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의 종류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gray> 생활공간 | 거실 · 침실(안방 · 건넌방 · 작은방 · 게스트룸) · 사랑방 · 서재 · 응접실 · 다실 · 부엌 · 욕실 · 화장실 · 파우더룸 · 다용도실 · 골방 · 다락방 · 문간방 · 옥탑방 · 반지하 | |
업무공간 | 사무실 · 회의실 | ||
공공시설 | 다목적실 · 세탁실 · 탈의실 | ||
학교 | 교실 · 연구실(과학실/실험실) · 컴퓨터실 · 교무실 · 보건실 | ||
병원 | 병실 · 수술실 · 응급실 · 중환자실 · 분만실 | ||
기타 | 경비실 · 계단실 · 기계실(보일러실 · 서버실 · 알람밸브실 · 전기실 · 전산실 · 통신실) · 방재실 · 온실 · 지하실 · 차고 · 창고 | }}}}}}}}} |
1. 개요
重患者室, intensive care unit;ICU / critical care unit;CCU병원에서 중증의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특수한 병실. 줄여서 ICU라고도 한다.
2. 설명
집중치료실이라고도 부르며, 내과, 외과계를 막론하고 전신 관리 및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 중 회복 가능성이 있는[1] 환자를 수용한다. 대개 장기부전, 급성 의식장애, 혼수, 급성/만성 호흡부전, 급성 심장질환, 가스 및 수면제 등에 의한 급성 중독, 심한 외상, 대수술을 받은 환자[2], 미숙아, 광범위 화상이나 다발성 손상같은 중증도 외상 환자 등이 주로 입원한다.보통 규모있는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내과 중환자실과 외과 중환자실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외과계는 거기서 또 GS, CS, NS로 파트를 나누기도 하며[3] 미숙아 전문 소아과 전문의가 있고, 실제로도 치료할 역량이 있는 병원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을 두기도 한다. 또한 권역외상센터같은 경우는 응급실 자체적으로 응급중환자실(TICU, trauma intensive care unit)을 운영하기도 한다.
24시간 집중치료를 하는 곳이다 보니 환자에게 달린 것도 일반 병실보다 많다. 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인공호흡기와 환자감시장치.
당연히 일반 병실보다 비용이 비싸다. 정확히는 필요해서 들어가는 곳인지라 치료의 목적으로 입실하는게 인정되다보니 입원비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실제 중환자실 이용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금액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담가는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나온다. 중환자실의 경우 검사/처치/약물에 따라 천차만별의 병원비가 나오는데 극단적인 경우를 하나 예로 들자면 하루에 200만원 가까운 금액이 매일 청구되는 이도 있었다.[4] 도리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상급병실료가 어마어마한 수준. 1인실 이상의 병실은 격리병동이 아닌 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전액 비급여 대상이다. 문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중환자실의 비용은 전액 보상 대상이지만 상급병실료는 10만원까지만 보상한다는 점에 있다.[5] 물론 중환자실은 다른 치료비용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
중환자실은 포화상태일 때가 상당히 많다. 중환자실 자체가 수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300병상의 5%라고 해도 15병상...) 병원에 접수되는 중환자는 넘쳐나기 때문. 이 때문에 병원 중에는 환자를 중환자실에 두려는 가족과 1인실 일반 병동 등으로 옮기려는 병원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병원비를 이유로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빼려는 가족과 환자 상태를 이유로 계속 두려는 병원의 마찰도 있다. 일반적으로 800병상에서 1,000병상의 대학병원에서는 성인중환자실은 50~80병상 사이로 운영하는데 일단 기준만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은 아니며 대부분 대학병원급이라면 최소기준보단 많이 갖추고 있다. 필요에 맞춰서 병상을 운영하기 때문. 신생아중환자실 등도 합치면 더 많아진다.
보통 수술 후 환자를 제외하곤 중환자실에 입원한다고 하면 환자의 병세가 상당히 심각해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일 때가 많다.[6] 중환자실에 있다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올라간 후 퇴원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최선을 다한 치료에도 결국 사망하는 환자들도 많다.[7][8]
중환자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보호자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교수는 회진할 때만 오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시간에는 전공의와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게 된다.
