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족려(族厲)는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 〈제법(祭法)〉 편에 등장하는 고대 제사 제도의 개념으로, 대부(大夫) 계층의 가문이나 종족(宗族) 내에서 후사(後嗣)를 이을 자손이 없이 죽어 제사를 받지 못하는 친족 귀신, 혹은 그들을 달래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의미한다.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일가친척이나 종족(族) 가운데 발생한 원한을 품은 무후 귀신라는 뜻이다.
2. 상세
고대 종법(宗法) 사회에서는 조상의 제사를 계승하는 것을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겼다. 그러나 전쟁, 질병, 요절 등의 이유로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무후(無後)의 영혼들은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어 의지할 곳 없이 떠돌게 된다. 고대인들은 이처럼 굶주리고 방치된 영혼이 원한을 품어 역병이나 재앙 등 흉사를 일으킨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귀신을 여(厲)라고 불렀다. 이에 따라 유교 예법에서는 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신분과 통치 범위에 따라 공식적인 제사 체계 안으로 포섭하여 위로하도록 규정하였다.《예기(禮記)》 〈제법(祭法)〉에 기록된 원문과 주석(정현 주, 공영달 소 등)에 따르면, 신분 계층에 따라 모시는 소사(小祀)의 개수와 무후 귀신의 명칭이 엄격히 구분된다.
王爲群姓立七祀,曰司命,曰中霤,曰國門,曰國行,曰泰厲,曰戶,曰竈;王自爲立七祀。諸侯爲國立五祀,曰司命,曰中霤,曰國門,曰國行,曰公厲;諸侯自爲立五祀。大夫立三祀,曰族厲,曰門,曰行。適士立二祀,曰門,曰行。庶士、庶人立一祀,或立戶,或立竈。
왕은 만백성(群姓)을 위해 칠사(七祀)를 세우니 사명(司命), 중류(中霤), 국문(國門), 국행(國行), 태려(泰厲), 호(戶), 조(竈)이며, 왕 자신을 위해서도 칠사를 세운다. 제후는 나라를 위해 오사(五祀)를 세우니 사명, 중류, 국문, 국행, 공려(公厲)이며, 제후 자신을 위해서도 오사를 세운다. 대부는 삼사(三祀)를 세우니 족려(族厲), 문(門), 행(行)이다. 적사(適士)는 이사(二祀)를 세우니 문, 행이다. 서사(庶士)와 서인(庶人)은 일사(一祀)를 세우니 호(戶)를 세우거나 조(竈)를 세운다.
— 《예기(禮記)》 〈제법(祭法)〉
왕은 만백성(群姓)을 위해 칠사(七祀)를 세우니 사명(司命), 중류(中霤), 국문(國門), 국행(國行), 태려(泰厲), 호(戶), 조(竈)이며, 왕 자신을 위해서도 칠사를 세운다. 제후는 나라를 위해 오사(五祀)를 세우니 사명, 중류, 국문, 국행, 공려(公厲)이며, 제후 자신을 위해서도 오사를 세운다. 대부는 삼사(三祀)를 세우니 족려(族厲), 문(門), 행(行)이다. 적사(適士)는 이사(二祀)를 세우니 문, 행이다. 서사(庶士)와 서인(庶人)은 일사(一祀)를 세우니 호(戶)를 세우거나 조(竈)를 세운다.
— 《예기(禮記)》 〈제법(祭法)〉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rowcolor=#fff> 신분 | 제사 범주 | 여(厲)의 명칭 | 제사 대상 및 의미 |
| 천자(天子) | 칠사(七祀) | 태려(泰厲) | 고대 제왕(제운 등) 및 천하의 후손 없는 모든 귀신 |
| 제후(諸侯) | 오사(五祀) | 공려(公厲) | 고대 제후 및 해당 봉국(封國) 내의 후손 없는 귀신 |
| 대부(大夫) | 삼사(三祀) | 족려(族厲) | 고대 대부 및 대부 집안·종족(宗族) 내의 후손 없는 친족 귀신 |
| 적사(適士) | 이사(二祀) | - | 문(門), 행(行)만 제사 지냄 (여 제사 없음) |
| 서사(庶士)·서인(庶人) | 일사(一祀) | - | 호(戶) 또는 조(竈) 중 하나만 제사 지냄 |
이처럼 대부(大夫)는 자신의 가문과 영지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문(門, 대문 신)과 행(行, 도로·출행의 신)과 더불어 가문 및 대종·소종 내에 자손이 끊겨 제사를 받지 못하는 혈족의 귀신인 족려(族厲)를 제사 지낼 의무가 있었다. 후한(後漢)의 유학자 정현(鄭玄)은 주석에서대부의 집안에 후사가 없이 죽은 자가 많아 귀신이 머물 곳이 없으므로 재앙을 일으키니, 대부가 이를 아울러 제사 지내는 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