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8:23:17

직역연금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1. 개요2. 특징
2.1. 가입 대상2.2. 연금 전환
3. 문제점
3.1. 보장성 약화3.2. 고용보험 미가입

1. 개요

(National) Occupational Pensions

직역연금은 공적 연금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특정 직업군에 적용되는 연금을 일컫는 말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4가지 연금을 말한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적인 연금보다 나은 보장성을 통해서 부가 기능으로 공무원과 유사 직역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막는다.[1]

2. 특징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다. 과거에는 가성비도 좋은 편이었지만 몇 차례 개혁 이후 그냥 납부액이 많아서 많이 받는 구조에 가까워졌다.
  • 퇴직금
공적연금 대상자인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닌 퇴직수당이라는 금액이 따로 지급되는데, 간단하게 일한 기간에 최근 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다르게 일정 비율만 지급한다. 최소 6.5%(5년 미만 재직)에서 최대 39%(25년 이상 재직)까지로 일반 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하면 무조건 100%로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미가입
직역연금 가입자는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닌데, 각 직역연금이 산업재해보험 기능을 포괄한다.

2.1. 가입 대상

연금 종류 최소 납입기간 가입 대상
공무원연금 10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등
군인연금 20년 군인(장교 및 부사관, 준사관)
사학연금 10년 정규직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별정연금 10년 별정우체국 직원
같은 기관에 근무하지만 공무원이나 정규직 직원이 아닌 직원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공무직 직원, 공기업 임원과 직원은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사립학교 비정규직 직원 및 조교는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의무복무 병 및 전환복무 의무/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경비교도대원도 직역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 중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이고, 병역 수행자는 전역 이후 국민연금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2] 참고로 군무원은 군부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로, 군인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2.2. 연금 전환

젊어서부터 공적 연금 한 개를 10년 이상 가입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각각 10년 미만인[3]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이전에는 졸업과 동시에 얻은 직업을 바꾸는 일이 적었으므로 직역연금 대상 직업과 타 직업을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특히 점점 공무원 임용 연령이 늦어지며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이 별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제도이다.

직역연금을 10년 미만으로 가입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1년 이상 가입하거나 / 국민연금을 10년 미만으로 가입한 사람이 직역연금을 1년 이상 가입하여,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이 지급[4]된다! 물론 각각 최소 수령 기간을 넘긴 경우 둘 다 연금이 지급되기에 해당사항이 없다.

3. 문제점

3.1. 보장성 약화

2010년대까지는 국민연금보다 좋은 혜택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직원이 괜찮은 직업으로 꼽히는 근거 중 하나였으나 몇 차례 개편을 통하여 납입액이 늘고 비교적 연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직역연금 중에서 괜찮은 건 퇴직 이후 즉시 지급이 개시되는 군인연금 정도인데, 이쪽은 대부분 단기복무 자원을 선발하는 인사상 한계로 계급별 정년 연령 때문에 군에 20년 붙어있는 것이 어려운 게 문제다.

그래도 나머지 직역의 공무원의 경우 헌법 단계에서 보장된 신분 덕분에 높은 고용안정성을 바탕으로 일해서 받는 임금으로 버틸 수도 있지만, 저연차의 임금이 기본적으로 작게 책정되어 있어서 연금납입이 임용되고 초반에 기반을 잡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는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하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해결이 요원해보인다.

3.2. 고용보험 미가입

직역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여러 혜택에서 빠져있다. 내일배움카드 혜택은 물론이고, 고용보험의 중요 기능인 구직급여의 경우에도 수령할 수 없다.
  • 공무원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전제로 제공되므로 공무원과 크게 연관이 없을 수 있으나,[5] 민간에서는 엄연하게 수령 사유인 직장 내 성범죄 및 따돌림에 의한 퇴사 등도 구직급여 등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와 별정우체국은 어디까지나 민간 운영 기관으로 직원의 해고도 가능하고, 기관 자체가 사라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 소유자가 자격 요건 미달인 경우 우체국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다만, 폐교 등으로 직업을 잃는 경우에는 사학연금법 제42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43조를 준용하여 정원 조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5년 후 연금 지급이 개시된다. 별정우체국 직원도 정부의 단독 결정[6]으로 우체국이 사라지면 5년 후 연금 지급이 개시된다. 다만 실직 후 5년 동안은 지급이 안 되는 맹점이 존재하므로 구직급여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 군인(중단기복무자)
군의 경우 과거부터 단기 복무 자원 위주로 운영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따지면 계약직 위주 고용 기관이면서 고용보험은 부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7]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서 논의가 잘 되지 않는 분야이지만, 민간 사업장(사립학교, 별정우체국) 및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단기복무 군인) 등에 관해서는 개선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1] 퇴직 후 생계 등을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받아 공직 인맥을 활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과거 봉건시대에 경제력 부족으로 관료에게 제대로된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던 폐단을 생각하면 쉽다.[2]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없으므로... 사업자 부담분(납입금의 50%)가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어 연금납입금 100%를 전부 개인이 부담한다. 추납금을 분납하는 경우 할부(...) 명목으로 이자도 추가로 받는다.[3] 군인연금은 20년[4] 군인연금 수령은 20년 가입을 요구한다.[5] 근로자 자신이 원해서 그만 둔 경우(마찰적 실업 등) 및 근로자 과실로 해고된 경우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대상자가 아니다.[6] 피지정인의 자격 미달 제외[7] 다만 장기복무를 신청하지 않거나 자진포기하는 등, 근로기간 연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연장하지 않고 그만두고 나온 경우는 민간에서도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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