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9-29 09:40:06

직역연금

직역연금(職域年金)은 전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과 반대되는 개념의 연금이다.

1. 대한민국에서 직역연금의 지급대상자

===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연금의 지급대상자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8.4, 2013.3.23, 2013.7.16, 2014.5.20, 2014.11.19, 2016.1.27>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나.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다. 국민안전처나 경찰청 소속 대테러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라.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

마.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위해

바. 대통령경호실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사.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아.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자. 공무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차.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현장에서 산불진화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위해

카. 「산림보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타.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의 업무를 하다가 입은 위해

파.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2의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기관장”이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여금징수의무자”란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10.22>

1. 19세 미만인 자

2. 19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

③ 공무원인 자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專任職員)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3.2]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③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과 제2항의 장애 상태에 있던 사실에 대한 증명은 법 제37조에 따른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3조의2(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나 수당의 종류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2014.11.1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구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3.23 , 2014.11.19 >

1.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2.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급여

3.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연가보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③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4.22 >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년도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이하 "시간제근무기간"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3조의4 또는 제3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신설 2013.4.22 >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전년도 호봉승급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장기급여(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개정 2011.11.1 , 2013.4.22 , 2016.7.28 >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수) ÷ 12]

3.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2013.4.22 , 2014.11.19 >
[전문개정 2010.1.1]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4 및 제3조의5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개정 2013.4.22 , 2015.12.2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신설 2013.4.22 >
[본조신설 2010.1.1]
=== 대한민국에서 군인연금의 지급대상자 ===
군인연금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1조와 제32조만 적용한다.<개정 2016.5.29>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이하 “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lt;개정 2014.10.15&gt;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5.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특수직무 순직”이란 군인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그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19세 미만인 자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손자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손자녀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3.22]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복무하고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하 "군인보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한다. 다만, 봉급ㆍ수당 종류의 변경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하사와 그 외의 하사를 분리하여 산정한다.
1.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성과상여금
2.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가보상비
4.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교통보조비. 이 경우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아 교통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장관급장교의 경우에는 대령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그 밖에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
나.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정근수당(가산금과 추가가산금을 포함한다),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전문개정 2013.6.28]

제2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한 경우: 제2조에 따른 과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제2조의3 또는 제2조의4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급여(법 제6조에 따른 급여 중 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군인의 계급별 전년도 호봉승급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법 제6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연금ㆍ유족연금ㆍ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법 제30조의4에 따른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ㆍ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의 월 지급액 증가분) × [(봉급ㆍ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의 월 지급액이 증가한 개월 수) ÷ 12]
3.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ㆍ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의 월 지급액 증가분
④ 국방부장관은 군인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2조의6(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무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6.28]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③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실
2. 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는 사실
[전문개정 2013.6.28]

제3조의2(특수직무 순직의 인정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란 별표 1의2에 따른 위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6.28]
=== 대한민국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지급대상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lt;개정 2016.5.29&gt;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3.4.5>
③ 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3.4.5>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④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조(유족의 장애등급 및 입증방법)
①「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장애상태는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2.12.31, 1991.12.31, 2000.2.28, 2005.6.30, 2010.1.1>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3.2.24>
③태아인 자녀 및 손자녀와 제1항의 장애상태에 있던 사실의 증명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준용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개정 1980.2.4, 1982.12.31, 1996.2.2, 2005.6.30,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전문개정 1976.6.25]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13.3.23>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0.1.1]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 92만 2천원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 120만 8천400원
3.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82만 100원
4. 기능직 사무직원: 73만 5천100원
5. 고용직 사무직원: 52만 5천400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하한액과 조정 사유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2.1.26>]
[본조신설 2012.1.26]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①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4.29]

2. 출처

2.1.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2.2.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2.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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