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강 초기에 박사이고 아버지 유순이 태강 중반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64세에 사망한 것을 고려하면 빠르게 잡아도 23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보인다.
282년에 제왕 사마유가 임지로 갈 때 어떠한 물건을 가져가야 하는지 논의시켰는데, 조지가 사마유가 지방에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중앙에 남겨두는 상소를 올리기로 하면서 유부는 조지, 정묵 등 여러 사람과 논의하면서 초안을 작성해 아버지 유순에게 보냈다.
상소를 받은 사마염이 분노하면서 조지, 정묵의 관직을 면직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정위에게 보내 죄를 처리하도록 하자 유순이 유부가 상주문의 초고를 가져 의논하기에 이를 들어주자고 자수하자 유순의 죄는 사면해줬는데, 유부에 대해서 유송이 불경죄를 저질렀다며 기시에 처해야 한다고 하자 상서 하후준 등 여러 사람이 그를 죽이면 안된다고 하자 유부는 사형에서 낮추고 면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