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1 18:39:06

정식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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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오해4. 나무위키에 미치는 영향5. 관련 문서

1. 개요

정식으로 발매되는 것. 주로 외국 물건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수입사가 정식으로 수입하여 자국 내에 발매하는 것을 지칭한다.[1]

2. 특징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정발이라고 줄여 부르며 현지화되어 발매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유독 게임 같은 물건들은 타이틀이나 설명서만 번역하고 게임 안의 내용들은 원판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다. 더더욱 심하면 메뉴얼도 그대로 놔두거나 아예 해외 수입판을 들여온뒤 심의 등급이나 배급사 스티커 등의 간단한 정보만 한국어로 붙여놓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전에는 번역뿐만 아니라 더빙까지 새로 하여 내놓는 경우가 많았지만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수익을 위해 매뉴얼만 한국어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그런 경우는 대부분 유저들이 한글패치 등으로 알아서 어찌저찌 해결한다. 오히려 현지화를 명목으로 한 원작 훼손 내지는 검열이 없다고 좋아하는 의견도 있다. 여전히 번성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번역뿐만 아니라 더빙까지 이뤄지고 있다.

정식발매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에 따른 가격 하락[2]번역, 그리고 편리한 A/S, 해당 국가의 문화 콘텐츠 시장에 기여하는 것[3]이다. 정식발매가 되면 어느 정도 이 있는 작품이라면 원서는 돈 때문에 못사도 정식발매판은 산다. 다만 오역이 심하면 원판을 산다.

보통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작품이 외국(작품을 만든 나라 기준)에 정식발매될 가능성이 높으나, 별로 성공한 작품이 아닌데도 애니메이션화가 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난데없이 정식발매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로 만화책이나 게임 등이 정식발행됐을 때 자주 사용하며, 또한 정식발매가 이루어지면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번역본은 정식발매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 관련 이미지를 전부 다 삭제해야 한다.

201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번들 CD경쟁시대 등으로 인해 PC 패키지 게임 시장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으며, 콘솔 역시 Wii 정도를 제외하면 정식발매를 한 사례가 별로 없어 팬들은 한국어화 정식발매 게임이 나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는 게 보통이다. 게다가 일본이나 미국 등에 비해 엄격한 심의나 일반인들의 인식으로 인해 오덕 냄새가 나는 게임이 정식발매된다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라는 말이 자연히 나올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닌텐도에 의해 지역 코드가 들어간 게임기가 많아지고 있다. 그나마 PC 게임 패키지 시장은 스팀같은 ESD의 보급과 몇몇 유통사들의 노력으로 북미의 대작 게임을 중심으로 한국어화 정식 발매 타이틀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정식발매가 되더라도 수요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던지 아니면 용산전자상가국제전자상가 같은 곳까지 원정을 가서 사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그래도 이정도면 감지덕지.

기호식품류는 정발시 오묘하게 스펙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아 꼭 반갑지만은 않다. 특히 담배같은 경우 정식 발매될 때 대한민국 법상 거의 반드시 타르니코틴 함량의 스펙 다운을 동반한다. 럭키 스트라이크가 그랬고 카멜이 그랬다. 담배 이후에는 미국제 에너지 드링크들이 정식발매되면서 스펙이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미제는 아니지만 레드불도 스펙을 다운한 후 판매가 승인됐다. 이쪽 시장에서 경쟁이 붙으면서 다시 카페인 함량이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간혹 트위터 같은 곳에서 정식발매를 요청하는 계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꾸준히 글을 올림으로써 자신의 구매 욕구를 피력하는데 효과는 미미하다. 찾아보면 의외로 많이 있다.

