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子女奬勵稅制 / (Child Tax Credit: CTC)흔히 자녀장려금으로 불린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2015년 1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었다.
2. 상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2024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초 도입당시 1인당 50만원 이었다가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1인당 7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리고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통해서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했다.자녀장려세제는 부양자녀가 있으나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하여 조세제도를 통하여 현금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제도와 차별성이 있다.
3. 신청요건
3.1.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 | |||||||||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가능.
3.2. 소득요건
가구원별 소득요건 |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홑벌이가구 |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4.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23.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함.
-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앱):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5. 유의사항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
구분 | 적용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자격 제외.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자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