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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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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3. 구성4. 위상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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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려 시대의 행정관청 및 군사위원회 또는 국방위원회국왕비서실군정, 군령, 군기, 왕명 출납, 궁궐 숙위(宿衛)를 담당하였으며, 시기에 따라 추밀원, 밀직사(密直司), 광정원(光政院)이라고도 하였다.

내부적으로 군국기무(軍國機務), 특히 군정을 담당하던 정3품 이상의 재추 추밀(樞密)비서로서 왕명 출납을 담당하던 정3품 승선(承宣)으로 구분된다.

추부(樞府)라고도 하며, 중서문하성과 아울러 양부(兩府)라고도 한다.

2. 연혁

고려에서는 성종이 재위하던 991년(성종 10) 병관시랑 한언공의 건의로 북송추밀원을 따라서 중추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현종 즉위 직후 강조가 중추원을 폐지하고 중대성(中臺省)을 설치하여 초대 중대성 장관인 중대사(中臺使)가 되었다.

강조 실각 뒤 1011년(현종 2) 중대성을 폐지하여 다시 중추원으로 되돌렸다.

1095년(헌종 1) 추밀원(樞密院)으로 고쳤다.

원 간섭기 관제 격하로 1275년(충렬왕 1) 밀직사(密直司)로 바뀌었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광정원(光政院)으로 고쳤다.

조금 뒤에 다시 밀직사로 고쳤다.[1]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밀직사를 폐지하였다가, 즉위한 뒤 이를 복구하였다.

1309년(충선왕 2) 밀직사의 관품을 올렸다.

1356년(공민왕 5) 옛 제도에 따라 추밀원으로 복구했다.

1362년(공민왕 11) 다시 밀직사로 고쳤다.

조선 시대에서는 여말선초를 이어 건국 직후 잠시 존치되었다가, 추밀은 삼군부, 승추부(承樞府), 중추부로 이어지고, 승선은 승정원으로 이어졌다.

3. 구성

고려에서는 군사 및 군정 위원인 종2품 ~ 정3품 추밀,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정3품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추밀(樞密)
관직 중추원 밀직사
판사 [ruby(판중추원사, ruby=종2품)] [ruby(판밀직(사)사, ruby=종2품)]
[ruby(중추(원)사, ruby=종2품, 2인)] [ruby(밀직사, ruby=종2품)]
지사 [ruby(지중추원사, ruby=종2품)] [ruby(지밀직사사, ruby=종2품, 2인)]
동지사 [ruby(동지중추원사, ruby=종2품)] [ruby(동지밀직사사, ruby=종2품, 3인)]
부사 [ruby(중추원부사, ruby=정3품, 2인)] [ruby(밀직부사, ruby=종2품, 4인)]
첨서사 [ruby(첨서중추원사, ruby=정3품)] -
종2품 판원사(判院事)로부터 정3품 첨서사까지의 정원 중에서 6직급의 정원 8명으로 구성된 군국기무와 군사 기밀 담당관.[2] 추신(樞臣), 추상(樞相)이라고도 한다. 조선에서는 중추부로 분리되었다.
  • 승선(承宣)·승지(承旨)·대언(大言)
중추원 [ruby(밀직사, ruby=1275)][3]
[ruby(지주사, ruby=정3품)] [ruby(지신사, ruby=정3품/1298)] [ruby(지신사, ruby=정3품)] [ruby(지신사, ruby=정3품)]
[ruby(좌·우승선, ruby=정3품)] [ruby(좌·우승지, ruby=정3품/1276)] [ruby(우·좌대언, ruby=정3품/1309)] [ruby(좌·우승선, ruby=정3품/1369)]
[ruby(좌·우부승선, ruby=정3품)] [ruby(좌·우부승지, ruby=정3품/1276)] [ruby(우·좌부대언, ruby=정3품/1309)] [ruby(좌·우부승선, ruby=정3품/1369)]
용후(龍喉), 후설(喉舌)이라고도 하며 주 업무는 왕명 출납이다. 국왕과 관료 사이의 합법적인 의사소통은 이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들은 왕명의 하달과 관료 의견의 품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승정원으로 분리되었다.

4. 위상

종1품에서 종2품에 이르는 중서문하성 재신(宰臣)에 비해 종2품에서 정3품에 이르는 중추원 추밀은 일종의 부재상급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참지정사 이하의 재신이 대개 6부 판사와 상서를 같이 겸한 것과 달리 추밀은 대개 판사를 겸하지 못하고 주로 상서를 겸한 것이나, 재추합좌 의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4] 그러나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식목도감 등에 참여하여 재상회의에서 군국기무를 다루었고 왕의 근신(近臣)으로서 양부 재추라 불리며 재상급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에서 외견상 재신과 추밀을 구분한 것은 1차적으로 재상권을 분할한 송나라 체제 도입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나마 분리되어 있었던 중국의 중서성추밀원과 달리,[5] 고려에서는 도병마사, 식목도감 등의 명의로 재추회의를 공식적으로 규정하였다. 3성 6부제 자체가 중국 문벌귀족 사회의 산물로서 신권 위주인 측면이 나타남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의 재추회의는 정사암, 화백회의한국사 고유의 합의제도의 흔적이 나타난다.

5. 관련 문서



[1] 1298년 충선왕이 즉위 후 몇 개월만에 퇴위하고 충렬왕이 복위하기 때문에 이 무렵일 것이다.[2] 고려는 정원이 비었다고 꽉 채워넣는 시스템이 아니라 관리의 고과나 관품을 따져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였으며 겸직도 의례적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었다. 당장 중서문하성문하시중부터 항상 충원되는 자리가 아니었다.[3] 1275년 중추원을 밀직사로 개편한 후 잠깐동안 중추원의 관원 및 품계를 계승하여 유지하였다. 1298년 충선왕 즉위 후 잠시 광정원(光政院)으로 개편되어 관원 및 품계에도 변동이 있었으나 동년 충선왕 퇴위로 곧 복구되었다.[4] 합좌하는 예의[5] 중국사에서도 양부 합좌가 있었으나, 대개 재상이 중서성과 추밀원의 직책을 겸하는 형태로 두 기관을 실질적으로 일체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