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4 13:08:33

전한길/비판 및 논란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전한길


1. 개요2. 홍범도 흉상 철거에 대한 답변 회피 논란3. 차별금지법 법안 내용 왜곡 및 성소수자 혐오 표현, 혐오 조장 논란4.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및 기타 논란5.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공개지지 논란6.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선동 논란

[clearfix]

1. 개요

한국사 강사 전한길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

2. 홍범도 흉상 철거에 대한 답변 회피 논란

"2찍이냐"·"양심 없네"…한국사 '일타강사'에 쏟아지는 비난, 대체 왜?
'한국사 일타' 전한길, 홍범도 논란에 "정치적 분쟁" 즉답 회피
전한길 “홍범도는 훌륭한 독립군” 논란 커지자 입장 밝혀

2023년 8월 31일 전한길 온라인 카페에 어느 학생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올리자 전한길은 댓글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린 팩트만 공부하면 된다"며 "우리 카페 기준 정치와 종교에 대한 것은 개인마다 옳고 그름이 달라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사실이 좌파 성향 커뮤니티로 퍼지자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전한길은 9월 5일 본인 유튜브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려 홍범도에 대해 "과거 강의 때마다 일관되게 훌륭한 독립군으로 강의해왔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 "이미 다 밝혀지고 알려진 객관적 사실이라 논란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답변을 했다. 다만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선 "지금 문제가 되고 뉴스에 나오는 일들은 이미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 여야가 싸우고, 국민도 지지·반대가 나뉘어 있는 상태다.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논란이 될 것이 뻔해 참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즉, 역사적인 팩트에 관한 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에,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도 뻔히 보이는 이야기인데..."라며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있다는 걸 암시하면서도, "여러 언론에서는 내 답변을 기사화 하고, 언론과 정치적인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자기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유리한대로 이래저래 이용하는 듯해 안타깝다"며 다시 한 번 본인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되는 걸 꺼리는 의중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할 생각도 없고,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도 없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공무원한국사 강사로서 팩트에 근거해서 강의하고, 민감한 근현대사 단원에서는 수험생 입장들을 존중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늘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해왔다."고 주장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3. 차별금지법 법안 내용 왜곡 및 성소수자 혐오 표현, 혐오 조장 논란

대한민국 최고의 1타 강사 전한길의 차별금지법 한 방에 총 정리!!!
1타 강사 전한길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국민 피해” 혐오 발언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남자가 ‘나는 여자다’라고 선언하면 곧바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 된다.[A]
"입대를 앞두고 남자가 여성으로 성전환하겠다고 하면 군대 안 가도 된다"[A]
"동성애 같은 경우는 흔히 알려진 대로 에이즈 감염위험도 크고 비위생적일 수 있는데[3] 이런 표현도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수도 있다.[4]"
"캐나다에서는 남자 옷을 입은 여자, 여자 옷을 입은 남자가 수업에 들어온다."[5]
전한길이 1027한국교회연합예배및큰기도회 채널에 2024년 10월 19일 업로드한 영상 일부
2024년 10월 19일 10월 27일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1027한국교회연합예배및큰기도회 채널에 전한길의 영상이 올라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취지로 게시한 영상에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부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또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영상은 개신교인들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2024년 10월 27일에 서울로 모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 약 1주일 전인 10월 19일에 해당 집회 주최 측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집회 참여 교회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었다. 전한길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는 집회가 끝난 후인 2024년 11월 1일에 뒤늦게 올라왔지만, 개신교계 집회를 위한 조직위원회 채널에는 이보다 빠른 10월 19일, 영상이 업로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 내용이 퍼졌다.

정리하자면 전한길은 영상에서 차별금지법 통과 시 동성 성관계의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동성애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처벌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차별금지법의 법안 내용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적인 기관이 특정 정체성에 대해 차별적 정책 및 대우를 하여 구제 절차를 신청했을 때, 단지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발의되어왔던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으로 보아, 단순히 '동성애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개인'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라 단언하기 힘들다. #

전한길은 차별금지법을 '동성 간 성관계를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받는 법안'이라며 비판했는데, 이제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6] 이는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인 성교육 교육 과정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교육한다는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교사가 정규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문제이고,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전한길은 이를 왜곡해 교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묘사했다.

