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우선주(優先株)는 보통주에 비해서 특정한 우선권을 부여한 종류주식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회사명+우라고 표기되어 거래되며 회사명+우B라고 표기된 것은 1996년 상법 개정 이후 발행된 신형 우선주를 뜻한다.[1]
다만, 이것은 일반적 조합일 뿐이며, 상법개정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우선권인 주식도 얼마든지 발행 가능하다. [2]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을 경우 보통주와더불어서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3], 당해 영업 연도에 소정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영업연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4] 등이 있다.
회사채발행, 은행대출은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워서 못하겠고 유상증자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질까봐 못하는 재무상태가 막장인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므로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을 부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하지만 과거 국내에서는 기업에게 유리한 우선주의 존재를 상법이 보장하니까 일단 발행하고 보자라는 도덕적 해이가 기업가들 사이에 만연했기 때문에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매우 많다.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넘나드는 시기에 한국거래소는 각 기업들의 우선주를 소각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선순위 변제권을 갖는다. 하지만 자진청산의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이 망했을 때 회사채 보유자들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우선주의 선순위 변제권은 실질적 의미가 없다.
상환우선주라는 것도 있긴 한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채로 본다.
우선주는 거래량이 적어서 대부분의 우선주는 단기적 매매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2. 우선주의 거래가격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 국내유가증권 시장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은 2019년 기준으로 36.49%라고 한다.[5] 다만, 배당 등을 통한 주주환원률이 높은 북미와 유럽 등의 금융선진국에서는 괴리율 10~20%가 일반적이다. 주가 변동의 방향성은 보통주와 비슷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많다.우선주의 배당률이 월등하게 높거나 대주주의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유통되는 보통주의 의결권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우선주의 주가가 보통주의 주가보다 높아지기도 한다. 게다가 상장주식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선주를 작전세력이 싹쓸이해서 주가조작을 벌이는 경우, 보통주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에선 오너일가가 상속세를 줄이려고 보통주의 주가를 일부러 누르는 경우가 흔한데 물론 우선주도 상속세의 대상이긴 하지만 오너일가가 우선주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주가조작을 당할 우려가 없다.
보통주와의 괴리율을 이용해서 우선주에 투자하는 전략도 있지만 주식수와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보편적으로 통하는 방법은 아니다.
[1] 신형 우선주와 구형 우선주의 차이는 최저 배당률을 공시해야 한다는 점이다.[2] 단 이에 영향을 받는 종류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를 통과해야 발행이 가능하다.[3] 없으면 비참가적 우선주[4] 보증주. 보상이 안 되면 비누적적 우선주[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