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18:20:41

윤건영/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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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구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피해3. 허위인턴 등록·차명계좌 논란4. 북한 관련 발언 논란5. 2021년 북한 원전 건설추진 공방6. 선거법 위반 논란7.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회의원 비하 발언

1. 개요

정치인 윤건영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기록한 문서.

2. 구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피해

21대 총선 선거운동 중인 2020년 3월 10일부터 선거캠프와 같은 건물에 있던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바람에 당시 후보였던 그와 캠프 직원들이 몽땅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 확진 환자는 11층 콜센터에서 발생했지만 윤 후보의 캠프는 6층 사무실에 있었다고 한다. #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구로 코리아빌딩 콜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윤건영의 후보 사무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당선 이후에는 구로구청이 있는 사거리 대림빌딩에 사무소를 차렸다.

3. 허위인턴 등록·차명계좌 논란

백원우 전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던 시절, 노무현재단 산하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직원을 백 전 의원의 인턴으로 등록시켜 545만 원의 부정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당시 미래연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재단운영에 이용했다고 한다. # #

이로 인해 윤 의원은 횡령·금융실명제법 위반·배임 혐의로, 백원우 전 비서관은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

해당 직원 김하니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고, 국회의원 신분인 윤 의원이 직접 의혹을 해명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하니 씨는 오래 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해왔으며 노무현재단 후원 회원이라고 하며, 대학생 때부터 미래연구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 아직까지 본인 SNS라던지 공개 인터뷰라던지에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이후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윤건영 의원은 법인통장 외에 직원 명의 통장을 따로 사용한건 맞지만 불투명한 돈 거래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고 모두 입증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미래연에 윤건영 의원이 빌려줬던 돈이나 몇 달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해당 통장을 통해 돌려받은 것이며 애초에 직원 통장을 만든 이유는 당시 유행했던 무크지[1]를 발간을 지인들이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건낸 시드머니[2]를 잠시 보관해두기 위한 계좌였다고 한다. 이후에는 주변에서 십시일반 모아준 돈을 보관하는 계좌로 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가 2021년 11월 24일자에 낸〈1년반 끈 윤건영 수사, 검사 5명 바뀐 끝에 약식기소로 봉합〉제하의 기사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고발 이후 10개월째인 2021년 4월경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였고 같은 해 10월경 검찰의 요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이라 밝혔고 이에 정정보도를 했다.#

2024년 1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192) #

4. 북한 관련 발언 논란

국군의 날 첨단 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등이 남북관계에 적절치 않은 조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정작 그 무기 행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열한 행사였으며, 당시 윤건영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그 당사자 중 한 명이었다. # 특히나 대북 화해 정책과 별개로 강한 국방을 통한 전쟁 억제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기본 철학에 대해 그 내부자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셈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직후에는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도 "북한이 지난 2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나름 노력을 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5. 2021년 북한 원전 건설추진 공방

SBS 뉴스를 통해 1월 28일에 밝혀진 2021년 북한 원전 건설추진 문건 사건으로 인해 윤건영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기도 했다. 2020년 11월경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윤건영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참여했지만,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북한 원전 건설은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 라며 “원전의 ‘원’자도 꺼낸적 없다”고 의혹을 부정하였다. 29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보도를 재차 부정하였다 #.

6. 선거법 위반 논란

2021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윤건영 의원이 당 자체 조사를 언급하며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 여론조사와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토에 들어갔다. #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윤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윤 의원의 해당 발언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여심위는 윤 의원이 언급한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에 따라 공표보도가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언론사에 대해선 "윤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경우라도 공표에 해당하여 108조의 적용을 받아 공표 불가능하다"라고 통보했다. #

7.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회의원 비하 발언

2022년 6월 16일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에서 탈북민들에 대해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북한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에 주신 180석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된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 출신 의원(태영호, 지성호)이 북한을 자극했으니 뽑지 않는 게 더 나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서 총선 후보자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북한 주민들도 이론 상 출마가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태영호지성호는 당연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 애초에 북한 주민 전원이 한국인이고 북한 지역 전역이 대한민국 영토이다.# # #


[1] 잡지와 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비정기 간행물[2] 종잣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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