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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金 / pension[1]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 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뉜다.
대한민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OECD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축형 체계[2]를 갖추고 있다. 1994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노년위기의 모면[3]'라는 보고서는 3축 연금체계[4]를 제시했다. 노후자금의 상당액을 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할 때 사회[5]가 보장하는 연금을 1축[6], 기업이 보장하는 연금을 2축[7],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을 3축[8]으로 명명했다.
이후 2005년에 세계은행은 '21세기 노년층 소득지원(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3축 연금체계에서 1축으로 분류되었던 사회보장연금을 0축과 1축으로 세분화하여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으로 나눴다.
현재 한국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1축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고, 2축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3축의 개인연금(연금저축(나라에서 세금혜택을 주는 사적연금), 등)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0축에는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공부조의 두 축으로서 위치하고 있다.
- 복권 중에서도 이 형태를 띤 연금복권이 있다.
2. 종류
2.1. 공적 연금
국가의 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원래는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을 뜻한다. 하지만 뜻이 확대되어,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1.1.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거의 전 국민이 받는다.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2.1.2. 기초연금
노후를 돕기 위한 제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 이하인 국내 거주 노인에게 준다.
- 2015년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930,000원, 부부가구 - 1,488,000원
- 2016년 3월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은 무연금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시
- 장애인연금을 받을 시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준 연금액 202,600원, 이외의 경우에는 기준 연금액 101,300 ~ 202,600원[9] 사이를 수령한다.
- 2023년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2.1.3. 직역연금
2.1.3.1. 공무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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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무원 연금#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공무원 연금#|]]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1.3.2. 사학연금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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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학연금#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사학연금#|]]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1.3.3.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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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인연금#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군인연금#|]]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1.3.4.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서 관리한다.2.1.4. 농지연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장하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말한다.
-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15년형은 68세부터, 10년형은 73세부터, 5년형은 78세부터 신청 가능하다. 즉, 기간이 끝나는 시점 수익자의 연령이 88세 이상이어야 한다.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지급액은 토지가격,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나 월 300만 원 내에서 제한된다.
2.1.5. 체육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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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기력 성과포상금#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1.6.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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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택연금#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주택연금#|]]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2. 개인 연금(사적 연금)
개인이 선택해 가입하며 그 운영주체가 국가가 아닌 연금제도.[10]근로소득자에게 강제로 들게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부는 노후 대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은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는 각종 개인연금에 세제 상의 유인책을 마련해뒀다.[11] 개인이 노후에 쓸 돈을 묶어둘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당근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런 세제 혜택을 돈은 넣는 시점에 주느냐, 돈을 빼는 시점에 주느냐에 따라 적격과 비적격으로 분류한다.
세제 적격 연금(稅制適格年金, qualified annuity)인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12] 세제 비적격 연금(稅制非適格年金, non-qualified annuity)인 연금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장기로 가입해 두고 노후에 찾아 쓰는 게 원칙이다.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이 이유다. 만약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연금저축은 중도해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발생한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지 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린다.
| 구분 | 세제 적격 | 세제 비적격 |
| 세액공제 한도 | 900만 원 | 해당없음 |
| 세금 | 연금소득세 냄 | 없음[13] |
| 종합과세 합산기준 | 연간 1,500만 원 초과 | 연간 2,000만 원 초과 |
| 연금개시 나이 | 만55세 이후 | 만45세 이후 |
2.2.1. 세제 적격 개인연금
상품 이름에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세제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제 적격에는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는데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소득 5,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6.5%,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는다.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이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엔 99만 원부터 IRP까지 합친다면 최대 148만 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대신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은 판매 중지됐다.세제 적격 개인연금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2.2.1.1.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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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퇴직연금#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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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퇴직연금#|]]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2.1.2.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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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분담금(불입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연금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기간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노후시기로 납세시점을 이연함으로써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연금저축의 전신은 한국의 첫 세제적격형연금인 1994년 6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거하여 도입된 '개인연금저축'이다. '개인연금저축'은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연 72만 원 한도 내에서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가입자들에게 부여하였다. 연금수령 시 비과세(현재 연금저축은 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혜택이 있었다.