기본적으로 중환자실에는 의식이 없는 환자들이 반, 깨어있더라도 제정신이 아닌 환자가 나머지 반이다.[9] 특히 내과계는 의식이 멀쩡한 채로 중환자실에 있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다보니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가끔 의식이 멀쩡한 환자를 간호(욕창이 안 생기게 뒤집어주는 등)하면서 평소 습관대로 자기들끼리 잡담하며 간호사실 내의 온갖 뒷담화(...)를 하는 걸 들을 수도 있다. 무서운 위계질서에 근무환경이 빡센 여초 집단의 내부 이야기는 정말로 소름끼친다. 다만 중환자실 간호사는 최근 남성들도 크게 늘어난 관계로[10] 과거처럼 여성 간호사들만 돌아다니지는 않는다.
중환자실은 응급실처럼 업무량이 과중하고 (온 사방에서 기계가 경고음을 울려댄다.) 말 그대로 상태가 중한 환자들이 도처에 산재해있다. 최악의 경우 통증 때문에 모르핀이 필요해서 간호사 호출벨을 눌러도 다른 급한 환자들을 처리하고 수 분 뒤에 오는 걸 보게 된다.
그리고 입원한 병원의 병상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형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의식이 있는 채로 있다면 곡소리(+장치의 삐- 소리)를 자주 듣는다. 수많은 환자가 오고가지만,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기에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환자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정말로 정신공격이 따로 없다. 실제로 입원했다가 회복되어서 퇴원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만약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이곳이 지옥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상상 그 이상의 곡소리가 들린다고.[11] 그렇기 때문에 퇴원한 사람들 중에 중환자실에서의 경험으로 우울증이나 신체ㆍ인지기능 저하 등에 시달리는 ‘중환자 치료 후 증후군(Post Intensive Care Syndrome)’을 호소하는 이들이 꽤 있다. #
3. 중환자실의 조건
법률상 중환자실을 갖출 수 있는 병원 및 중환자실이 갖춰야 하는 조건이 정해져 있다. 아래는 대한민국 기준 중환자실의 조건.- 구급 소생장치, 삽관 절개기구, 인공호흡장치, 제세동기, 심장박동원, 심전계, X선 촬영장치, 호흡기능 측정장치 등이 상시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일반 병동보다 넓은 전용 공간이 있어야 한다. 1인당 10제곱미터 이상.
- 전담 의사와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이 늘 있어야 한다.
- 시설들이 정전 등으로 멈췄다간 환자들이 사망할 수 있기에 무정전 전원 장치가 갖춰진 병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전체 병상 중 최소 5%를 중환자실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4. 중환자실에서 환자/보호자가 지켜야 할 수칙
- 일단 면회가 극히 제한된다.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2번 정도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나마도 한번에 30분에서 1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한번에 면회할 수 있는 인원수도 2~3명으로 제한된다.[12] 면회는 보통 가족만으로 제한되며, 면회하는 사람은 환자와의 관계, 이름 등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면회가 허용되는 병원도 있다.[13] 현재는 중환자실에 만 14세 미만 어린이, 잡상인, 반려동물, 종교 관계인은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저 면회라는 것도, 보통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게 십중팔구라 사실상 주변 사람들이 환자들 상태 보러 가는거다.
