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일응(一應)'은 일본식 한자어로 '일단, 우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일본어 [ruby(一応, ruby=いちおう)]에 해당하는 말.2. 우리 법조계에서의 사용
일본의 법체계에 큰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특성상 한국어 사전에 없는 단어임에도 판결문에 빈번하게 사용되어왔다. 그로 인해 판례로 수업을 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수업에서도 '일응 그 출발점은...'과 같은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일응의 원칙'이라고 하면 '먼저 적용되어야 할 원칙'[1], '일응 A로 추정한다.'라고 하면 '일단 A로 추정한다.'등의 꼴로도 쓰인다. '잠정적으로는'이나 '대체로'와 비슷한 맥락으로 쓰이기도 한다.그래서 상당, 선해 등과 같이 순화해야 할 법률 용어로 꼽힌다.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남기정 판사는 '일단', '우선'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단(一旦)'으로 쓰면 알기도 쉽고, 외국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있다.
[1] 이경우 '일단의 원칙'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으로 순화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