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21 18:42:07

인척

1. 개요2. 상세

1. 개요

인척()은 혼인으로 인해 이어진 관계, 또는 그 사람들을 말한다. 즉, 나와는 직접적인 혈연이 없고(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를 '혈족', 또는 '친척'이라 한다) 혼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어진 사람을 말한다. 친척과 인척을 통틀어 '친인척'이라 한다.

2. 상세

민법 제769조에 의하면, 혈족의 배우자[1], 배우자의 혈족[2],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3]를 말한다. 1990년 개정 이전 민법에서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으로 규정했었다. 즉 흔히 말하는 '사돈'도 인척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사돈이 인척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사돈끼리 결혼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4]

인척의 촌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촌수가 없긴 하지만[5], 그 인척이 혼인한 친족의 촌수 및 자신이 혼인한 배우자와 그 인척과의 촌수를 그대로 친다. 즉 부부 관계는 0촌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면 고모부/(외)숙모/이모부 등은 나와 3촌에 준하고, 형수/제수/자형/매제는 나와 2촌에 준한다.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치며, 이런 식으로 친족에서 빠지는 예로 '당숙모'(5촌 인척)가 있다.

인척관계는 이혼과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775조). 예를 들면 고모부와 고모가 이혼을 했다면, 고모는 나와 혈족 관계가 있으므로 언제나 친족이지만, 고모부는 더 이상 법적으로 나에게 인척[6]이 아니다. 물론 이모부와 이모가 이혼을 했어도 이모는 나와 혈족 관계가 있으므로 당연히 친족이지만 이모부는 더 이상 법적으로 나에게 친족이 아니다. 즉 남편/아내와 이혼했다면 시가/처가의 식구와도 법적으로 남이 되는 것. 그러나 국내 민법상 한번 4촌 이내 인척이었던 사이의 사람과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사별하거나 이혼하더라도, 아내의 언니인 처형이나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와는 혼인할 수 없는 것이다.[7]

아무래도 같은 핏줄인 친척에 비해서는 서로 만나게 될 때 좀 부담스러운 사이인 경우가 많다.[8] 본인과 혈족과의 관계, 혹은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결혼한 인척들(일반적으로 큰어머니)과의 관계는 좋지만 본인이 태어난 이후에 결혼하여 새로 인척이 된 (외)숙모, 고모부, 이모부들이 시조카인 본인을 배척한다든가, 형제자매의 배우자, 심지어 결혼하기 전인 이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본인과 사이가 틀어진다든가 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또한 여담이지만 부모의 혼인관계의 변동이 생기거나 자기 자신의 혼인관계에 변동이 생겨 의붓자녀가 생기거나 계부모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적으로 친부모-친자녀 관계로 인정되지 않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인척관계로 규정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친자녀의 이복형제, 이부형제, 의붓형제들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된다.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러나오는 마음으로 각자를 친부모 이상, 친자녀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입양 혹은 친양자입양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다. 다만, 한번 입양 혹은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최우선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우선부양자로서의 지위가 동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이혼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그러한 이유로 내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계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그 분들을 내 부모로 생각할수 있을지 혹은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더라도 해당인을 나의 진정한 자녀로 생각할 수 있을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9]

한국에서는 유교 문화로 인해 복잡한 호칭·지칭, 경어법들이 존재한다. 당장 첫 번째 문단의 각주들을 보고, 존댓말 문서도 참고하자.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같은 위치의 친척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in-law'를 붙여 표현하면 된다. 참 쉽죠? 그러나 이는 지칭일 뿐이고 실제 상황에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불러야 할 때는 그냥 이름을 불러 주면 된다. Penguin loves Mev에서 펭귄의시어머니 이름이 Gail인데 작중 펭귄이 Gail을 부를 때 '시어머니'라고 대사가 나오는 경우가 전혀 없고 항상 이름으로만 나오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father-in-law : 장인, 시아버지
mother-in-law : 장모, 시어머니
brother-in-law : 시아주버니, 남자시동생, 처남, 매부, 자형, 남자동서, 시매부
sister-in-law : 형수, 계수, 시누이, 올케, 처제, 처형, 여자동서, 처남댁
son-in-law : 사위
daughter-in law : 며느리


[1] 대표적으로 형제자매의 배우자, 즉 형수, 형부, 제수, 매형, 매제 등이나, 자식의 배우자, 즉 사위나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숙모나 고모부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2] 아내나 남편의 4촌 이내의 혈족. 즉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제, 처형, 처남, 시동생, 시누이, 처삼촌, 시삼촌 등[3] 대표적인 예로 동서(예를 들면 처제의 남편).[4] 흔히 말하는 겹사돈이 이에 해당하며,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장모님이랑 결혼해도 되고 또는 자신의 사촌 남동생의 사촌 형과 결혼 할 수 있다(...)[5] 당연히 나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6]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이혼했거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이혼했을 때, 그리고 외삼촌과 외숙모가 이혼했을 때에도 작은아버지와 큰아버지 그리고 외삼촌은 나와 혈족 관계가 있는 언제나 친족이지만 작은어머니와 큰어머니와 외숙모는 더이상 법적으로 나에게 인척이 아니다.[7]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장점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다. 아내가 사별했을 때 아내 밑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이 있다고 해도 혼인할 수 없는 것이다.[8] 특히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 시가 식구를 상당히 꺼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시'자 들어간 건 '시금치'도 싫다는 말이 있을 정도.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사돈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 라는 속담도 인척 간의 껄끄러움을 나타낸 속담이다.[9] 다만 본인의 계부모에서 나온 또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친부모의 이혼의 경우 면접교섭권이 있으므로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만나기도 해서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중해야 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