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기업이 특정 기업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말한다.부당내부거래(不當內部去來)라 부르기도 한다.
2. 상세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대기업 총수 일가가 자회사 등지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일감몰아주기라 부른다.일감몰아주기를 하는 이유는 기업이 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서 주면 자회사는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되는 효과를 누리고, 모회사 입장에서도 회사 재원이 기업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사실상 축적되는데다 여기에 기업가치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기업 오너 일가의 후계자가 자회사의 대표가 되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자회사가 이익을 보게 해 사실상 후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효과를 보게 할 수 있으며[1], 차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상속세 재원 마련이나 핵심계열사 및 그룹 지배회사 지분 구입비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는 시장경쟁을 방해해 공정성을 해치고, 기업가치가 왜곡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정거래법과 세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 중이다. 주로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본 주주에게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규제한다.
3. 관련문서
[1] 법인세를 납부하긴 하지만, 증여세보다 법인세 세율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증여를 피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