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02 16:41:06

조선교육령

1. 정의2. 내용3. 통감부 시기의 조선 교육정책4. 제1차 ~ 제4차 조선교육령
4.1. 제1차 조선교육령4.2. 제2차 조선교육령4.3. 제3차 조선교육령4.4. 제4차 조선교육령4.5. 전시교육령
5. 결과

1. 정의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령.

2. 내용

1911년 8월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처음 공포하였다.

일본신민화(日本臣民化)의 토대가 되는 일본어를 각 학교마다 보급하는 등의 이른바 충량(忠良)한 제국 신민과 그들의 부림을 잘 받는 실용적인 근로인 · 하급관리 · 사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취지와 교육방침을 가지고, 데라우치 마사타케1911년 8월에 전문 30조로 이루어진 제1차 조선교육령을 이에 따라 보통학교 · 고등보통학교 · 여자고등보통학교 · 실업학교 · 사립학교 등의 교육규칙과 학교 관제 등이 공포되었다.[1]

3. 통감부 시기의 조선 교육정책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기 전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인한 외교권 박탈 이후 통감부를 설치한 일제는 갑오개혁 1차의 소학교령을 폐지하고 보통학교령(1907)을 내려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교과서를 통감부에서 인가를 받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조선교육령으로 이어진다.

4. 제1차 ~ 제4차 조선교육령

4.1. 제1차 조선교육령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에 의해 제정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국권 상실 초기의 식민지 교육방침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② 식민지 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충실한 신민(臣民)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③ 조선인에게 실업교육을 장려하였다. 이는 조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배제하고 농민, 기술자, 하급 관리 위주의 인력 양성을 위한 우민화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기본 방침은 각급 학교의 교육 연한과 학교 명칭에서 일본인 학교와 차별을 둔 교육정책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일본어 보급이 최우선적인 목표였는데, 중앙 및 지방 관청에 일본인 관료를 대량으로 배치한 일본 당국의 입장에서 일본어에 능숙한 조선인 관리를 육성하여 실무에 배치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보통학교의 일본어 교육 시간을 주당 10시간 할애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어 보급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한편, '일본어'를 '국어'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의 국어(한국어)를 '조선어'로 격하,『조선어 급 한문』이라는 과목으로 한문과 통합되어 주당 6시간만 할애되었다. 이 역시 국어보다는 한문 교육에 중점을 두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선어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통학교에서의 일본어 교육 자체로는 일본어 보급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1919년 이전까지 보통학교는 기존의 서당과 사립학교에 비해 열세였고 취학률도 1~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학교가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권 교육 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보급할 시설이 필요했다. 따라서, 일제 당국은 전국 각 공립보통학교, 순경 주재소 등의 장소에 국어강습회 (또는 국어강습소)를 설치하여 상인, 농민, 관리 등의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일본어 보급을 꾀하였다.

4.2. 제2차 조선교육령

그 뒤 1919년 3·1 운동을 전후하여 기존 교육제도의 실업 중심 교육, 교육비 부담, 일본 본국과의 학제의 차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 등을 둘러싼 식민지 조선인들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본 내에서도 내지연장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국의 학제 차이가 조선의 교화와 지배에 차질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개정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이른바 '문화정치'[2]를 표방하며, (형식상으로는) 일본 학제와 동일하게 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일본 본국과 동일하게 각각 6년, 5년으로 연장하였고 기존 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이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수업연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2년 이내의 보습과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인과 조선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계통 간 교차입학을 허용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을 두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동일한 교육제도와 교육기간을 확충함으로써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일본화 또는 말살'이었다. 특히,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주입, 강요하여 민족의 사상을 일본화 또는 말살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막상 일본인과 조선인의 교육 차별 해소에 관해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여전히 서로 다른 계통의 학교에 진학하였고 조선인은 여전히 기존의 4년제 보통학교에 다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1920년대 말 기준 보통학교의 취학생 비율은 18%였다.

