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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홈페이지
1. 개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1조(「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후신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2009년 8월 24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6월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2. 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7조). 일부는 부설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도 수행한다.-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 정보통신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 정보통신기술의 융합·활용에 관한 사업
-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홍보
-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2]-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노동조합 현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