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03:55:50

전기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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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설명3. 사례
3.1. 일본의 사례3.2. 유럽과 미국의 사례3.3. 개발도상국의 사례
4. 대책5. 기타

1. 개요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1]은 재물로 간주한다.

,[2] Electricity theft

전기를 훔치는 도둑 또는 그러한 행위.

2. 설명

본인의 소유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거나 훔치는 것을 말한다. 작게는 남의 건물 전원콘센트스마트폰 충전기를 꽂아 충전하는 것부터 크게는 국가 전력망에 손을 대 발전소급 단위의 대용량 전력을 훔치는 것도 이론상으론 가능하다.[3] 전기 또한 다른 유형물과 마찬가지로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는 재물이며 이를 멋대로 훔치면 절도와 강도의 죄에 해당한다.[4] 실제 사례

규모가 작고 일상적인 경우라서 암묵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넘어가거나[5]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6] 규모가 커지고 적극적으로 전기를 훔치려는 행위는 처벌을 당할 수 있다.[7] 특히 본인의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몰래 남의 집 콘센트를 몰래 사용한다던가 전봇대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등의 행위가 의외로 자주 발생하고, 또 적발된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고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이동수단(일렉트릭 모빌리티)이 많아지면서 이를 충전하기 위해 전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본인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이라 해도 거주인들의 관리비로 유지되는 공용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도둑 행위가 된다. 또 스마트폰 충전 정도라면 모를까 전동 킥보드 또는 전기자전거 충전을 위해 회사의 전기를 쓰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기도둑은 개인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단체들에게도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다. 중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은 물론 군부대나 공공기관도 허가받지 않은 전기를 사용해서 수십 억 단위의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적발된 경우까지 있으니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자기가 직접 남의 건물에서 전선을 연결하지 않고 전기기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특수절도죄로 의뢰인과 전기업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3. 사례

3.1. 일본의 사례

일본의 카페음식점은 대한민국과는 달리 손님이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개방하지 않는 곳이 많고, 만약 벽이나 바닥에 콘센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점주나 직원의 허락 없이 코드를 꽂아 쓰는 것을 큰 민폐 행위로 여긴다. 실제로 더보이즈의 에릭과 주연이 일본 여행 가서 편의점에서 충전기 테스트하려고 잠시 꽂았다가 전기도둑으로 몰려 곤욕을 치를 뻔했다고 한다. # 와이파이 무선 네트워크 역시 손님에게는 개방하지 않는 가게도 허다하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 가게일수록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일본의 동네 카페는 한국처럼 라운지형 공간보다는 음료와 함께 음식을 제공하는 경양식당이나 다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다. 이런 곳에서는 카공족 역시 오래 자리를 점유할 때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일본은 밑반찬도 다 제 값을 받을 정도로 정해진 것 이상의 서비스 제공에 엄격한 문화가 있으며, 전력회사가 민영기업인 탓에 전기요금이 비싼 것도 한몫했다. 그러므로 일본 여행을 할 계획이 있다면 보조 배터리를 기본으로 챙겨가도록 하자. #

반면에 스타벅스도토루처럼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패스트푸드 체인점, 푸드코트일수록 충전이 가능한 가게가 많다. 충전이 긴급할 경우엔 어디서 충전 가능한지 가게주인이나 직원에게 일단 물어보도록 하자. 가게에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도 유료 보조배터리 대여 서비스나 충전이 가능한 곳을 알려줄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충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편의점을 포함한 각종 장소에 충전 서비스가 매우 많다. 공항이나 공공기관의 충전 데스크 시설, N’EX, 신칸센 등의 열차 지정석, 리무진 버스, 호텔 등에선 무료로 충전 가능하다.

