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13:24:34

유니온 숍

1. 개요2. 탄생 배경3. 현황4. 종류
4.1. 숍 시스템4.2. 체크오프 (조합비 일괄공제)

1. 개요

Union Shop /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일정 시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강제 가입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과 노동조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2. 탄생 배경

캐나다 대법원의 이반 랜드 대법관이 '무임승차 문제가 노조 직원과 비노조 직원 사이에 분노를 불러일으켜 직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포드 모터 컴퍼니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1946년 체크오프 제도와 함께 공식화 했으며, 노조 미가입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제도로 처음 도입되었다.

'결사의 자유'엔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 그런데 유니온 숍이 결사의 자유의 예외로 합법적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조 무임승차 문제를 방치했다간 노동조합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아 노동자 모두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한국은 유니온 숍의 법적 근거를 결사의 자유가 아니라 단결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의 자유를 구분하고 있는데, 단결의 자유에서 단결할 자유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단결의 자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결사의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유니온 숍은 결사의 자유가 아닌 단결할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한국은 사업장 근로자 3분의2 이상을 대표하는 대표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유니온 숍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조직강제권을 다루고 있어 유니온 숍을 합헌으로 본다.

노조 미가입자는 조합비도 내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노조가 성취한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임금인상분 등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해고나 징계의 두려움, 회사 측의 회유와 매수, 미가입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반노조 정서 때문에 노조 미가입자가 노조를 무시하거나 사용자 편에 서서 투쟁하는 경우도 있다. 노조가 승리했을 땐 노조의 전리품을 챙기고, 회사가 승리하면 불합리한 노동 행태에 끝까지 침묵하고 사용자가 제시한 회유성 금품을 챙기기만 한다면 노조에 큰 위협이 된다. 그리고 자신이 노조활동을 하지 않아도 노조가 알아서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해줄 것이란 인식이 자리 잡으면 결국엔 아무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노조가 무너지면 결국엔 노조 미가입자들의 처우도 급격하게 나빠질 것이다.

현재는 노조 강제 가입에 대한 신규 입사자의 불만, 노조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사용자의 거부감 때문에 노조 가입 자체를 강제하지 않는 프리퍼렌셜 숍, 에이전시 숍 같은 완화된 형태의 유니온 숍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3. 현황

3.1. 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유니온 숍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조합원으로 둠)할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 숍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보통은 신입사원이 다수노조에 자동가입되도록 단체협약을 맺어놓은 경우가 많다.

유니온 숍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직원은 다수노조를 탈퇴하여 소수노조에 가입하거나 새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수노조만 탈퇴하여 비조합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유니온 숍이라고 해도 비조합원은 존재하는데, 단체협약을 맺을 때 부장급 이상과 사측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1]들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키므로 이들은 유니온 숍이어도 비조합원으로 남는다. 단체협약에 탈퇴에 관한 규정 없이 자동가입만을 규정한 경우 탈퇴하여 비조합원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사측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유니온 숍을 체결하고, 직원이 어용노조를 탈퇴하려고 하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여 노동조합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이 많았다. 2011년 개정 노조법에서 지배적 노조 탈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런 일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도 어용노조 유니온 숍이 일부 있다.

본래 유니온 숍에서는 소수노조에 가입할 직원이라도 일단 다수노조에 가입한 뒤에 탈퇴하고 소수노조 가입 수순을 밟는 게 관례이자 의무사항이었으나, 2019년 대법원이 "지배적 노조에 대한 가입·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입사와 함께 소수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수노조가 강성인 경우 회사에서는 당연히 유니온 숍을 안 맺으려고 한다. 상대적으로 강경한 성향의 노조와 유니온 숍이 체결된 기업들은 대부분 극심한 파업 끝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체결했거나,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민주화를 통해 이미 유니온 숍이 맺어져있는 기성 노조를 통째로 들고 날라서 된 경우다.

전자의 사례로는 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 등에 소속된 대기업 노조들이, 후자의 사례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있다.

또한 전국의 택시 회사들과 시내버스 회사는 대부분 한국노총 산하 택시노련, 자동차연맹의 유니온 숍이다.[2]

다만 마을버스는 예외인데, 대다수 사업장이 노조가 설립되지도 않은 미조직 상태이기 때문이다.

4. 종류

4.1. 숍 시스템

  • 오픈 숍: 노조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채용하거나 채용되는 방식. 유니온 숍 적용 이전의 기본 형태다.
  • 클로즈드 숍: 사용자는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만 고용할 수 있고, 노조원 자격을 상실하면 해고되는 방식. 가장 강한 방식의 숍 시스템으로 미국은 태프트·하틀리법[3]에서 클로즈드 숍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대한민국은 취업청탁 등 부작용이 심해 2005년을 마지막으로 노동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더 이상 클로즈드 숍을 채택한 사업장이 없다.
  • 유니온 숍: 취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조에 자동 가입되는 방식. 클로즈드 숍 방식과의 차이점은 일단 유니온 숍은 노조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고용 자체는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덕분에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고, 노조도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어 클로즈드 숍에 비하면 훨씬 유연하다. 한국은 제한된 유니온 숍만을 허용하며 근로자의 2/3이상을 대표하는 대표 노조만 단체협약으로 유니온 숍을 도입할 수 있다.
  • 에이전시 숍: 노조 가입은 자유이지만 노조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로 노조에 조합비를 납입하는 방식
  • 프리퍼렌셜 숍: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노조 가입자를 노조 미가입자 보다 우대하는 방식
  • 메인터넌스 숍: 일정기간동안 조합원으로 활동해야 하지만 협약기간이 끝나면 노조를 자유롭게 탈퇴하거나 옮길 수 있는 방식

4.2. 체크오프 (조합비 일괄공제)

체크오프란 이반 랜드 대법관이 유니온 숍을 공식화 하면서 함께 도입한 제도로 노조 조합비를 사측이 종업원들의 급여로부터 일괄 공제해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조합비 징수방법이다. 따로 신경을 안써도 내 월급에서 자동으로 조합비가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캐나다 노동법에서는 이반 랜드 법관의 이름을 따 Rand Formula라고 한다.

에이전시 숍과 결합되면 효과가 극대화 된다. 노조 입장에서는 조합비를 안 내는 사람을 색출할 필요가 없어 편한 점이 많고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해지지만, 노조 활동에 자신이 자동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켜, 오히려 노동자들이 "돈 내주잖아. 그만 귀찮게 해."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노조활동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 전략, 인사, 재무부서 소속인원, 비서 등. 대충 본사나 지사, 본부에서 임원들과 같이 일하는 직원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일부 기업들은 현장 관리자(지점장, 소장, 스탭, 팀장 등)도 사측 인사로 간주해 노조 가입대상에서 배제하기도 한다. 국가중요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관제/통제/지령을 담당하는 직렬(관제사 등)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다.[2] 다만 경진여객과 청주 우진교통 등은 예외로, 이쪽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다수노조다.[3] 1947년 국가경제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토록 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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