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6 05:42:52

인세

1. 개요2. 비율3. 종류4. 전자책의 경우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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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印稅. royalty.

출판사작가의 저술을 출간하면 이후, 작가에게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금액이다.

2. 비율

정가를 기준으로 할 때, 무명의 신인 저자는 최저치 기준 5-7%, 일반적인 저자는 최저치 기준 10%, 유명 저자는 최저치 기준 15%까지 받기도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최저치 기준으로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

3. 종류

선인세와 인세로 나뉜다. 선인세는 보통 유명 작가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다.[1] 가령 100만부가 팔릴 것을 예상하고 100만부에 해당하는 선인세를 미리 지급하고 100만부를 넘게 팔면 그에 따른 인세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국에서 선인세로 10억을 받은 적이 있다.

인세는 다시 두 케이스로 나뉜다. 첫째는 발행부수만큼 인세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판매부수만큼 인세를 받는 것이다. 발행부수만큼 인세를 지급할 경우엔 재고에 대한 비용 처리를 출판사에서 담당하게 된다. 판매부수만큼 인세를 지급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재고 비용을 작가도 같이 부담하게 된다. 신인작가들은 계약을 잘 몰라 후자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미니멈 인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케이스로 판매부수만큼 인세를 받기로 했는데 출판사에서 판매부수를 속여 인세를 착복한 경우도 있고 발행부수를 속여 소량 출판한 것처럼 속여 인세를 깎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엔 이 실제 발행부수를 놓고 출판사와 작가의 분쟁이 극심했다. 때문에 90년대 이전 책들을 보면 출판물의 정보를 기록한 페이지에 작가의 인감이 찍힌 인지가 붙어있다.[2] 물론 출판사에서 인감을 위조해서 가짜 인지를 붙였다고 분쟁이 터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도장이나 사인은 위조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당시의 예를 들자면, 어떤 저자는 이런 일을 의심해 아예 팔 책을 집으로 가져오게 만든 다음 알바를 동원해서 인지를 찍어줬고 본인은 알바가 인지를 붙여 찍어준 그 책에 슬쩍 알아보기 힘든 특정패턴의 흠집을 책에 내어 건네줬다. 서점에 유통된 책에는 흠집이 없었고 이 저자는 계약파기를 선언한 후 출판권을 회수하고 다른 출판사로 옮겼다.

차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저자와의 협의에 따라 인지는 생략합니다' 같은 문구로 대체하는 경향이 생기다가[3] 21세기 들어서 온라인 배송과 컴퓨터 집계가 대세를 이루면서 그마저도 사라져서 인지 관련 흔적을 판권란에서 찾기는 어렵다.

인세를 받지 않겠다는 계약으로 매절이 있다. 매절 계약을 맺으면 저작재산권[4]을 모두 넘겨주므로 매출 증가에 따른 인세는 한 푼도 못 받지만, 대신 한번에 꽤 큰 금액을 받게 된다. 어차피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매절이 저작자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자기가 만든 책, 번역, 곡 등등이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매절 계약 때문에 경제적으로 별 이득을 못봤다는 이야기도 많으나 흔치않은 경우가 널리 알려진 것 뿐이다.[5]

가시고기를 보면 주인공이 시인이자 출판 편집자 출신이라 이런 출판계약에 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4. 전자책의 경우

전자책은 무한복제가 되는 특성상 발행부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든 계약이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당연히 재고가 쌓이지도 않으므로 재고 부담도 없다. 인지를 붙일 수도 없으니 인세라는 말보다는 "수익분배"라는 말을 주로 쓴다. 수익분배 비율은 인세보다 다소 높아서 정가의 20~30% 정도고, 많으면 50%까지도 올라간다. 출판과 유통에 드는 비용이 종이책보다 월등히 적어서 가능한 일이다.

5. 기타

  • 음악계에서 작사가나 작곡가들이 받는 저작권료와 개념은 비슷하지만 실무에서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세는 정기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작사가나 작곡가들이 받는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대리인(협회)이 별도로 존재해서 징수 후 저작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단 출판계 인세라고 하더라도 POD 출판 플랫폼 및 전자책 출판 플랫폼 혹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플랫폼을 통해 출간물에 대한 판매 수익을 정기적으로 정산 받는 경우에는 '인세'로 칭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6]

[1] "인세"를 "인쇄"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허다한 만큼, "선인세"와 "계약금"을 다르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2] 예를 들어 인쇄소에서 무단으로 인쇄한 책이나 정상 인쇄본의 여분 등은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나 발행부수로 카운트 하지 않는 식이다. 인지가 뭔지 잘 모른다면 '운전면허 시험칠 때 사서 붙이는 우표 같은 것'을 떠올리면 된다.[3] 당연히 작가가 아닌 독자를 위한 배려로 작가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없다.[4] 저작자 명기 등 저작인격권은 아니다.[5] 대표적으로 도종환 시인의 경우. 물론 '도의상'이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받긴 했지만 출판사의 이익에 비하면 푼돈이라는 견해가 많다.[6]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출판사가 정기적으로 인세를 지급한다면 그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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