2001년부터는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제도를 중지[16]하고 '연금저축'제도를 신설하여 개인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였다. (신)연금저축제도에서는 가입대상을 기존의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어 노후소득준비기간을 늘렸고 해지 시의 부담을 증가시켜 연금수령 목적 이외의 가입을 제한하려 하였다. 또한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저축금액의 100%, 한도를 240만 원까지 확대하였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였다. 이후 2002년부터는 연금소득세는 기존 10%에서 5%로 인하되었다. 2011년부터는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추가 확대되었고,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 원으로 인상했다. 2024년부터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연간 인출액 한도가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연금저축은 중도해지시의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 '장기 투자했다가 은퇴 후에 조금씩 꺼내쓰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계좌에 비해서도 불리한 세제를 적용받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납입시
- 최대 연 1800만 원까지 입금가능. (IRP와 한도 공유)
- 입금액 중 연간 최대 600만 원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 근로소득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세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 (최대 79.2만 원 환급), 그 이하라면 16.5% (최대 99만 원 환급) 의 금액을 연말정산 환급.
- ISA 만기금액 이전시 한도 미적용.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공제율은 위와 동일.[17]
- 중도인출시
-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불입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 퇴직연금 자산(IRP에서 이전해온 경우)은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 적용.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 자산 운용으로 얻은 모든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발생.[18]
- 만기 후 연금 수령 시[19]
-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형으로 수령해야 함.[20] 매년 인출 가능 최대 한도가 있으며 연금수령시작연도를 1년차로 해서 n년차에 평가액의 1/(11-n) × 120%를 인출할 수 있다.[21] 이 한도 외의 초과 인출금에 대해서는 중도인출로 간주.
-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불입금은 비과세. 퇴직연금 자산은 연금수령 10년차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20년차 이하는 40% 감면, 20년 초과시 50% 감면.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불입금, 자산 운용으로 얻은 수익에 해당하는 인출금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세 적용.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1500만 원 초과시, (1)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내거나 (2)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택일 가능.
"연금저축"에는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흔히 ISA, IRP, 연금저축 3가지를 통틀어 절세계좌 3대장 또는 절세금융상품 3대장이라고 칭한다.
2.2.2.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제비적격 상품은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효과를 보려면 조건이 있다. 보험료를 월 150만 원 이내로 5년 이상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한 원금에서 얻은 운용수익에 대해 물리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다. 즉,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없다.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연금이라는 것은 오래 살수록 가입자가 이득을 보고, 짧게 살수록 약간의 불이익을 보는 구조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수명을 통계화시킨 것을 '경험생명표'라고 하는데, 이 경험생명표를 토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나라에선 생명보험사에만 있다.(즉,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생명보험사만 가능하다.)
연금과 보험회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명확해진다.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비과세)
②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다.
③ 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은행의 경우 ‘방카슈랑스’라 불리는 상품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다.
2.2.2.1.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불입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세제혜택이 없으나 연금수령 시점에서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인출 또는 해약 시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연금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이율형(금리연동형) 연금보험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
2. 변액연금보험 :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배당형 상품
3. 즉시연금보험 :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 1~3 항의 연금 중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이자를 적립하며, 즉시연금보험은 시간에 따른 수익률이 없기에 수령액이 1~3항 보험중 가장 낮다. (모든 상품은 종류를 안 가리고 원금 x 시간 x 수익률 로 계산된다.)
공시이율 연금보험의 경우 국채 금리보다 높을 일이 절대 없다. 보험사 수수료(사업비)를 차감해야 하기에.
수익률이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의미가 없고, 그나마 변액연금보험은 10% 내외의 사업비를 차감하더라도, 추가납입(원금의 200% 제한)과 적극적인 펀드 변경을 통해 그나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즉, 변액연금보험은 주식처럼 상방과 하방이 모두 뚫려있으나, 연금 특성상 시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상향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낫다는 의미.
대신, 변액연금의 경우 아무것도 모른다고 방치하지 말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펀드 변경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보험설계사도 가입할 때 수수료만 받고, 그 이후에는 자신에게 1도 이익되는 것이 없기 때문.
