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01 20:44:49

조선로동당 지역당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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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로동당의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중앙처럼 위원회에서 군사위원회와 검사위원회를 선거하고 집행위원회와 비서처를 조직한다.
  •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 책임비서
    • 조직비서
    • 인민위원장
    • 도 농촌경리위원장 / 시,군 협동농장경영위원장[1]
    • 도 보위부장 / 시,군 보위부장
    • 도 보안국장 / 시,군 보안부장
    • 청년동맹 제1비서, 직맹위원장, 농근맹위원장, 녀맹위원장[2]
    • 검찰소장
    • 재판소장
  • 당위원회 비서처[3]
    • 책임비서
    • 조직비서
    • 선전비서
  • 당 군사위원회
    • 위원장: 책임비서
집행위원회는 법과 정책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나 재산몰수, 노동단련형, 노동교화형, 사형 등 처벌수위나 구속, 기소, 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당중앙 뿐 아니라 각급당에도 군사위원회를 두어 로농적위군을 지휘하고 건설을 지도하며 비상재해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우리나라로 치면 소방본부소방서에 해당하는 셈.

직할시당-구역당 역시 도당-시, 군당의 관계의 같으며 한국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련합기업소 역시 시, 군당과 동급으로 대우된다. 중앙기관 중 철도성, 륙해운성, 평양건설위원회, 국가과학원, 문화성, 체육성은 도당과 동급이다.

2. 3층제인 경우

구역이 설치된 청진시함흥시(래일로동자구 제외)는 예외적으로 도당-시당-구역당이 된다. 즉 지방의회의 존재 여부로 자치구와 일반구를 구분하는 남한의 기준에서 청진시함흥시의 구역은 명실상부한 자치구이다. 청진시와 함흥시 산하 구역이 자치권을 지녔다는 것은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형태가 가능한 이유는 북한의 행정기구의 위계가 성-총국-국(성 및 도인민위원회 산하)-처(도특별지방행정기관[4] 산하)-부(시, 군인민위원회 산하)-과(시, 군특별지방행정기관 산하) 순으로 내려가는데, 청진시와 함흥시는 여기서 약간 꼬아서 인민위원회 산하에 처급 부처를 두기 때문이다.

운곡지구 역시 시,군급 행정단위지만 명목상 안주시의 소속으로 간주된다.

3. 1층제인 경우

위와는 반대로 평양시 방현동은 평양 시내 어느 구역에도 속하지 않으며 개성시미수복 경기도로서 개성시(도급)와 송도면에서 승격한 개성시(시, 군급)를 구분하지 않아서 개풍구역, 판문구역, 장풍군이라는 하위 행정구역을 두고 있음에도 시내동지구에서 오로지 시당만 존재하는 해괴한 형태를 띤다.
[1] 우리나라의 지역농협에 해당한다.[2] 이 기사를 토대로 추가.[3] 우리식 표현으로는 “사무처”이다.[4] 내각으로부터 일원화된 행정력을 발휘하는 기관으로, 도농촌경리위원회-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지구계획위원회-시,군국가계획부, 도건설위원회,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 지방철도국, 도통계국이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국가보위성(도 보위부-시,군 보위부-초급단위 보위지도원)과 사회안전성(도 보안국-시,군 보안부-초급단위 분주소)도 지방에 일원화된 영향력을 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