또 회사에서 직원이 개인 휴대폰을 충전하는 행위를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한민국보다 흔하다. # 다만 일본의 사회 풍조상 기성세대에서 그런 시선도 있다는 것일 뿐, 실제로는 대부분의 일본 회사에서도 휴대폰 충전 정도는 일상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임직원의 전화나 노트북 충전을 막으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일본에서도 권위적인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서양의 근로모델을 참고하여 복리후생을 늘이려는 시도가 있어 특히 IT기업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 벤처기업으로 갈수록 회사 문화가 너그럽다. 지나치게 직원의 충전을 제한하는 회사는 일본 내에서도 블랙기업 또는 비용 절감에 매우 깐깐한 곳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내부인이 아니라 회사를 방문한 외부인이 사측의 허락 없이 자의로 전원 콘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폐로 여긴다.

3.2. 유럽과 미국의 사례

기존 기계식 계량기 시절에는 자석이나 다른 다양한 제품, 물질을 이용하여 디스크 휠의 회전속도를 늦추거나 계량기를 반대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이 많았으나 새로운 디지털 계량기는 휠이 없어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특히 영국은 2022년말 기준 스마트미터가 2,960만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영국내 전체 계량기의 55%규모가 스마트미터일 정도로 이 분야에 선도 국가에 속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통신에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하드웨어의 측정기 변조, 펌웨어 변경, 암호키 제거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대다수의 카페 매장에서 콘센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다.
미국의 경우 스탠포드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근처의 경우 소위 말하는 카공족을 겨냥한 카페들이 많고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혼자 카페에 앉아서 장시간 보내는 것이 문화로 인식될만큼 익숙한 광경이다.

3.3. 개발도상국의 사례


인도의 도시 칸푸르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전기 도둑 로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전기 도둑 로하>(원제:<Powerless>)에서 볼 수 있듯, 개발도상국의 전기도둑은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들간의 전쟁 수준이다.

대부분 이런 나라들은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고 인프라 관리를 국가가 전담할 만큼의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민영 전기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폭리를 취해 민간에 파는 것이 일상이고[8], 가난한 서민들은 전기가 없으면 생존은 물론 생산활동도 힘들지만 그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에 아예 감시의 소홀을 이용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전기를 훔친다. 전신주에 감전사고를 무릅쓰고 전선을 붙여서 전기 도둑질을 하는 건 예사고 영화처럼 아예 변압기를 날려서 그 틈에 털어가는 위험천만한 방식도 사용한다.

4. 대책

시설관리용으로 공용공간에 콘센트 구멍을 막는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테이프로 구멍을 막거나 아에 콘센트 구멍이 없는 콘센트로 변경 교체하기도 하며, 자물쇠를 거는 방식도 사용되기도 한다. 제일 흔한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콘센트 마게로 막아서 사용을 불편하게 하는게 많은 듯 하지만 얌체 전기 도둑에게는 소용 없는 방식이기는 하다. 전기공사가 잘 되어 있어 콘센트마다 차단기가 따로 달려 있는 경우는 아예 차단기를 내려 두는 경우도 있다.[9]

대한민국은 220v 60Hz 16A를 대중적으로 사용하기에 110V를 사용하는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용량이 높아[10] 전기차 충전 도둑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전기도둑을 막을 수 있는 과금형콘센트 제품도 있는데, 우습게도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체 콘센트를 막는 제품이 아니라 제품 가격으로 소수만 설치하기에 근본적으로 전기도둑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제품들은 높은 기본 제품 가격과 한전불입금 설치비에 전기기본료 등의 온갖 부가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기도둑을 맞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최근에는 파워큐브코리아의 과금형콘센트와 메니지온의 미콘, 포스코의 과금형콘센트, 레인써클의 쉐어플러그 등 지하주차장에 있는 콘센트에 전체 다 설치하여 전기도둑을 막는다는 컨셉의 제품들도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 제품들은 기존에 있던 220V 콘센트를 그대로 활용하여 전기도둑을 막고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컨셉이다. 다만 이런 제품들은 한전 기본료 등의 문제로 전기차충전사업자로 운영하는게 아닌 단지내에서 입주민 전용으로 직접운영하거나 이동형 콘센트와 결합운영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타입이 많아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전기차 보급이 빨랐던 제주도에서는 전기도둑 방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진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인식이 높아서 그런지 공용전기를 허가 없이 개인 용도로 함부로 쓰면 처벌한다는 안내문구만으로 상당히 방지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시설이 도입한 방법이기도 하다.