2.2.2.2.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의 문제점
1.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의 문제점: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제한 복리금액을 적립하게 된다. 문제는 복리 이자율이 아무리 많아봐야 현재기준 2.x%라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국채 금리보다 절대 높을 일이 없다.또한, 공시이율이라는 용어 자체가 영어단어에 없다. 즉, 외국에서는 공시이율형 상품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자신이 엄청난 고액의 자산가라서 세금이 더 비싸게 먹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 인플레이션 방어가 전혀 안 되므로 무조건 안 하는 게 이득이다.
2. 펀드 투자형 변액연금보험의 문제점: 주식과 다를바 없이 펀드/ETF를 개인이 직접 운용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펀드를 크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S&P500, 나스닥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ETF에 묶어둬야 한다.
사업비와 별도로 펀드/ETF에서 추가적인 운용보수를 뗀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수수료를 떼고 끝이지만, 변액보험의 펀드/ETF는 자산운용사 펀드 수수료 + 보험사 운용보수를 추가적으로 떼어, 일반적으로 0.x%, 심하면 1.x%의 수수료를 떼는 상품도 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일반 펀드 수수료보다 효율이 좋았다면, 현재의 경우 역전된 케이스가 변액보험내에 발생한 것.
사업비 / 수수료를 제치고 수익을 끌어올려 연금액을 최대한 높였다 치더라도, 연금을 개시하는 순간부터 공시이율을 적용받아 인플레이션 헷지가 불가능해진다.
3. 한국은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보험 상품을 '무배당'으로 판매한다.
대부분 눈치 채지 못했지만, 자신이 가입한 보험명에 '(무)' 또는 '무배당' 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무배당과 유배당의 차이는 말 그대로 주식처럼 '배당'을 하는지의 차이이다.
보험은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던 '계'에서 상부상조의 원칙으로 출발한 것이다.
100명의 가입자가 30년 동안 적립식으로 돈을 모은다고 가정하여 설명한다면,
첫 번째로, 적립식으로 모인 돈의 투자금액(그게 예적금 / 주식 / 펀드 그 무엇이 되었든)의 이득
두 번째로, 30년 만기 전 불이익을 무릅쓰고 탈퇴하는 사람의 페널티 금액
을 남아있는 계원들에게 나눠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보험사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계'의 원리로 동작하는 것이 유배당 보험이고,
발생한 모든 추가적인 이익을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무배당 보험이다.
일반 펀드와 변액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위에서 설명한 두 번째의 잔여자(남은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이익이 있어야 논리가 성립된다.
즉, 저축보험 / 연금보험은 무조건 유배당 보험이 유리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보험을 무배당 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문제점들로 인해 현재 한국의 개인연금은 고질적인 인플레 방어에 취약한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며, 공시이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0.x% ~ 2.x%의 복리이자를 지급한다. 매년 물가 상승률이 4%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내 연금자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점에 눈을 뜬 사람들은 대안으로 홍콩 / 싱가폴 등의 역외저축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x% 복리형태의 공시이율 국내 연금보험(비과세) VS 6-7% 복리형태의 해외 연금보험(과세)
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해외 연금보험을 선택한다. 과세, 그리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20~30년 뒤에 금액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외 연금보험을 준비하는 게 더 이득이다.
실제로 홍콩을 기준으로 현재 판매되는 보험 상품의 80%가 유배당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국의 보험사가 만약 홍콩에 진출하여 한국의 연금/저축보험을 그대로 판매한다면, 홍콩의 모든 고객들은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 그만큼 상품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비과세를 감안한다 치더라도, 차라리 세금/건보료를 정당하게 납부하고 연금 자산이 유지 또는 증가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또한, 역외보험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1997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때, OECD의 요구조건 중 하나가 '한국인의 역외보험 가입 개방'이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한국인도 외국의 생명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보험업감독규정에 외국보험회사와 체결 가능한 법령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아직까지 대다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암암리에 정보가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동안 '신문/TV 등의 광고에 일절 나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 두었기 때문이다. 가입은 허용하되, 광고는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국민들이 아예 알지 못하도록 막아둔 것이나 다름없던 것이다. (22년 12월 광고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사전신고 및 외국보험회사 직원의 한국 내 직접 활동 금지 등으로 어렵고 제한적으로 해둬서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다.)