3. 오해

이 '정식발매'란 단어에 여러 오해가 있다. 우선 정식발매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된다는 것을 알아두자.
  • 정식발매는 콘텐츠가 발매가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 예를 들면 스팀에서 신작 게임이 그동안 예매 상태였다가 드디어 정식판이 공개되었을때 '정식발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우선 그 반대 개념인 '비정식발매(= 복돌)'라는 개념이 이 경우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돌'의 반대가 '콘텐츠 출시'는 아니지않는가. 이 경우는 그냥 '발매'라고 해야 한다.
  • 정식발매는 자국에서 판매가 되는 작품을 일컫는 말이다?
    • 정식발매는 상기한 대로 내/외국의 콘텐츠가 국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 혹은 해당 콘텐츠 제조자가 직접 국내 지부를 설립하여 들여온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다. 콘텐츠가 국내에 나온다고 다 정식 발매가 아니다. 이는 정식발매와 일반유통의 유통과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예시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게임 판매업자 '갑'이 새로 나온 외산 게임 'A'를 국내에 판매하고자 한다. 이 때, 갑이 외국 쇼핑몰로 가서 게임 A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이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혹은 게임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현지 쇼핑몰에서 사다 주는 것은 정식발매가 아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 게임을 살때 갑이 비용을 100% 다 지불하기 때문이다. 즉, 갑은 판매를 위해 구입한 그 게임 타이틀에 대한 판매권만 가지고 있는 셈이지 게임 자체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사지 못했기 때문이다. 갑이 파는 것은 사실상 '손 안 댄 중고'를 파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갑이 들여온 게임 A를 게이머가 산다고 해도 수익은 갑에게만 돌아갈 뿐 A의 개발사에는 어떠한 이득도 가지 않는다. 다만 갑이 처음에 지불해준 100%의 수익만을 얻을 뿐이다. 때문에 갑의 이런 행위는 정식발매가 아니라 구매대행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갑이 A의 개발사를 찾아가서 '이 게임을 한국에 판매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은 정식 발매이다. 갑은 게임의 판매권은 물론 사후지원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한국 내에서의 관리 권한도 어느 정도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갑이 판매하는 게임 A를 게이머가 구입하면 수익은 갑과 개발사가 일정하게 나눠 가진다.[4] 또한, 갑이 게임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권리를 어느 정도 확보했으므로 갑이 원한다면 게임 제목을 바꾸거나 한국어 패치를 넣어줄 수도 있게 된다. 위의 경우처럼 단순히 게임을 사와서 되파는 경우 한국어 패치가 없는 까닭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게임 수정 권한이 갑에게 없기 때문이다.[5]
  • 정식발매는 현지화된 것을 의미한다?
    • 상기한 대로 현지화란 어디까지나 판매업자가 적법한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을때 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인지 현지화된 게임을 정식발매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한 방향에서만 옳고 다른 방향에서는 틀리다. 위의 적법한 과정을 거쳐 정식발매했다 하더라도 판매자가 현지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지화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일 뿐이다. 다만 현지화를 하면 판매율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6] 다들 될 수 있으면 하는 편이지만 현지화하지 않고 정식 발매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과정 자체는 상기한대로 적법한 과정을 거쳐 들어온 것이니 이것도 정식 발매가 맞는다.

      생각해 보면 외국 제품(특히 전자기기나 게임)인데 한국어권에 정식발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원 제작자가 원한다면 한국어 기능이 지원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애초에 정식 발매할 생각이 없었으니 불필요하고 괜히 비용만 올라가는 한국어 기능을 만들었을 리가 없지만.[7] 당신이 만든 물건을 일본에 팔 생각이 없는데 굳이 일본어 설명서를 만들어서 넣고 싶겠는가? 물론 선택에 따라 일본어 설명서를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 다들 일본서 설명서 제작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안 할 것이다.[8]

