권자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대한민국 대통령, 비례대표 국회의원3. 대한민국 지역구 국회의원4. 국민투표5.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주민투표6. 대한민국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1. 개요

일정 나이가 되어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민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19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었으나 2015년 개정으로 현재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다.

2. 대한민국 대통령, 비례대표 국회의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와 거주불명자
  •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3. 대한민국 지역구 국회의원

  •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거주자와 거주불명자
  •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4. 국민투표

  • 19세 이상의 국민

5.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주민투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국민
  •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

6. 대한민국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 해당 선거구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국민
  • 해당 선거구 관할 지자체의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선거구 관할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