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17:35:11

사학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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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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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1. 개요2. 적용범위 논의3. 기금고갈 및 혜택축소 논의

[clearfix]

1. 개요

2022년 11월, 사학연금TV의 소개 영상

사립학교 교직원 등[1]의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 적용범위 논의

2023년 1월 19일 시행 기준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 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 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 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의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 3. 제3항에 따른 공단의 직원의 범위
  •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2005년 5월 31일, 제60조의4 ②③④의 신설로,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직원도 사학연금의 적용범위가 되었다.

2009년 2월 6일, 제60조4 ①의 개정으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사립학교 교직원도 사학연금의 적용범위가 되었다.

2010년 12월 27일, 제60조의4 ⑤의 개정으로, 법인화된 국립대학교의 교직원도 사학연금의 적용범위가 되었다.[2]

2012년 1월 26일, 제60조의4 ③④의 개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원은 사학연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016년 3월 1일(시행일), 제60조의4 ⑥⑦의 개정으로, 13개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 2만4천여명도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2017년 1월 1일(시행일), 제3조 ②의 신설로, 타 직역연금 대상자[3]는 사학연금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더 명확히 했다.

3. 기금고갈 및 혜택축소 논의

3.1. 박근혜 정부

2015년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사혁연금과 군인연금은 특수성이라든가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히 검토를 해나갈 추후의 일" 등을 말했다. #

2015년 7월 6일, 당-정은 사학연금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바뀌는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7개 사학연금 관련단체로 구성된 '사학연금 공동대책위원회'가 반발했다. # 결국 2015년말~2016년초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편되었다.
  • 공제 기여금이 7%였으나 9%로 상향되었다.
  • 기여금 납부기간이 2033년까지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되었다.
  •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 퇴직급여(퇴직연금) 지급기준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입 10년이면 수령이 가능하고, 일시금과 별도로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다.

3.2. 문재인 정부

2020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제5차 재정재계산에 따르면, (현행 유지 시) 사학연금이 2029년 적자전환, 2049년 기금고갈이 전망되었다.[4] #1, #2

2020년 9월 2일, 기획재정부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2029년 적자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

2021년 11월 23일,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일원화"를 공약했다. #

3.3. 윤석열 정부

2022년 8월 4일, 여야가 연금개혁 특위 설립에 합의했다. #

2022년 12월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NABO Focus 공적연금개혁 논의현황과 향후과제'를 발간했다. 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과제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위임했다. #

2023년 1월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 안정화 검토를 포함시켰다. #

2023년 2월 22일,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조기 수급자 수가 2017년 46명에서 2022년 350명으로 급증했음이 밝혀졌다. 폐교로 퇴직한 경우 퇴직 1년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으로 폐교가 잇따르며 심지어 30대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

2023년 3월 17일, 사학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을 정점으로 교원 가입자 수는 감소를 시작했지만, 2016년부터 국립대병원 교직원 가입을 허용하며 전체 가입자 수가 증가추세를 보였다. 즉 2049년 기금소진이 예상된다는 2020년의 재정추계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2023년 3월 22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난해 9~11월 처음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65.3%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찬성자 중 77.5%가 점진적인 개혁, 22.5%가 대폭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약 60%가 사학연금 급여가 본인 노후생활비의 40~70%만을 충족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2023년 4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적연금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재정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현행 유지 시, 국립대병원 교직원의 추가가입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 기금고갈시점이 2043년으로 오히려 더 빠르게 전망되었다.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연금개혁[5]을 단행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전망기간 초반 재정이 악화된다는 분석결과를 냈다. #

IMF에서는 장기적인 개혁 방향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


[1] 특례 적용범위자는 법안 참고.[2] 2023년 기준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임에도 법인화 되어 있다. 이들은 사립대학에 준하게 교직원들이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에 소속되는 것이다.[3] 공무원연금을 받는 국공립대 교수, 군인연금을 받는 교수사관 등[4] 이 시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고갈로 세금이 투입중인데 사학연금은 아직도 흑자고, 세금투입은 2049년에야 된다는 것이다.[5]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40년 납입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