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조인배(趙仁培) |
본관 | 한양 조씨 |
출생 | 1892년 8월 24일 |
사망 | 1957년 1월 9일 (향년 64세) |
출생지 | 황해도 연안군 궁하면 구암리[1] (현 황해남도 청단군 흥산리)[2] |
추서 | 건국훈장 애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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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조인배는 1892년 8월 24일 황해도 연안군 궁하면 구암리(현 황해남도 청단군 흥산리)의 몰락한 양반 가정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되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비록 몰락 양반 집안이긴 했으나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땅을 가지고 있어 모친이 농사일에 힘써 집안을 꾸리는 한편, 조인배는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학업에도 충실하여 마을 서당의 접장(接長)을 맡았다고 하며, 일찍이 훈장직을 물려받기도 했다. 훈장 노릇을 하면서 경술국치를 목격하였고, 망국의 설움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서양의 문물 서적을 탐독하며 학생들과 교류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해주에서는 3월 12일 해주군 추화면 약현리 청단(현 황해남도 청단군 청단읍) 장터에서 장날을 맞아 6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대대적인 만세시위운동을 벌였다. 이 날 조인배는 청단 시장의 젊은 상인이던 김택근(金澤根)과 그가 가르쳤던 서당 출신의 보통학교 학생들과 함께 군중의 선두에 서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면사무소로 몰려가 일본 행정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그해 4월 16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언도받았으며# 이어 평양복심법원에서는 징역 1년을 언도받아 곧 상고하였다. 6월 7일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당하여 복심에서의 판결을 적용, 징역 1년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1920년 4월 27일 출옥한 후에는 만주로 망명하여 곳곳을 전전하며 독립운동에 가담하였으며, 10여년간 목재 사업을 하면서 독립군 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에서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는 기별을 받고 조선으로 귀국했으며, 뒤이어 부인 남씨가 사망하는 등 가족을 몇 년 사이에 잃고 한동안 방황하다가 8.15 광복을 맞이하였다.
해방 후 조인배는 재혼하였으며, 재혼한 부인 사이에 두 아들을 얻었다. 그리하여 생계를 잇기 위해 서울에서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옥방마을로 이주하여, 그곳의 텅스텐 광산인 옥방광업소에서 한동안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으며, 광업소의 재정 지원을 얻어 건축위원장의 자격으로 광업소 주변에 초등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고된 노동으로 위암을 얻었고, 투병 생활 중이던 1957년 1월 9일 사망하였다.#
201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재미교포 언론인으로서 시카고 한국일보와 시카고 한겨레 등에서 편집국장을 지낸 조광동(趙光東)씨는 그의 장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