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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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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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특수강도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보일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수준강도죄가 아닌 '준+특수강도죄'로 되어 있다.2. 유형
특수강도죄와 대응된다. 공소사실 기재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34조 제1항의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5. 12. 8. 01: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과 거실을 뒤져 방 안의 책상 위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고 나가던 중 위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한 손으로 피고인의 뒤에서 목을 팔로 둘러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자, 피해자 E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
- 수원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합75 판결 |
- 제334조 제2항의 흉기휴대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은 2008. 2. 4. 21:30경 서귀포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금품을 물색하다가 그곳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초코파이 6개 시가 1,200원 상당을 들고 나오던 중 때마침 집에 들어온 피해자의 아버지 E(59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잠바 안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위 E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
- 제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고합49 판결 |
3. 유의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한 경우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형법 제337조의 기수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그 법률 적용을 논란하는 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
-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18 판결 |
그러니 절도범이 폭행협박으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면 검사는 강도상해죄로 기소하고, 그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예컨대, 위 제주지방법원 사안에서 흉기로 E를 찔러 상해하게 하면 그냥 강도상해죄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특수상해죄는 흡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