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7-17 13:45:43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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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홈페이지

1. 개요2. 관련 문서

1. 개요

별정우체국법
제16조(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② 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조의2(「민법」의 준용) 연금관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정우체국 연금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9년 1월 30일부로 지정해제되었다.

1982년 7월 1일 별정우체국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2010년 7월 1일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다.

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