4.3. 제3차 조선교육령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로 일본의 군국주의적 기조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인을 전시동원체제에 적합한 '황국신민'으로 교육하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히 일본어 교육을 넘어서 조선인이 스스로를 일본인으로 느끼게끔 일본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새로이 개정된 교육령의 사항과 내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교명을 일본인 학교와 동일하게 개칭하여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교육제도상으로 보아서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차별대우가 철폐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실상은 일본인이 사립학교의 교장이나 교무주임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방침이었다.

② 교육목적을 뒷받침하는 교육내용으로 일본어·일본사·수신·체육 등의 교과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로 전반적인 주당 수업 시간이 전 학년에서 2~3시간, 많게는 5시간까지 증가하였다. 조선어는 선택과목으로 하였다. 그 결과, 조선어는 일선 공립학교에서는 조선어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조선어 급 한문』과목 역시 1, 3 학년을 제외한 소학교 전 학년에서 1시간씩 축소되었다.

③ 조선에서도 일본 본국과 동일한 교과목, 교육과정, 교수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교과서도 본국과 동일한 문부성에서 편찬한 것을 사용하기로 되었으나, 여건상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었다. 표면상으로는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책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4.4. 제4차 조선교육령

태평양 전쟁으로 급격하게 전쟁물자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1941년부터는 전시에 응하여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을 단축했고[3]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켰다. 1943년 3월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동시에 '황국의 도에 따른 국민연성'[4]을 교육목적의 주안점으로 하였다. 조선어 과목을 폐지 하였으며, 이른바 결전학년(決戰學年)의 새 교과서를 중등학교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인 사립학교와 기독교 학교의 교육목적도 강제적으로 바뀌었고, 또한 결전학년의 교과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4.5. 전시교육령

1945년 5월, 태평양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진 일본은 학생들을 전쟁에 동원하고자 전시교육령을 공포하였다. 내용은 학도와 교직원들이 합심해 전시에 절실한 임수 수행에 본분을 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각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도대를 결성해 사실상의 군사조직으로 거듭났고 1945년 8월 패망할 때까지 군사 훈련, 진지 구축과 같은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5. 결과

이처럼 조선교육령은 일제강점기의 일제 식민지교육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법령으로, 당시의 교육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일본어 보급은 당초 목표했던 것만큼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는데[5], 이는 1910년대와 1920년대 3면 1교제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보통학교 취학률이 낮았던 데에서 기인한다.

해방 후에는 당연히 폐지되었지만 이후에도 독재정권에 의해 한동안 조선교육령의 잔재가 상당수 남아있었다.


[1] 그러나 구제전문학교의 규칙이 공포된 것은 1915년의 일.[2] 비단 교육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위기에서 풀어주는 척하는 시늉을 보였다. 신문 간행을 허가하는 한편 참정권 운동을 벌여 친일파가 되도록 꾀어댔고, 한편으론 경찰제로 바꾸되 숫자를 대폭 늘리는 등 몰래 많이 움직였다. 그래서 기만적 문화정치란 말을 쓰기도 한다.[3] 일본 본토에도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심지어 일본 본토도 미군의 공습이 심각해지는 1944년에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의학전문학교 3학년에 편입시켜 2년만에 의사를 배출하는 편입 제도를 실시했고, 1945년에는 치과의사에게 의전에서 1년 교육만 시키는 임시과 제도를 실시하다가 패전이 가까워질 때에는 아예 치과의사에게도 의사 자격 시험을 칠 수 있게 했을 정도였다(...).[4] 그래서 황국 신민 서사(흔히 말하는 천황 폐하 만세)나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다. 한편으론 활동사진이나 강연회 등을 이용하여 자칭 "성전"에 참전하도록 유도했다.[5] 일제강점기 막바지인 1941년에 이르러서도 일본어 보급률이 17.6%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