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요약도 | ||||
사고일시 | 2024년 6월 14일 16시 20분경 | |||
사고유형 | 충돌사고 | |||
사고원인 | 전령법 준수사항 위반 | |||
사고지점 | 장항선 광천역~청소역 구간 (천안 기점 69k489 지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 |||
승차인원 | 승무원 4명 | |||
전령자 1명 | ||||
피해 | 인명 | 없음 | ||
차량 | 동력차, 화차 등 파손 | |||
시설 | 없음 | |||
기타 | 구간운휴, 운행지연 등 | |||
관계기관 | 한국철도공사 | |||
사고열차A (구원열차) | 열차번호 | 제7701열차 | ||
열차종별 | 단행 | |||
동력차 | 7482호 | |||
사고열차B (구원요구열차) | 열차번호 | 제3435열차 | ||
열차종별 | 화물열차 | |||
동력차 | 7625호 | |||
출발역 | 장항선 천안역 | |||
도착역 | 경전선 광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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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6월 14일 장항선 광천역~청소역 구간에서 화물열차 고장으로 구원열차 운행 도중 충돌한 사고이다.2. 경위
화물열차 제3435열차(이하 사고열차B)(기관차(DL7625)+평판화차 16량)는 장항선 천안역을 13시 21분경 출발하여 광양역에 20시 28분 도착하는 화물열차로서 장항선 광천~청소 구간을 운행중 견인차단, 기관정지 등 차량고장으로 천기 69k754 지점에 16시 01분경 정차하였다. 이후 사고열차B 기관사는 광천역에 고장사실을 통보하였고 기술지원과 구원열차 수배 등을 요청하였다(16:02). 기관사는 열차정차 후 부기관사에게 구름방지 조치를 지시하였고 운전실 복귀(16:08) 후 같이 차량사령과 약 17분간(16:02~16:19)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기술지원을 받았다.새마을호 제1055열차(용산역 13:43 → 익산역 17:15, 기관차(DL7482)+객차 7량)는 광천역에 약 6분 지연 도착하였으며(16:06) 광천역 로컬관제원으로부터 앞에 열차가 정차하고 있어 출발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고 대기하고 있었다. 사고열차A 기관사는 출발대기 중 광천역 부역장으로부터 휴대용 무전기로 "관제지시에 의해 기관차를 분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때 로컬관제원으로부터 전령법 승인번호(2068호), 수신호 생략번호(2067호)를 받았다. 이후 구원열차 제7755열차(이하 사고열차A)로 열차번호를 부여받았고, 광천역으로부터 출발하라는 지시를 받아 ATS모드를 특수운전모드로 취급한 후 청소역 방면으로 16시 18분 21초경(출발신호기 통과 시각) 출발하였다.
사고열차A에는 기관사와 부기관사, 그리고 전령자(광천역 부역장)가 승차하였고, 사고열차B 정차지점으로 운행중 빨리 구원하기 위해 ATS운전모드 스위치를 특수운전모드에서 공사운전모드로 전환하여 최고 약 58km/h까지 속도를 상승시켰다. 고장열차의 정차위치가 69km 지점이라고 광천역 로컬관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고열차A 기관사는 사고열차B 정차지점이 청소역과 가까울 것으로 예상하여 R300의 곡선과 상구배 15.2‰을 넘기 위해 속도를 상승시켰으며, 운전 도중 전령자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곡선반경 R400 좌곡선 지점 약 50m 전방에 파란색 화차가 정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비상체동 체결 당시 52km/h이었고, 제동거리 부족으로 사고열차B와 약 33km/h의 속도로 충돌하였다.
3. 피해
3.1. 인명 피해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3.2. 물적 피해
이 사고로 차량분야에서 언더프레임 균열 및 굴곡, 연결기 파손 등 약 298백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고열차A 동력차와 직접 충격을 받은 화차 1량은 폐차처리되었고, 연결기 등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화차 2량은 수선 후 재사용되고 있다.차량분야 외 다른 분야에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구분 | 차량 | 피해내역 | 피해액(원) |
기관차 | 7482호 | 배장기, 연결조립체 등 굴곡 및 파손 | 218,113,360 |
평화차 | 763062, 763152, 71293, 76184, 763157, 71209 | 언더프레임 및 상판 굴곡, 연결장치 충격, 컨테이너 록킹콘 파손 등 | 79,490,606 |
합계 | 297,603,966 |
3.3. 기타 피해
이 사고로 구간운휴 1개 열차, 지연 3개 열차가 발생하였고 지연보상 1,740건에 약 500만원이 발생하였다.구분 | 열차번호 | 열차종별 | 운행구간 | 비고 |
1 | 1055 | 새마을호 | 용산 13:43 → 익산 17:15 | 광천~익산 구간운휴 |
2 | 1562 | 무궁화호 | 익산 15:11 → 용산 19:09 | 대천 8-73, 청소 79 |
3 | 2552 | 새마을호 | 익산 16:09 → 용산 19:28 | 대천 7-19, 주포 41 |
4 | 1561 | 무궁화호 | 용산 14:25 → 익산 18:20 | 홍성 6-41, 신성 44 |
4. 분석
5. 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원인
① 구원열차의 기관사가 제한속도(25km/h)를 33km/h 초과하여 58km/h까지 운행한 것
② 전령자가 정차열차의 정차지점을 알리지 않고 기관사의 속도 초과 운행을 제지하지 않은 것
- 기여요인
① 정차열차 기관사가 구원열차에 대한 열차방호를 시행하지 않은 것
② 관제사가 정차열차의 위치를 기관사 A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구원열차 운행구간(25km/h)에 대한 잘못된 운전정보(45km/h)를 통보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