또한, 전한길은 사실을 날조해 거짓을 말했다.
  • 핀란드에서 성별 정정 요구가 너무 많아, 1년에 1회 이상은 성별 정정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연간 정정 요구 횟수를 제한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전한길이 부분적인 사실에 허구를 끼워넣은 것이다.
    • 핀란드의 성별 정정법(2023년 개정)에 '가장 최근 이루어진 성별 정정 이후로 최소한 1년이 지나야 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생긴 이유는 성별 정정 요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 핀란드의 성별 정정법은 2002년 당시에 제정되었을 당시 자신이 불임이거나 불임화 시술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했는데, 성별 정정 신청을 연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은 2023년에 이 불임 증명 규정을 삭제하면서 추가된 것이다(관련 기사). 즉 연 1회 제한 규정의 배경은 전한길이 주장하는 (이미 일어난) 법의 남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애당초 핀란드의 성별 정정법은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함부로 남발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20년 넘게 시행중이었으므로 성별 정정 요구가 너무 많아서 제한 규정을 넣었다는 전한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 역시 0으로 수렴하는 것이다. 차별 관련 법이 악용될 소지를 논하는 전한길의 주장과는 반대로, 연 1회 제한 규정은 선제적인 적절한 예방책으로 법의 악용을 막으면서도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다.
    • 현재 시행중인 성별 정정법 역시 성별 정정 신청을 위해서 정정된 성별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서면 진술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이 별 것 아닌 목적으로 함부로 성별 정정 신청을 남발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 또한 호주에서는 성별을 구분하는 카테고리가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발언했는데, 호주에서는 공식적으로 총 3개의 성별만을 인정하고 있다.
  • 영국에서는 성전환 희망자가 차별 금지법 제정 이후에 44배 이상 늘어났다고 발언했는데, 실제로는 차별 금지법이 아니라 성별 정정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7]이 통과된 뒤에 법적인 배경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 트랜스젠더들이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례를 보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성별 정정법이 통과된 뒤 영국의 성별 정정 요청은 시행 후 첫 1-2년 정도를 제외하면 매년 300-400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고(영국: 성별정정인정서 통계), 이는 딱히 부자연스럽거나 비정상적인 수치가 아니다.[8] 전한길은 같은 정보를 빈도는 무시한 채 비율로 표기하여 '44배'라는 숫자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마치 사회의 근간을 흔들만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사실을 과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든 것이다.

4.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및 기타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공개지지 논란

2025년 1월 5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의 간증 및 강연에서 전한길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설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세계로교회는 코로나 때 정부가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교회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묵묵히 맞서 싸우고 예배드렸다", "세계로교회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100만명이 모인 연합예배의 시작이었다." 등 세계로교회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

해당 세계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손현보 목사는 2025년 1월 25일 세이브코리아 주관으로 진행한 전국차량대행진에서 스피커와 마이크가 설치된 트럭에 앉아 "탄핵 반대, 부정선거 진실규명, 사법부 해체" 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

6.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선동 논란

전한길은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 거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며 폭력을 부추기는 선동적 발언들을 내놓았다.#### 이에 사제폭탄을 준비하여 테러를 하겠다는 호응 댓글이 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 성별 불쾌감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언이거니와, 차별금지법은 법원의 허가 없이 스스로의 선언으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칭 '성별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또한, 대한민국의 현행 성별 정정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여 불가능에 가깝다.[A] [3] 해당 표현은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성소수자에게 낙인을 찍는 혐오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하다. 전한길의 의견과 달리, 한국 질병관리청이나 미국 CDC 등은 HIV/AIDS 감염의 원인을 동성애자가 아니라 다른 성병과 똑같이 전파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성접촉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다(질병관리청, "후천성면역결핍증관리" 참고). 정체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위험성이 문제라는 것. 또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2023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집계가 시작된 1985년 이후 2023년까지 성접촉에 의한 감염사례 중 남성은 6929명이 이성과의 성접촉, 6665명은 동성 및 양성과 성접촉을 통한 것이라 파악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921명 전부 이성과의 성접촉을 통한 것이라 파악되었다. 동성과의 성접촉이라는 요인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유일한 HIV/AIDS의 전파 경로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인구집단의 비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성접촉의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학계가 다다른 결론이다.[4] 차별금지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적인 기관이 특정 정체성에 대해 차별적 정책 및 대우를 했을 때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했을 때에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단순히 '동성애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개인'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 명백한 왜곡이다.[5] 이는 일견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맥락 상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크로스드레싱을 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비하/희화화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6]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간혹 일각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근거로 제기되는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의 포괄적 성교육(CSE)의 내용도 단순히 성행위의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성관계와 사랑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7] 이 법은 성별 정정을 위해 (1) 성별 불쾌감 분야 의사의 보고서가 필요하며, (2) 신청 전 최소 2년 동안 변경을 원하는 성별로 생활해야 하고, (3) 정정된 성별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8] 특히 2004-2021년의 기간 동안 성별 정정 신청은 6929건, 신청에 대한 결정은 6771건 이루어졌으며, 평균적인 승인률은 90% 가량이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2004년 법 제정 이후 약 6200명 가량이 성별 정정을 인정받은 것인데, 2025년 영국의 총 인구수가 6800만 명 가량임을 고려하면 매년 약 총 인구의 0.0007%, 2021년까지 통산 0.01% 미만이 성별 정정을 인정받은 것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969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969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