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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은행이 아닌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포괄하는 말로, 1970년대부터 당시 광범위했던 사금융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고, 나아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 수요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경제학에서는 1금융권을 통화기관이라고 칭하는 데 비해 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이라 칭한다. 통화기관인지 비통화기관인지는 요구불예금 비중에 따라 구분하는데 2금융권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상호기관의 경우 요구불예금보다는 저축성예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 중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은행이지만 정책금융기관으로 통화창출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한다.
2. 종류
3. 특징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말이다.증권사, 종금사, 증권금융회사[7], 펀드중개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며 각종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각 협동조합의 특별법이 적용되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적용된다. 규제 당국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한다.
그 외에 제3금융권이라는 것도 있는데[8] 이건 간단히 말하면 사채로 정식 용어는 아니다. 아무튼 2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거절당한다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경제 신용이 거의 무너진 심각한 상황이고, 그걸 제3금융권은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막장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사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제3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나서 생활이 나아진 사람은 사실상 없다.
4. 오해
제2금융권에 속하는 우체국 예금보험과 증권사의 예수금은 은행보다 안정적이다. 우체국 예금은 법률로 국가에서 전액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한 예수금의 경우는 모두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두며, 예수금을 가지고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만 운용하기 때문에 우체국보다는 위험하겠지만 사실상 예수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증권사의 CMA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기도 하고 CMA는 원칙적으로는 예금상품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이며 증권사에서는 이를 충분히 고지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 그외 지역 농,축협에서 하는 예금 상품도 최대 5천만원 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애초에 제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들을 전부 포괄하는 단어이다. 제2금융권이라는 말 자체가 상호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상호저축은행을 뜻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1] 1금융권으로 착각하기도 하나, 우체국예금보험의 경우 은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2금융권으로 취급한다.[금융사업특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금융사업특례] [금융사업특례] [5]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감독 관할을 받는다.[6]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3개 생산자 협동조합들이 금융 사업에 대해서 신용협동조합법을 준용하는 것(신용협동조합법 95조)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같은 금융 협동조합인 신협과 독립 취급한다.[7] 한국증권금융[8] 보통은 비제도금융권, 즉 사금융권이라고 표현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금융사업특례] [금융사업특례] [5]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감독 관할을 받는다.[6]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3개 생산자 협동조합들이 금융 사업에 대해서 신용협동조합법을 준용하는 것(신용협동조합법 95조)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같은 금융 협동조합인 신협과 독립 취급한다.[7] 한국증권금융[8] 보통은 비제도금융권, 즉 사금융권이라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