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4 00:05:51

의사과학자


1. 개요2. 잘 알려진 사례3. 중요성
3.1. 새로운 의료기술3.2. 바이오·헬스 기업경영3.3. 통계
4. 오해
4.1. 연구의사4.2. 의공학자
5. 만드는 방법
5.1. 의사 → 과학자5.2. 과학자 → 의사5.3. 국내 제도
6. 이슈

1. 개요

이공학 박사학위와 의사면허를 모두 취득하고 혁신 의료를 연구하는 학자. 전통적인 의학 전문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의료 문제에, 첨단 공학을 응용하는 접근법으로 의료 기술을 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이면서 경영을 겸하는 경우도 많다. 면허를 소지한 의사로서, 당연히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돌보며 연구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적용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 고령화에 따라 건강관리가 중요해지던 추세 속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의사과학자도 그 역할을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2. 잘 알려진 사례

[1] 인간게놈프로젝트는 일반인들에게도 상식으로 통하는 유명한 의학적·과학적 업적인데, 그걸 지휘한 프란시스 콜린스 NIH 원장이 의사과학자라는 사실은 훨씬 덜 알려져 있다.

[2] 바이오엔테크를 설립한 우구르 사힌 박사는 면역요법을 위해 추진한 mRNA 연구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응용함으로써 화이자와의 임상을 통해 첫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의사과학자다.

3. 중요성

3.1. 새로운 의료기술

과학이나 공학, 그리고 의학을 함께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아는 의사과학자가 밥만 먹으면 맨날 연구하는 게 다름아닌 치료법이다. 이렇게 개발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기존 방식에 비해 효율적일 수도 있고, ▲인류가 정복하지 못하던 알려진 난치병을 해결할 수도 있고, ▲COVID-19처럼 새롭게 등장한 질병에 재빨리 대응할 수도 있다.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도 일단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법인데,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사과학자의 이러한 활약은 그야말로 복음과도 같은 혁신일 수밖에 없다.

3.2. 바이오·헬스 기업경영

기술은 돈이 된다. 세상에 없었던 의료기술이 개발됐다면, 물론 돈이, 고령화된 세계에서는 더 큰 돈이 된다. 연구 결과를 대기업에 팔든, 연구자가 직접 창업을 하든, 의사과학자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산업에서 부를 창출하는 핵심 원천이 된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우구르 사힌 박사가 대표적인 사례. 2020년 3월 1,490억 달러였던 화이자의 시가총액은 그 덕분에 1,990억 달러(2021년 12월)나 늘어났다[1].

더군다나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이 그 어떤 전통산업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과학자에게로 유입될 투자 규모도 점점 더 가파르게 늘고 있고, 그 결과 의사과학자들이 창출해 낼 기업가치도 큰 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3.3. 통계

생물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에서 규모로는 겨우 1.5%에 해당하는 의사과학자들이 1990년부터 2014년까지 25년 간 노벨생리학·의학상의 37%를 수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지난 30년 동안의 래스커상도 41%나 수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보건원(NIH) 감독관의 69%와 세계 상위 10개 제약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의 70%도 모두 의사과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

4. 오해

4.1. 연구의사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 병원에 소속되어 주로 기초의학 또는 임상기술 연구에 집중한다. 일반인들이 환자나 보호자로서 병원에서 만나는 (임상)의사(선생님)가 기술자에 가깝다면 연구의사는 학자로 구분될 수 있다. (MBC드라마 하얀거탑에서 변희봉님이 연기한 캐릭터 오경환(하얀거탑) 교수를 떠올리면 된다[3].)
파일:하얀거탑_명인대학교병원_오경환역(변희봉).jpg

(의학도 넓은 의미에서는 과학의 한 분야이기에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따르기야 하지만) 연구의사의 경우 전공이나 관심 분야가 의학 위주이다 보니 이들을 좁은 의미에서 (의사)과학자라고까지 불러주기엔 거리가 있다.

4.2. 의공학자

공학 분야를 전공한 연구자인데 주력 분야를 의료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과학기술로 삼는 경우다. PhD만 있고 MD는 아닌 경우를 굳이 구분하겠다면 의사과학자가 아니라 의과학자 또는 의공학자로 지칭하는 편이 타당하다.

5. 만드는 방법

5.1. 의사 → 과학자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는 하버드 대학교 의대생들이 MIT에서도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교류도 한다. 이렇게 MDPhD를 취득한 의사과학자들이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무대로 연구와 경영을 리드한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가 2004년 개원한 의과학대학원이 대표적이다. 의사면허 취득(예정)자를 선발해, 이들이 박사과정(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하면, 이공학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최근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의과대학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을 출범해 전공의들이 과학 및 공학 박사학위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동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이 이미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오고 있었고 여기에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들려오곤 한다. 가만히 보면 그 중에는 앞서 구분해 언급한 연구의사와 현대적 의미의 의사과학자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의사들로 하여금 과학이나 공학으로까지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게 하는 접근법은 기존 의대와 공대의 우수한 인프라와 경험곡선을 활용할 수 있고, 신규 투자나 새로운 시행착오 없이 이들 사이의 시너지만 잘 관리·지원하면 된다는 효율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이러한 육성 방향이 그간 생명과학 분야에서 거둔 성과에 비하면 공학 분야에서 연구실적이 탁월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고[4], 많은 인원이 다시 임상의학으로 돌아갔다는 분석도 있다[5].

5.2. 과학자 → 의사

세계적 명문 공과대학교로 유명한 일리노이 주립대학(UIUC)이 2018년 "공학과 의학의 교차점에" 칼 일리노이 의과대학(CICM : Carl Illinois College of Medicine)을 설립한 게 세계 최초 사례다. 2015년 이사회로부터 설립을 승인받은 이후, 과목 하나당 의사 두 명과 이공학 박사 한 명씩을 배치하며 커리큘럼 설계에만 3년이나 공을 들였다[6].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이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표방했으나, 의사과학자를 성공적으로 길러낸 사례로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록 수능 성적이 의과대학 진학에 충분하지 않았어도 의전원 입학시험만 잘 치르면 의대 본과 4년 만에 편리하게(?)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런 구조는 의료 수가 현실과 결합되어 결과적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한 많은 동네병원 개업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 이공계 대학인 포스텍카이스트가 MD-PhD 복합학위를 수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연구중심의대는 각자의 장점을 활용해, 8년에 걸쳐 의학과 이공학 박사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시도가 성공하려면 교육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정해줘야 한다[7].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3,058명으로 줄곧 똑같았다. 연구중심의대에 정원을 배정하기 위해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2022년 12월 교육부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8],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5.3. 국내 제도

6. 이슈


[1] https://finviz.com/quote.ashx?t=PFE&p=m[2]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251[3] https://cafe.naver.com/sakcafe/10221[4] https://www.donga.com/news/Health/article/all/20230913/121151650/1[5]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3/09/13/XONPTAZPXJEKTKEKLUB6RD625M/[6] http://www.acceleducation.net/news/view/151[7]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제2항[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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