그렇기에, 연금을 정말로 준비하겠다는 사람은 국내 비과세 연금보험과, 해외 역외보험을 깊게 알아보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르고 선택하는 것과, 알고 선택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2.2.3.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비교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를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수령 시 소득세(5.5%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16.5%(주민세 포함) 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반면, 연금보험(세제비적격형)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수령 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대신 사업운용비가 1%에 육박할 정도로 높으며, 10년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인출 혹은 해약 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2.3. 연금복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복권이지만 당첨금을 연금형식으로 나누어서 받는다. 조 숫자와 뒤에서부터 일치하는 숫자에 따라 당첨금 등수가 결정된다. 1등은 월 700만 원을 20년 동안 수령하게 되어 도합 16.8억 원을 받게 된다. 세후 기준으로는 월 546만 원을 20년 동안 수령하여 도합 총 13.1억 원을 받는다. 보통 오프라인 복권방에서 판매하는 조합인 같은 숫자에 조만 다르게 구매를 해서 1등 1개와 2등 4개가 동시에 당첨될 경우 세후 실수령액으로 10년간은 월 858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그 후에도 10년간 세후 월 546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또한 같은 조와 같은 번호로 온라인에서도 구매하면 1등 2번 2등 8번이 동시에 당첨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처음 10년간은 세후 1,716만 원 그 후에도 세후 1,092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1] 숙박시설인 펜션(팡시옹)과 동원어다. 다면 영어 pension에는 연금이라는 뜻만 있고, 숙박시설은 프랑스식으로 발음한다.[2] multi-pillar system[3] Averting the Old-Age Crisis[4] three pillar system of pension[5]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공동 부담[6] 1st Pillar:Manadatory publicly managed pillar[7] 2nd Pillar:Mandatory privately managed pillar[8] 3rd Pillar:Voluntary pillar[9] 계산식 (기준연금액-2/3*소득재분배급여)+101,300 을 따른다. 마지막 항의 101,300원은 부가연금액.[10] 국세청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할한다.[11] 법정제도인 국민연금, 준 법정제도인 퇴직연금, 임의제도인 개인연금, 이 3가지를 소위 “노후보장을 위한 3층 보장제도”라고 한다.[12]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의 3가지 종류가 있다.[13] 미충족 시 이자소득세만 부과[14] postponement of taxation,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15] 중도해지 등. 단,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이 없다.[16]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으나, 기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연금저축과는 별도록 계속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의 40%(72만 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17] 최대 환급금은 3000만 원 이상 이전하고 공제율이 16.5%일 때의 300만 원 × 16.5% = 49.5만 원.[18] 세액공제 13.2%를 받았더라도 기타소득세는 16.5% 고정이다. 따라서 만약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고 나서 중도해지하는 경우 원금의 3.3%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19] IRP 등 다른 연금계좌와 동시 수령하는 경우 수령하는 모든 연금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한다.[20] 퇴직연금 자산이 있을 경우 '5년 이상 납입' 조건은 면제된다.[21] 1년차에는 평가액의 1/10 × 120%, 2년차에는 평가액의 1/9 × 120%, … 9년차에는 평가액의 1/2 × 120%, 10년차에는 평가액의 120%. 11년차 이후에는 무제한. 인출가능액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연초 1월 1일이고 그 이후에 수익이나 손실을 봤다고 해도 조정되지 않는다. 10년차는 무제한처럼 보이지만 연중 수익률을 20% 이상 기록하고 나서 인출한다면 전액을 인출할 수는 없다는 차이가 있다.[22] 3가지 연금저축 중 연금저축신탁의 신규 판매는 금융당국에 의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중단됐다. 역대급 저금리 시대에 위험성은 낮은 대신, 안정성만을 추구하느라 보수적으로 운영해 수익률이 1~2% 초반대로 극히 저조하여 국민의 노후 대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수익은 없고, 오히려 손해만 입은 ‘마이너스 수익률’인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