4. 나무위키에 미치는 영향

표제어 기준
* 아래의 기준을 순위대로[9] 적용합니다.
1.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정의한 명칭 또는 정식 발매 명칭[10]
1. 표준국어대사전 또는 관련 기관의 규정집에서, 동의어 정보만이 아닌 독립된 설명이 존재하는 명칭
1.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더 범용적·보편적인 명칭(이하 '보편적 명칭')
*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표제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식적인 측면에서 문서 내용과 개념이 부합하지 않는 명칭
* 오탈자가 있는 명칭
* 정식 발매 명칭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의미나 독음이 크게 달라져 원제를 유추할 수 없는 번역 명칭
* 공식적으로 개명이 이루어진 후, 공식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명칭
* 개명 이전까지의 내용만을 서술할 경우, 개명 이전의 명칭을 표제어로 하여 별도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단, 정부나 표제어와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 등에서 기존 표제어를 대신하여 사용할 것을 단순히 제안, 권고, 권장만 한 표제어의 경우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예]
* 법적 판단이나 정부 공식 발표의 근거 없이 편향된 입장을 반영하는 명칭
* 표제어는 일반적인 뜻이나 검색 결과를 우선하되, 일반적인 뜻이 단순 사전적 정의만 서술되거나 내용이 짧다면 제외된 일반적인 뜻 외의 것 중 등재 기준을 우선적으로 충족하는 표제어를 우선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뜻이 가장 우선적인 뜻이 되기 위해선 300자 이상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단, 동음이의어를 중계하기 위해 링크만 연결된 내용은 글자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뜻에 대한 설명이 300자 이상이 된다면 다시 문서 내에서 최우선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뜻이나 고유명사에 대한 설명이 분량이 짧더라도 다른 고유명사의 모티프가 되었다면 존치합니다.
정식 번역어
* '정식 번역어'는 작품과 작품에 등장하는 요소에 적용되며, 같은 원어에 대해 하나 이상의 역어가 존재할 시 기준이 됩니다.
* 작품의 일부 또는 전체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정식으로 유통(이하 '정식 유통')되었다면 이때 쓰인 역어 중 하나를 정식 번역어로 정합니다.
* 전작과 속편의 번역이 다르다면 최신작의 역어를, 구판과 신판의 번역이 다르다면 최신판의 역어를 따릅니다.
* 한 작품 안에서 역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역어가 공존한다면 다음을 따릅니다.
* 제작사 및 유통사에서 이용하는 공식적인 번역 정책이 있다면 이를 따릅니다. 단, 제작사 및 유통사에서 공식적으로 예외적인 번역을 적용한다고 했다면 예외적인 번역 적용 범위 내에서는 해당 역어를 따릅니다.
* 공식적인 번역 정책이 없다면 공식 번역에서 사용한 횟수[12]가 더 많은 역어를 따릅니다.
* 원작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믹스 작품이 한국에 들어올 때 아래와 같은 작업을 거쳐 현지화된 경우 표제어는 현지화된 정식 발매명을 우선하나, 해당 작품의 캐릭터명과 같은 작중 요소 이름의 경우 원작이 현지화되지 않고 한국에 정식 발매된 경우 원작의 표기를 우선합니다.
* 화면상의 왜색을 없애는 작업
* 원작이나 원작 기반 미디어 믹스 작품의 제목이 한국식으로 변경된 작업
* 어떤 작품의 원작 또는 2차적 저작물[13][14] 중 하나 이상의 작품이 정식 유통되었다면 정식 번역어 기준은 아래의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단, 서로 다른 매체 또는 복수 작품에서의 역어끼리 우선순위가 같다면 더 범용적·보편적인 역어를 우선합니다.
1. 정식 유통된 원작
1. 미디어 믹스[15] 형식으로 제작된 작품 중 정식 유통된 것
1.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정식 유통된 2차적 저작물 중 2가 아닌 것
* 정식 유통된 2차적 저작물에 등장하는 요소를 설명하는 문서가 원작 쪽 문서와 분리된 경우, 2차적 저작물에 쓰인 역어를 정식 번역어로 정합니다.
* 공식적인 번역을 특정할 수 없다면[16] 문서가 작성된 시점의 표제어를 정식 번역어로 간주합니다. 단, 그 표제어가 공신력이 있는 번역자의 것이어야 하며, 토론을 거쳐 기존의 정식 번역어를 공신력이 더 높은 번역자의 역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역어가 없다면 가장 범용적·보편적인 역어를 정식 번역어로 정합니다.
* 정식 번역어에 치명적인 오역이 있음을 토론에서 입증할 경우, 기존의 정식 번역어를 제외한 역어 중 이상의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정식 번역어로 정합니다.

