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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62a8> 대한민국 제5·6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정상조 丁相朝 | Jeong Sang-jo | |
출생 | 1959년 |
학력 | 보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1])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법학 / 석사 · 박사[2]) |
현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임기간 |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
2020년 3월 20일 ~ 2022년 3월 19일 | |
제6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 |
2022년 3월 20일 ~ 2022년 10월 23일 | |
약력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제1·2기 / 이명박 정부)[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제5·6기 /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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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지적재산권법 학자로,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2. 생애
1959년 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1991년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으로 지내다가, 1994년 3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법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2012년 6월부터 2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다.2020년 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5기 위원장에 위촉되었다.# 이후 2022년 10월 23일 위원장식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디자인보호법 주해>, <특허법 주해 1, 2>, <상표법 주해 1, 2>,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등 지적재산권법 전 분야에 걸쳐 주해서를 편찬하였고, <Law & Technology>를 포함한 유수의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기고하였다.
[1] 학위논문 : 독점금지법의 섭외적 적용 범위 (1984, 지도교수 송상현)[2] 학위논문 :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U.K., U.S., Japan and Korea (1991)[3] (출처: the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