奏請. 근대시대 왕정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인 전근대시대까지 신하들이 임금에게 건의사항을 직접 올려 나라 발전에 힘을 쏟기 위한 행위. 신문고와 비슷해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신문고는 귀족이건 평민이건 누구나 상관없이 다 임금에게 아뢰어 청할 수 있었지만, 주청의 경우 귀족만 할 수 있었으며, 평민은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특히 벼슬을 하는 현직 관료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주청이다. 그리고 일처리 자체도 신문고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