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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법 휴직 로스쿨 진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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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법 휴직 로스쿨 진학 논란
2014년 경찰 재직 중 ‘연수 휴직’을 내고, 연수에 해당하지 않는 로스쿨을 다니다 징계를 받은 뒤 징계 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은 최대 2년까지로 3년 과정의 로스쿨 재학에 활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지은은 경찰청에 로스쿨 재학 사실을 숨겼고 2017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한림대학교 법심리학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겠다고 연수 휴직을 내 놓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것이다. #경찰청은 2014년 7월과 2015년 1월 2차례 복무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이지은은 로스쿨 재학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1년간 이어진 이지은의 편법 행위는 2015년 3월 감사원이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공무원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2015년 7월 이지은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됐다.[1]
이에 이지은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9월 “이러한 편법적 휴직의 사용은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며 취소소송을 기각시켰다(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54459 판결). 이지은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누71128 판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판단 없이 2017.06.1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켰다(대법원 2017두37697). 이에 제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다. 이지은은 복직 이후 서울 성북경찰서 112상황실에서 근무하며 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안팎에선 “사기업에 다녔으면 재직 중 로스쿨 졸업이 가능하겠나”란 지적이 나오며 문화일보는 이지은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지만 답변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 #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지은 후보를 겨냥해 "경찰 근무 당시, 경찰을 속이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로스쿨에 다녔던 것이 드러났다며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까지 받았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시민들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는 건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하여 이지은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조정훈 후보의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곧바로 고발 조치하였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에 대해서도 추후 법률검토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불문경고”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의결을 하고, 인사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경고를 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1년 후 말소). 이와 같이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 대상자에 대하여 “불문경고”를 한 것이 실제 징계처분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관련하여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의 제한기간을 규정하면서 징계인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달리 “불문(경고)” 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법제처 11-0747, 2012.2.9.]
하지만 위와 같은 유권에석에도 대법원은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표창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등] 앞서 언급한대로 이지은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