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7 14:08:04

중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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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의 중등교육기관3.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중등교육기관4. 관련 문서

1. 개요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대한민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이 다음과 같은 중등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고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만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중등교육기관이다.[1]

2. 대한민국의 중등교육기관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실은, 초등교육기관 겸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5조 참조).
    개별 특수학교 외에도,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같은 법 제66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7조).
  • 각종학교: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2]
    '초·중등교육법'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각종학교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 외국인학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2 제2항).
    • 대안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3 제2항).

초·중등교육법이 예정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중등교육기관으로,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산업체 부설학교(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전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부설된 학교이고, 후자는 문자 그대로이다. 다만, 해당 문서에 서술되어 있듯이 후자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에도 중등교육기관에 대응하는 곳들이 있다.

사립 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1호).

3.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중등교육기관

4. 관련 문서



[1] 단, 해방 전에 존재했던 고등학교란 이름의 학교는 일본구제고등학교대학예과에 상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었고, 반면 현재의 중등교육은 구제중학교에서 시행되었다. 다만 일제강점기 조선에는 중학교는 있었지만, 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2]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대학 등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