5. 기타

  • 단순한 콘센트 연결 수준이 아니라, 직접 선을 따서 전선을 연결할 경우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경우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몰래 전선에 손댈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데다 감전사고나 화재 또는 정전 등의 대형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적용하는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 이 죄도 일반 물건의 절도와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만약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야간에 도전을 하면 특수절도가 되어 법정형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외에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상습절도는 물론 강도죄의 모든 조항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대기전력 소모가 커서 전기요금 상승의 주범이 되는 셋톱박스전기밥솥 등을 전기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맛있는 반찬을 밥도둑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밥도둑은 도둑의 본래 뜻과 다르게 긍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전기도둑은 그렇지 않다.
  • 2020년대에 들어 암호화폐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를 채굴하려고 도전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격이 싼 산업용 또는 농업용 전기로 사용을 신고하고 채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채굴기를 공공기관의 콘센트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상가나 일반건물 등에서도 몰래 채굴하는 경우들이 늘었는데, 예를 들면 용산전자상가 등에 가보면 아예 채굴금지 경고문이 붙어있을 정도이다.
  • 최근 무인 매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매장에 아무도 없다는 점을 이용해 콘센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기도둑이 등장했다. 한 남성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채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하며 전기를 훔쳐 쓴 사연이 전해졌다.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 법에는 동력도 재물로 본다. 전기도 재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
  • 2024년 8월 20일 경기도 여주시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냉동고 전원을 공사장 인부가 훔쳐쓰다가 차단기가 내려가 냉동고 전원이 꺼져 아이스크림 70만원어치가 녹아 전량 폐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영상 # #
    이후 기사 댓글 및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업주의 추가 글에 따르면 보도에 동의하지 않았고 보도의 일부 내용(손해액 1천만원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업주에 따르면 해당 도전 사건은 여주시청 도로과의 도움으로 시공 업체와 연락이 닿아 원만히 합의했다고 한다.
  • 휴대폰 한개를 완충해도 나오는 전기요금은 고작 3.7원이라고 한다.


[1] 여기에 전기가 포함된다.[2] 도전. 도둑 도, 번개 전을 쓴다. 보통 도전이라고 하면 다른 동음이의어를 연상하기 때문에 '도전 행위'라고 늘려 부르는 경우가 많다.[3]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북한과는 달리 육로로 연결되어 전기에너지를 사고파는 유럽, 국가 인프라가 열악한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 등지에선 실제로 벌어진다고 한다.[4]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일정한 부피와 질량을 가진 '가치 있는 유체물'로 정의하는데 전기는 이러한 기준에서 무체물이라 재물이 아니지만, 형법 346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라고 특별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에 있어서만큼은 전기는 재물로 분류된다.[5] 지인의 집이나 학교, 회사, 개인 사업용 가게, 관공서, 공공기관 등지에서 공개적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배터리를 0%에서 100%까지 완충한다고 가정해도 충전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1~2원 수준으로 미미하다.[6] 개인적인 전기 사용을 교칙 위반으로 지정한 학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벌점 등 교칙에 의해서만 조치되지, 법적인 문제까지 가기는 힘들다. 교칙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학생들은 보조배터리를 가져온다.[7] 에코플로우 델타와 같이 kw급 파워뱅크를 무단 충전하는 경우.[8] 공기업 체제로 운영하면 책임소재가 모호해져 한술 더 떠 폭리를 취하는건 이판사판이다.[9] 원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두개의 콘센트에 1개의 차단기를 동시에 연결하더라도 32A 짜리를 설치할 수가 없고 16A~20A 짜리를 설치하게 되어 콘센트 2개에서 각각 온전히 16A까지 사용할 수 없다.[10] 110V에서는 220V에 비해 같은 전력에서 전류량이 2배로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과부하로 인한 사고에는 110V가 취약하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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