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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T의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항목 순서로 나열함. ※ 기타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회계/용어를 참고. |
1. 개요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s)은 기업이 영업활동과 기타활동에서 한 회계기간(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다.2. 유형자산의 인식
어떤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유형자산의 정의를 만족하고
2.미래 경제적 효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3.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토지는 임야, 대지 등을 가리키며, 다른 유형자산과 달리 무한히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자산이다. 하지만, 토지도 감가상각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토지 참고
건물과 구축물은 전자는 건물과 건믈부속설비를 가리키고, 후자는 토지에 부속설치되는 도로, 도로설치물, 교량, 정원설비등을 가리킨다.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이며, 세법상 법정내용연수(사용될 수 있는 기간)는 40년이고, 철골구조가 아닌 건물과 구축물은 20년이다.
기계장치는 기계장치와 운송설비 및 부속설비를 가리키며, 세법상 법정내용연수는 7년이다.
기타자산으로는 선박, 항공기, 차량운반구, 공구와 비품 등이 있으며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이다.
건설중인자산은 사용할 목적으로 자가제조 중인 혹은 취득 중인 유형자산이다. 건설중인자산일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해당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즉시 감가상각을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용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비용을 인식해야한다는 것이다.
3. 유형자산의 측정
4. 유형자산의 후속원가의 반영
유형자산은 그 특성 상 교체나 검사, 수리 등으로 사용가능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출된 금액을 후속원가라고 한다. 후속원가 중에서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는데, 이를 구분해서 유형자산의 원가를 재검토하고 수정한다.먼저, 유형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교체와 정기적인 검사는 내용연수를 늘리는 대표적인 활동이며, 이를 통해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되는 유형자산의 특성 상 그 가치가 증가한다. 교체의 경우는 기존의 교체된 부분의 원가를 차감하고 새로 교체한 부품의 지출을 더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경우는 직전의 검사와 관련된 원가를 차감하고, 당기의 검사와 관련된 지출을 더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의 원가에 반영한다.
반면, 유형자산을 수선(수리) 및 유지하는 것은 내용연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유지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가치는 유지되기 때문에 수리를 위해 지출된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비용(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5.1. 회계학적 감가상각의 정의
기계로 제품을 만들고, 건물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는 등 기업은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데,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신뢰성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매길 필요가 있다. 회계학적 감가상각이란 그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식하고 적용하는 것이다.5.2. 감가상각법
감가상각 관련 용어 내용연수: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기간 잔존가치: 내용연수가 끝난 시점에서 처분할 때 기대되는 순처분금액 |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이중체감법이 있다.
정액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x 1/내용연수 ● 예를 들어서 2001/1/1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1200원, 잔존가치는 200원, 내용연수가 5년일 때, 2002/12/31의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구하면, (1200 - 200) x 1/5 = 200(원) |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x 기초 잔존내용연수/기초 잔존내용연수 합계 위의 예시에서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1200 - 200) x 4/(5+4+3+2+1) = 267(원) |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x 당기 생산량/총예정 생산량 처음 예시에서 '2001년에는 1000개 생산가능하고 이후에는 매년마다 200개씩 감소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했을 때,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1200 - 200) x 800/(1000+800+600+400+200) = 267(원) |
정률법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금액 x 상각률 (단, 상각률 = 1 - (잔존가치/취득원가)^(1/내용연수)) 처음 예시에서 상각률이 30% 라는 단서가 추가됬을 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1200 - (1200 x 0.3)) x 0.3 = 252(원) |
이중체감법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금액 x 상각률 (단, 상각률 = 2/내용연수) 처음 예시에서 이중체감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1200 - (1200 x 2/5)) x 2/5 = 288(원) |
6. 유형자산의 손상
7. 유형자산의 제거
유형자산의 제거에는 매각과 폐기가 있다.매각 시에는 매각 시점까지의 후속원가와 감가상각과 손상차손(환입)과 보조금을 다 반영한 장부금액과, 매각 시점의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그 차이 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폐기 시에는 앞서 언급한 장부금액에서 폐기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처분손익을 가감해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