나무위키에서는 문서의 이름을 정할 때 정식발매된 매체에서 사용하는 명칭[17] > 범용성 > 외래어 표기법 순위로 우선하기 때문에, 항목이 작성되었으나 정식발매되지 않았던 작품들이 정식발매되면 관련된 문서의 이름들을 정식발매명으로 갈아엎는다. 그리고 정식발매 전에 인용했던 번역본들의 링크를 저작권 문제로 삭제한다.[18]

그런데 여기서 아스트랄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오역 투성이인 채로 정식발매가 되어도 정식발매판의 표기를 따라가야 한다! 좋은 예시로 이 문제 때문에 2014년 11월 기준으로 갑자기(…) 시끄러워진 항목으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있다. 덕분에 원어대로 이름을 유지하던 에치오 아우디토레는 갑자기 에지오 아디토레창씨개명(?!)을 하게 되었거니와, 시리즈 내에서 오역이 심각하기로 유명한 3편 초반 주인공인 헤이덤 켄웨이의 경우 하이담이라는 웃지 못할 정식 명칭을 써야 한다! 정발판의 퀄리티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기에 생길 수 있는 맹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헤이덤이나 하쿠멘노모노(요괴소년 호야), 후지와라 분타 & 카와이 아츠로 & 죠시마 토시야(이니셜D), 치들 요크셔(헌터×헌터)처럼 오역인 게 확실한 경우 원문을 중시하여 정발판의 번역을 무시하기도 한다. 참고로 정발판에서 하쿠멘노모노는 '백면서생/백면인'으로 의역되었고 이니셜D 쪽은 앞에서부터 후지와라 '후미'타, 카와이 '준'로, '시로'시마 토시야로 오역되었다. 그리고 치들 요크셔는 치도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다. 차도르?

그 밖에 오역 항목에 나온 사례들의 목록에 숱한 사례가 있듯이, 정발판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는 번역가 항목에서 보듯이, 정발판 번역은 수입과 별개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작품 숙지 & 자료 조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반면 팬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정확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불법번역본을 다루는 사이트 중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곳에서는 '이거(주로 앞서 말한 고유명사들과 언어유희) 정발판에서 어떻게 번역될 지 걱정되네요'라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정발판은 번역자의 역량이나 어른의 사정에 따라 초월번역이나 번역기로 갈리게 된다.

그럼에도 정발판 명칭이 존중받는 이유는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다시 말해 '공인된' 명칭이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불법번역이 정확하더라도, 라이센스를 받지 못하면 "공공성"이 없는 셈이 된다. 또한 정발판이든 뭐든 '작품을 읽는 데에 지장만 없으면 된다'는 현실주의자(?)들의 반론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엄연히 틀린 명칭을 쓰거나 '사용자'인 독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오로지 정발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넘어가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국내에 정발되어 엄연히 번역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고치지 않거나 원 명칭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오타쿠계 서브컬처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편.