- 중환자실에서는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를 가져가지 않거나 전원을 끄는 것이 권장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에는 핸드폰의 전자파가 의료기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쪽으로 정리되어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는 환자 본인이 원한다면 대부분 갖고 들어가게 해준다. 하지만 전화 소리를 내는 것은 다른 환자에게 큰 민폐니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 일반 병실에 갈 때처럼 위문품을 사들고 갈 필요는 없고, 오히려 안 가져오는 게 낫다.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대부분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수액 또는 비위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 중환자실에 가져가는 건 병원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14]
- 병원에선 전부 해당되는 일이지만 제발 떠들지 말자. 중환자실은 말 그대로 사경을 헤매며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이 있는 곳이고, 면회 시간에 환자의 가족들도 침통해하고 있는 곳이다. 만 14세 미만은 거의 못 들어오니 여기서 떠드는 사람은 무개념일 뿐.[15] 단, 다른 건 몰라도 환자의 임종 상황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지인들의 오열만큼은 예외적으로 용인해준다.[16]
5. 관련 문서
[1] 중환자실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심한 외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병원에 실려올 정도로 급박한 상황의 환자는 보통 응급실에서 운명이 결정된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구급차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DOA: 구급차의 도착 또는 병원으로부터 도착 당시 사망 상태). 즉, 응급실, 혹은 수술실에서 사망하거나(테이블 데스: 수술 중 사망), 아니면 살아서 중환자실로 가거나 둘 중 하나이다. 물론 일반병실로 올라가는 사람들에 비해 상태가 더 심각하기에 중환자실에 수용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응급실이나 수술 도중 사망하지 않고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첫 고비를 넘긴 것이다.[2] 맹장 수술같은 국소적이고 가벼운 수술이 아닌 광범위한 규모의 암 절제 수술, 큰 개복 수술, 심장수술, 신경외과 수술 등 일반 수술보다 휠씬 규모가 큰 수술들.[3] 요새는 다시 계통별로, 센터별로 따로 떨어져 편성되는 편이다. 예를 들어 CS의 심장파트와 내과계 중환자실의 순환기부서는 합쳐져서 심혈관계 중환자실로 편성하는 등...[4]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상의 병동과 중환자실의 방값은 적게는 6배, 많게는 10배 이상을 넘어가며, 거기에 신생아 중환자실, 무균실 같은 특수한 상황이 가정되면 그 값은 20배를 훌쩍 넘어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값이라 불리는 병실료가 전부가 아니다. 일반적인 청소년~성인 기준으로 중환자실 진료에서 병실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생각보다는 작다고 봐도 좋다.[5]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는 1박당 30만원 이상 정도 한다. 특실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참고로 2024년 현재 최고가의 특실은 서울성모병원의 특실로 1박당 무려 469만원이다.[6]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어도 위험요소가 있어 감시하기 위해 미리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환자들도 많다. 나이가 많다던가, 지병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예시로 부정맥 환자의 경우 의식이 있더라도 원인과 향후 상황 대비를 위해 미리 중환자실로 이동해 안정을 취한 다음 향후 정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7] 특히 내과 중환자실.[8] 그래도 중환자실에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회복시키면 일반병실로 올려보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이니 너무 걱정하진 말자. 정말 회복할 가능성이 0% 수준으로 전혀 없는 환자라면 중환자실 입실이 아닌 호스피스나 임종실, 응급실 및 일반병실등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작별을 고하거나 퇴원시켜 집에서 임종을 맞도록 권유한다.[9] 또한 중환자실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심폐소생술과 사람이 죽는건 외과보다는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진상환자는 신경과/신경외과에 특화된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환자는 심혈관 중환자실의 흉부외과 심장파트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더 잦게 보인다.[10] 남자 간호사들은 대부분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등 특수 파트로 간다고.[11]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정신은 멀쩡한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다 죽어나가고, 자신은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장면을 입원 내내 보는 것은 상상이상으로 고통스럽다. 그렇기에 제발 일반병실로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환자도 많다.[12] 단 첫 면회라든가 임종 순간이라든가 하는 이유로 병원에서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다.[13]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면회규정이 더 강화된 경향이 있다. 메르스의 전파요인 중에는 한국의 면회문화가 상당히 기여했던 바가 있기 때문이다.[14] 병원에 따라 기저귀 등 환자에게 필요한 개인 물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15] 이 때문에 거의 모든 병원이 종교 관계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16] 다른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임종을 앞둔 환자를 임종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지만(임종 전 예식이 필요한 경우 거의 옮겨진다고 봐도 된다),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한다면 그나마도 불가능.