5. 관련 문서



[1] 그러나 수입 상품에만 쓰이는 말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동인지였던 물건이 출판사를 통해 정식으로 나와도 정식 발매라고 부른다.[2] 해당 국가의 물가가 저렴한 경우.[3] 애니플러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이 커지고, 영화관에 자주 갈수록 한국 영화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다.[4] 정식 발매가 저렴한 이유가 여기서 기인한다. 위처럼 그냥 구매대행식으로 산다고 생각해보자. 게임 값이 10,000원이라면 갑은 10,000원을 주고 게임을 구입한다. 그리고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1,000원을 덧붙여서 11,000원에 팔 수 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정식발매라면 제작사가 갑에게 게임을 알아서 건네줄 테니 갑이 따로 비용 지불하고 게임을 들여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10,000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단, 갑이 번역을 한다거나 하면 제작에 들어간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5] 이는 게이머라고 예외가 아니다. 당신이 게임을 구매했다고 해서 게임을 멋대로 수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게임을 마음껏 플레이 할 권한'과 그 '게임이 담긴 CD를 마음대로 할 권한' 뿐이다. 한글패치가 불법 취급을 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 수정이나 패치 제작을 원한다면 저작권을 지닌 업체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MOD를 지원하는 게임들은 암묵적으로 게이머의 수정을 용인하고 있으니 업체의 눈 밖에 날 만한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6] 대한민국에서는 그나마 한국인과 친숙한 영어를 사용하는 작품이라면 모를까, 일본어나 그 외 다른 언어들은 그다지 친숙한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사용한 작품은 정식발매 과정에서 현지화를 안 해 주면 시망한다.[7] 가끔 한국어권에 정식 발매도 안 했는데 한국어 기능이 들어간 게임도 있는데, 이 경우 스팀의 게임들처럼 사용자들이 제작사의 허락을 받아 만든 한국어 패치가 들어가거나, 원래 제작자가 한국어권 출시를 염두에 두며 한국어판을 만들었다가 어떤 이유로 출시가 무산되어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경우이다. 아니면 애플 tv처럼 심심해서 넣든지. 한국어 지원이 되었어도 몇 년 동안 출시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나마 이건 재미교포들이라도 쓸 수는 있으니 변명거리가 없지는 않다.[8] 일단 자신이 직접 제작하지 않는 한 남에게 맡겨야 한다는 건데 이건 당연히 유료이다. 그리고 일본어 매뉴얼을 추가로 만듦으로서 인쇄비용이 더 들어가고, 물건을 한두 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개를 찍어내는 상황이라면 이게 하나하나 쌓여 무시 못 할 비용이 된다. 이는 명백한 손해로, 이 손해를 메꾸려면 결국 매뉴얼 제작비를 물건 값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러면 당연히 물건 값 자체가 상승하게 되어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된다. 어떤 소비자들이 자신은 알아먹지도 못할 일본어 매뉴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값을 기꺼이 치르고 물건을 사가고 싶을까? 몇몇 일본인 거주자 같은 경우야 좋아하겠지만 그건 너무 극소수라 수익이 별로 안나고, 차라리 일본어 매뉴얼을 빼면서 물건 값을 낮추어 더 많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9] 1순위가 최상위 순위.[10] '정식 발매 명칭'이란 2.4. 문단에서 정하는 '정식 번역어'와 대한민국에서 상품으로 유통되었던 것의 등록된 상품명으로, 한국에서의 상품명을 말합니다.[예]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대신 "일본군 '위안부'" 명칭을 사용해줄 것을 권장한 것,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이 폐경 대신 "완경"을 사용해줄 것을 제안한 것,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명칭을 박근혜 정부 대신 "박근혜정부"를 사용해줄 것을 권고한 것 등.[12] 작품의 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13] 원작과 2차적 저작물의 구분은 각각의 원어판을 기준으로 합니다.[14]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닌 원작으로 간주합니다.[15] 미디어 믹스, 미디어 프랜차이즈, 원 소스 멀티 유즈를 총칭합니다.[16] 정식 유통된 작품이 없거나, 번역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17] 기업명이나 상표명을 포함한다. 남북 관계나 국제적 관계 관련 문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따른다. 대한민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외국 사건의 경우 중심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목을 기술한다.[18]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헬싱의 경우 정식 발매본의 번역 퀄리티가 그야말로 개판이었기 때문에 정식 발매본이 나온 이후에도 그 이름을 따르지 않았다.아레스가 전쟁의 여신이 되고 립 판 빙클레가 리피전 링클이 되는 발번역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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